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월매출1억 아버님 아들입니다 제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법인vs개인 중 어떤 사업자가 유리한가요 현재는 개인인데 월매출1억이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들은것같아서 여쪄봅니다 매출에서 순이익은3000~3500정도 남습니다
@rovotvivi465110 ай бұрын
그정도면 개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적당히 사업용 비용처리 잘 활용 하시는게 좋을듯. 법인으로 하면 이것저것 골치 아픈거 많고 어차피 법인 수익금을 내돈으로 빼내려면 세금 별차이 없어요. 사업을 엄청 키워서 돈버는 족족 사업에 투자하시려면 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개인사업자. 그리고 횟집의 자산이나 수익금 등등 많은상태에서 이어받으시려면 대표변경전에 꼭 국세청 가업승계제도 확인해 보세요.
@Taeyoon08_3010 ай бұрын
@@rovotvivi4651 좋은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쇼~
@gyuhwanyi132110 ай бұрын
중국집이 매장에서 현금결제하면 짜장면을 1000원, 2000원 깎아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카드수수료 아껴서 될게 아니고 거의 분명히 부가가치세, 소득세 누락해서 수지타산 맞추는거 일텐데 그런 중국집에 지자체인증 착한가격업소 마크가 붙어있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rohbrother5 ай бұрын
국세청 직원도 안착잡할일을 니가 왜착잡해함?ㅋㅋㅋ
@이락-j9u3 ай бұрын
왜 남 돈버는꼴 보면 ㅈ같아??? 너같이 연망정산 환급 쳐받고 좋다고 쪼개는 애들은 모르겠지.. 저 중국집이 현금 저리 받고 해도.. 세금 사회적 기여 가 너보단 수배 클거 같은데..
@mpurewhite4 ай бұрын
검찰에 고소까지 된 탈세사업자가 끝까지 세금을 안낸다면요? 재산은 아파트 여러채가 있긴한데..다른사람명의로 돌리거나, 사업체 폐업하게 된다면 추징을 못할수도 있나요?
@rodemtax4 ай бұрын
세금 추징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한 경우 재산 이전행위를 무효화하고 세금을 추징 할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x6b6 ай бұрын
제가 10년정도 다니면서 임플란트를 10개이상 했는데 계좌번호 붙혀놓고 깎아 줬다면서 현금 입금을 강요하는데 위험한 치과네요.
@rodemtax6 ай бұрын
아고.. 네 안 좋은 곳으로 예상됩니다..
@남자는핫핑크-d6s8 ай бұрын
궁금한게 있는데요 매출 누락 같은경우 예를 들어 1000만원 누락했을 경우. 물건 매입가격(예 800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매출누락 된 총액 그대로 가산세를 내게 되나요? (사업 특성상 매출 1000만원 매입 800만원 마진 20프로라 한다면 예:컴퓨터 조립판매) 매출 누락된 금액 금액 자체로만 내는지 평균적인 마진을 대략 계산해서 내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rodemtax7 ай бұрын
일반적으로 매출누락 자체가 발견되면 국세청에서 매입자료까지 확인이 안 되 총액에 대한 과세를 예고합니다.
@uricpa7 ай бұрын
1. 보수적으로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신고하고 애매한데 안해도 되겠지? 다걸림 2. 죽고나서 오면 소용없다 상속개시되고 찾아오면 답이없다.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해결이 안된다. 반드시 죽기전에 찾아오자 3. 세무사님 이거 어떡하실껍니까? 지맴대로 해놓고 문제생기고 찾아와서 따지지말고 저지르기전에 항상 먼저 물어보기.. 4.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없었는데요? 지금까진 문제가 없었겠지. 시한폭탄 들고있는걸 왜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