진짜 폐지되어야할 법이다 가해자를 감싸주는법 폐지되고 없어져야할법 이걸 너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음
@짜이유5 ай бұрын
다른나라는 그럼 어떤데요? 그리고 충분히 죄값 받고 나왔는데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일좀 할려는데 이사람 범죄자라고 하면 저사람은 어케 먹고살아요? 다시 재범 저지르하는거죠
@갈비좋아하는사람Ай бұрын
@@짜이유에휴 극단적 교화충 ㅅㄲ
@루웅18 күн бұрын
@@짜이유그 죗값이 피해자가 지정하는것도 아니고 제 3자가 죄보다 더 가벼운 처벌해주는데 꼴랑 그거 받고 나왔다고 다 치룬건 아니죠. 솔직히 우리나라 처벌 엄청가벼운거 해외도 알정도로 팩트인데.
@래곤카샤7 ай бұрын
가해자를 위한 악법에 가까움. 법 조항에 범죄에 관련된것은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야 피해자를 위한법이 됨. 이거 악법 맞음
@deapak Жыл бұрын
범죄자 인권 보호가 너무나 좋은 대한민국
@juchunkura Жыл бұрын
범죄민국에서 옳은말을 한 죄
@DAANGGENG_SUBCH Жыл бұрын
과연 사실을 적시해 무너진 명예가 진짜 명예인가?
@rhdqudrms1 Жыл бұрын
저 법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는 아마 윗놈들, 돈있는놈들, 빽있는놈들이 죄를 저지르고 숨겼거나 조금 처벌 받고나서 살아가는데 피해자가 나타나서 사실을 퍼트리면 곤란하니까 만들었을꺼라고 생각됨
@jiwonjang5713 Жыл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이유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함과 더불어 사적인 제재를 막기 위함입니다. 가령 세간에 알리고 싶지 않은 피해가 주변에 퍼진다거나, 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적인 처벌을 전부 받은 사람을 향한 2차 가해 등.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분쟁으로 법적 소송으로 가야 할 사안을 세간에 퍼뜨려 법 외에 추가로 상대를 제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한 게 저 법의 취지입니다.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안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주석까지 달렸습니다. 해외에선 저런 법이 없다는데, 영미권 등을 제외한 유럽을 포함한 어느 국가에서도 법으로 처벌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최근 많은 이슈가 된 불륜 배우자를 향한 폭로. 이 경우 개인끼리의 갈등으로 공공의 그 어떤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절차를 밟으면 그만임에도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성립된 경우가 있죠. 이런 건 요컨대 법 외의 추가로 상대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적제재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한 법이니 형사처벌이 없어지더라도 민사를 통한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으로는 쭉 남을 겁니다.
@와사비가이10 ай бұрын
항상 가난한 자들이 더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에만 부자들 까대는 이중적인 행태 지겹다 ㅋㅋ
@프리미엄잘못결제한계14 күн бұрын
악법이 왜 법이냐? 이러니 법위를 날뛰는 무법지대가 생기지. 법은 항상 시대를 반영하지못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따라온다.
@하하하하하하하-h2s Жыл бұрын
막말로 다른 사람 인권을 뺏어간 ㅅㄲ가 인권이 있음?
@선한부자-b9c Жыл бұрын
UN에서도 폐지하라는 악법중에 악법인데 여당 야당 할것없이 기득권들이 이악물고 외면하며 유지하는 법^^
@ska75085 ай бұрын
없애야 한다 이걸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
@timtinee6855 Жыл бұрын
참 개쓰레기같은 법이네요 무슨 제3세계인가요
@DirectorSangHoonLim11 ай бұрын
허위사실은 처벌해야하고 사실적시는.... 없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짜이유5 ай бұрын
그럼 범죄자는 나중에 사회 나올때 돈 어케범?
@행운체리Ай бұрын
@@짜이유그러게 왜 범죄를 지어?
@갈비좋아하는사람Ай бұрын
@@행운체리냅둬요 교화충 ㅅㄲ라
@달걀독재-19453 күн бұрын
@@짜이유너 범죄자니? 그러니까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닉네임-m7f Жыл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진짜 악법임 없어져야 정의가 바로선다
@짜이유5 ай бұрын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수 있음
@수퍼모델3 ай бұрын
징벌적 민사소송이 더 무서운데요?
@Alexminec-y3s2 ай бұрын
아니 저거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법 성립 안되고 다 퍼뜨리는 방법이 있음 명예훼손죄에는 고의성도 성립되야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 앞에서 했다 쳐도 제삼자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말을 해도 친구끼리 질문 한 거에 답해주는 것 뿐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에 고의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무혐의로 끝냄
@갈비좋아하는사람Ай бұрын
@@짜이유어떤 이유로?
@kjw1983Ай бұрын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처벌되야지, 진실을 말했다고 명예훼손이라니 웃긴다
@mineokim9 ай бұрын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한다.
@asdfadjlissdf2654Ай бұрын
개인의 강력범죄는 그냥 유죄이끌면 요즘 알림e서비스에 신상공개되니 개인이 알리고다니지 않는게
@백서리-m6g Жыл бұрын
진짜 이민갈까?
@샌즈-h2z Жыл бұрын
온 세상이 너를 닮은 꽃빛으로 반짝일 때
@손동표장하오 Жыл бұрын
익산 진경여고 남자교사 자살사건은 이슈가 안되네요........학교안에서 사망한게아니여서 그런가.... 유서도 적으셨거든요 동료교사 원대동이 괴롭혀서 죽는다고 적고...그랬는데요.....무혐의 됐대요원대동 이라는 사람은 자기 신상알려지는거싫다고 뻔뻔하게 유족한테 명예훼손타령한답니다...
@만두이-z5j8 күн бұрын
이걸 저도 이제봤어요ㅠ 그런일이.. 이거 공론화시키면 어떨까요?
@forest_of_despair Жыл бұрын
아무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하는걸 막기 위한 가해자들에 수단에 불과해!!
@my_space-r6oАй бұрын
애초에 이딴법이 왜 있는건지 조차 이해가 안감
@todaythanks-07q2 ай бұрын
형사적으로 피해받은 사람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주지 않고 형법상 피해받은(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했으면 좋겠어요. 형사적으로 피해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는데 아웃팅 당한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명예훼손죄를 적용했으면 해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좋은 법이 개정되었으면 해요
@Ellie-wz9yy8 ай бұрын
학폭당했다고 댓글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다는걸 최근에 알아서 너무 억울하네요.......
@짜이유5 ай бұрын
그렇게 하면 다시 재범 저지르지
@갈비좋아하는사람Ай бұрын
@@짜이유? 뭐가?
@choec10723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가정법에 양육비에 대한 헌법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유죄라고?
@무엔-r7k Жыл бұрын
끝에 몇초가 제일 재밌었다 ㅋㅋㅋ
@zildra7711 ай бұрын
이런 모순된 법조항을 그대로 나두는 이유 돈있고 권력있는 놈 보호해 주려는거지 쓸데없이 변호사들 밥그릇 늘려주고 형사법 판사나 변호사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내 나는 곳 중에 하나 일꺼다
@paris_flytv327911 ай бұрын
그래서 왜 유지해야 한다고요?
@아로미-i6r8 ай бұрын
누가 만들었노 피해자 존엄성은 무시해도 되고 가해자는 안됨?
@짜이유5 ай бұрын
피해자도 사실적시 그런거 불법으로 하면 되지
@갈비좋아하는사람Ай бұрын
@@짜이유무시해도 된단 소리네
@skylove76486 ай бұрын
영연방법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Defence가 Truth인데.. 즉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 안되는데.. 한국법도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xiiixiii Жыл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이번에 추가는 불법도청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물론 잘못됐다고 하지만 이거 아니면 밝힐수 없는게 분명히있음. 두가지법이 실질적으로 좋게 말해서 인권보호 를 위한거라고 말하지만서도 다르게 말해서 지금 현재 일반인들에게 좋게 적용되는건 없음. 이 법이 만든이유는 단1가지 정치인들 특권계층들을 위한 법률이라는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란거지. 가해자들을 지키기 위한법.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란거다. 솔직히 저 두가지 법 없으면 가해자들 함부로 나대지못한다. 솔직히 숨어다니겠지. 재벌 ? 정치인들 아마 땀 뻘뻘 흘릴거다. 실시간 검색어 없앤것도 정치인들 사고 치면 매번 욕처먹으니까 . 전부 그냥 특권계층 편하게 살게할려고 개짓거리하는거지. 아주 가해자 살기 좋은나라다.~!
@강감찬-c3m6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없애라!! 대한민국의 범죄자들 권력가지고 깽판치는거 더이상 못보겠다!!
@행운체리Ай бұрын
7:17 이건 도덕적인 문제지. 위법으로 볼 건 아님
@딱따구리7773 ай бұрын
개 ㅈㄲ튼법😂😂국회의원 방패막이 법
@스칼렛디바7 ай бұрын
이 명란젖같은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거야 사실로 이야기했을때 명예가 훼손될거면 그런명예는 허위명예고 없는명예이지. 마지막 대안이 사이다네
@전문가방구석11 ай бұрын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냥 핑계임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구분지어서 만들수있음 그냥 하나로 다 엮으려고 하니깐 뭐가 어덯게 뭐가 어덯다 보니 안된다 이러는거지 ㅋㅋ 헛소리임 본인과 관련된 피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할경우는 전혀 상관없다 라던지 사실적시로 남을 까내리게 될 경우 특히 정치인 등 사회에 중요한 사안이나 공공성 인정될경우 사실을 적시해도 된다 라던지 구체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으면 됨 동성애?그런건 아무 의미없음 그냥 "쟤 동성애자래 "라고 하는건 공공성도 인정안되고 어떤 사건에대한 이야기도 아니기에 아무 의미없이 명예훼손한걸로 취급하면됨 만들면 다 만들수있음 그냥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위해 안고치는것일뿐
@니들킴 Жыл бұрын
진실을 말하는데 처벌한데 현진아. 대다나다~ 대한민국.
@샴푸-f4t Жыл бұрын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개인의 악행을 고발해서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방지할수 있을텐데 어디까지 공공의 이익으로 판단할까? 정치인들이 언론탄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이다. 선진국의 법이라며 이것저것 도입하면서 정작 중요한 법은 배제하는 대한민국의 국개의원. 아마도 수십년간 장기집권 한 국짐당의 잔재가 아닐런지?
@꽤4 ай бұрын
사실갖고 모욕하는거랑 단순히 사실만 적시하는 거랑 다르지
@mineokim9 ай бұрын
도대체 무슨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인가? 명예가 없는데?? 자기 딸뻘 강간한게 명예임???
@짜이유5 ай бұрын
충분히 죄값 다 받고 사회에 나왔는데 계속 머라 그러면 저사람은 어케 돈벌라는겨 그럼 다시 재범율 올라가는거지
@갈비좋아하는사람Ай бұрын
@@짜이유뭐가 충분한거냐?
@갈비좋아하는사람Ай бұрын
@@짜이유그놈에 ㄴㅁ쌍 재범 ㅆ
@bullkevin4481 Жыл бұрын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현실 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군요. 확실히 설명 들으니 합헌결정이 왜 나왔는지 이해는 되네요.
@user-kr8zq9wf2n Жыл бұрын
저딴 법은 누가 만들었지?
@들길-n5u Жыл бұрын
로펌들일거야
@hkm7083 Жыл бұрын
개판이네 ㅋㅋㅋㅋ
@길천사 Жыл бұрын
니집이?
@김덕배-j3f Жыл бұрын
사실적시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경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범죄자가 누구이고, 어떤범죄를 저지른 내용을 알려야 또다른 피해를 막을수 있음..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범죄자, 개진상들을 위한법
여기 아래 댓글들 영상은 보지도 답글 달았네 ㅎㅎㅎ; 돈이 있는 부자들도 문제지만, 돈이 없어도, 폭로 돼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문제가 돼서 회사에서 곤란을 겪고 사회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한국은 적용중이고, 다른 나라, 미국과 영국은, 형사적 처벌이 없는 민사적 재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적용해서 함부로 폭로하면, 폭로한 사람에게 민사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법만 적용중, 우리는 형사적으로 먼저 처벌하는게 문제라고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영상 내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댓글 다는 단무지,,들
@jeehyunyun5856 Жыл бұрын
그렇다고 하기엔 가정을 무너뜨리는 간통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간통죄는 위헌 판단이 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민간의 유익을 위한 법이기만 한지 의문을 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들길-n5u Жыл бұрын
Mbc허위 광우병 폭로로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어마무시한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해야 돼나요 어렵게 말하지말고 대다수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세요
@sgpark8784 Жыл бұрын
문재인 아저씨가 알려주신
@KARAS_v-_-v7 ай бұрын
만일에 개인이 아닌 종교단체 즉 사이비종교를 비판하는 글을 유튜브에 올린다면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볼까요?
@wake10544 ай бұрын
그건 확실히 공익이라 괜찮을 걸요
@유느2 Жыл бұрын
헐
@jet-l2r Жыл бұрын
여야모두심판 받아야 해결 됨??
@성소림-h7f Жыл бұрын
저법을만든놈이 어떤놈이여
@sc86475 ай бұрын
개법 🐕
@수기치인을통한유교의 Жыл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오늘 몇시에 똥을 쌌는지 누구와 밥을 먹고 과거에 누구와 사귀었는지 공공연히 알려지는 것을 좋아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공익성을 충족할시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방편도 마련되어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공익성충족이라는 것이 매우 엄격해서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악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사로만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은 어떠냐? 민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지요. 반면 형사는 국가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같은 일반인 특히 사회적 약자가 사실적시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받았을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사실을 적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방법이 없어집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없이는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반면, 형사소송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면 국가의 수사기관이라는 강력한 기관이 사실적시로써 명예를 훼손한 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주고 처벌이라는 요건이 사실을 적시하려는 자에게 강한 억제동기로 작용합니다. 요약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치되고 있는 법률이고 그 부작용보다 법률의 존치로 인한 보호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hoo3762 Жыл бұрын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제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 개선을 통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에서 그 행위를 공공연히 적시했을 때 간접적으로 차별로 인한 피해를 조장할 수 있는 사실' 유포를 막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런지요?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보호하는 사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사실적시의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제어할 필요성은 분명 있어보여요.
@sniwiqowlwswlwllqlq Жыл бұрын
이해는 하는데 국가가 개인의 명예에 대해 보호하고 상대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 드네요
@수기치인을통한유교의 Жыл бұрын
@@sniwiqowlwswlwllqlq 우리 형법에서의 명예는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명예의 개념과 다릅니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는 개인의 명성이나 위신과 무관합니다. 한 개인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user-pl5wk6kc6s Жыл бұрын
@@hoo3762 악용이 전혀 없는 법은 없습니다.
@hoo3762 Жыл бұрын
@@user-pl5wk6kc6s 그리고 그 악용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를 연구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치이지요. 악용하는 자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손놓고 방관하는 식의 허무주의는 발전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 사회를 파괴합니다.
@우잉뭐라는 거야. 법앞의 평등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법대로 안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seomikyeong Жыл бұрын
@우잉자기정당성에 과도한 맹신을 가지고 계시네. 선악은 시장논리로 판단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동의거부를 거쳐 무엇이 나쁜건지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법을 만들때 법앞의 평등을 법의 원리로 정했습니다. 피해자라고 불법을 저질러도 봐주자는 건 나쁘다는 것이죠.
@seomikyeong Жыл бұрын
@우잉 그건 자기 선택이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마이너스인 선택지밖에 없더라도 거기서 선택하는건 본인 의지다. 그렇게 문약한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니까 성추행 당하면서도 직장 못그만두는거 아닌가? 내가 왜 그만둬야되냐, 잘못을 누가했는데 라는 논리로. 그러다가 자살하잖아. 죽을바에 그만두겠다. 바보아냐?
@성모우-d6f Жыл бұрын
합당한 처벌도 받고 뉘우치고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잘 사고 있는데 약점을 잡고 괴롭히기 위해 끊임없이 퍼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