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거래처 선물도 절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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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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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추석을 앞두고 직원 상여금이나 거래처에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이런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 분들도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자세히 읽기 www.rodemtax.com/archives/1511
목차
00:00 시작
00:35 복리후생비 vs 접대비
01:14 직원 상여금(현금, 상품권 비교)
04:00 상품권 구매시 주의사항
05:11 직원에게 물건을 선물로 줄 때
06:34 거래처 선물 유의사항
08:16 정리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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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복리후생비 #접대비 #상품권

Пікірлер: 21
@kimjk4565
@kimjk4565 10 ай бұрын
소규모 법인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영상입니다 좋은 명절되세요!!
@rodemtax
@rodemtax 10 ай бұрын
^^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user-qc1du3kr1r
@user-qc1du3kr1r 10 ай бұрын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상품권을 사업자카드나 사업자계좌로 구매하여 전달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입장은 배송이 되는 것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ㅜ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네요 ^^
@rodemtax
@rodemtax 10 ай бұрын
사업주에게 상품권을 선물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user-ry3il7cj1b
@user-ry3il7cj1b 5 ай бұрын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세무당국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편하게 직원에게 지급 해도 되는건가요? 얼마전 장기근속 직원 퇴사 선물로 상품권 하려고 했더니 저희 기장 세무사님이 소득세 내야된다고 해서 그냥 간단한 선물로 대체했었거든요!
@rodemtax
@rodemtax 5 ай бұрын
정확히 들어가면 명절상여 관련 물품을 주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서는 과세항목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품권, 물품 구입 모두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언급한 부분은 사업장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적격증빙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user-qi3mg2vg7d
@user-qi3mg2vg7d 8 ай бұрын
개인 사업자 남편이 대표자고 직원이 아들과 부인 2명 인데 상여금 지급 으로 상품권 구입 가능한가요 ? 거래처 접대비도 가능 한지도요 사업용 계좌로 이체 하고 메모 해놔도 되는지도요
@rodemtax
@rodemtax 8 ай бұрын
네 사업 실질에 맞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이체내용, 메모 등 남겨두면 더 좋죠~
@user-gm6rn4mv2w
@user-gm6rn4mv2w 10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4대보험 관련 내용도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ㅜㅜ ?
@rodemtax
@rodemtax 10 ай бұрын
^^ 네 촬영 주제로 메모해두었습니다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dawn9909
@dawn9909 10 ай бұрын
명절 선물로 상품권 직원들이게 지급합니다 상품권 지급 대장부도 꼭 같이 기록해야하나요?
@rodemtax
@rodemtax 10 ай бұрын
좋은 말씀입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지급한다면 대장을 기록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dawn9909
@dawn9909 10 ай бұрын
@@rodemtax 답변 감사합니다 ^^ 그리고 직원들이게 상품권을 줬을 경우 각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rodemtax
@rodemtax 10 ай бұрын
@@dawn9909아닙니다 ^^ 상품권을 주는 좋은 이유가 직원들에게 급여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ser-mb1qc4bn3h
@user-mb1qc4bn3h 9 ай бұрын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가 조사때 가산세맞았어요.. 공무원이 복리후생비처리하면안된다고하던데 왜그런가요??
@rodemtax
@rodemtax 9 ай бұрын
영상에서처럼 품목에 대한 소명이 잘 안 되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부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지급한거는 평소 메모를 해두시는 습관도 좋습니다~
@user-ic1nj3bc6p
@user-ic1nj3bc6p Ай бұрын
그럼직원들에게 상여금을현금으로주고 급여에신고하면되나요? 현금으로주게되는경우는어찌처리하는겢맞나요?
@rodemtax
@rodemtax Ай бұрын
현금 및 계좌이체로 주는 경우에는 상여로 주시는 것 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비용처리를 위해서 급여신고를 해주셔야 하시며 상품권으로 주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급여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dawn9909
@dawn9909 10 ай бұрын
그리고 거래처에게 명품을 선물 주고싶은데 백화점 결제해도 되나요? 😢
@ThisVeryLife
@ThisVeryLife 10 ай бұрын
좀 빡시지 않을까 싶어요. 영수증에 명품 찍혀있으면 아무리 접대비라해도 좋게볼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상품권을 사서 그걸로 명품을 사주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상품권을 고액으로 사면 그것도 참 그렇고...어질이절합니다 ㅋㅋㅋ 근데 그게 꼭 줘야하는거에요?! 그냥 무난하게 한우든 굴비든 좀 고가의 선물세트 주면 될 것 같은데...
@rodemtax
@rodemtax 10 ай бұрын
네~ 구매하시고 지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영상의 내용처럼 폼목 또는 구입처가 사적으로 보일 수 있어 영수증 및 지급목적을 기록하고 회계사무실에 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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