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기사업 위해 매수(2013 준공 건물 주임사 폐업하는 매도인에게 매수(분양안됨)/업종 시각디자인)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 아예 안받은 경우인데요. 아직 매도하지는 않았으나 매도 시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간이로 변경 혹은 폐업 등을 진행해도 될까요? 직장인 부업으로 창업했는데 일이 바빠 사업을 못했습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11 ай бұрын
자기사업이고 폐업하시게 되면 최초 환급받으신게 없으시기 때문에 납부할(토해낼) 부가세는 없으시구요.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다면(사업자등록유지)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간이과세 전환시에도 최초 환급받은게 없으시기때문에 납부할(토해낼) 부가세는 없으시구요.
@LiznableLife11 ай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넘넘 감사합니다. 매도 잘 해보겠습니다! 폐업 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게 되는 것 맞죠?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1!
@오은숙-g2l4 жыл бұрын
건물살때 아무것도 몰라서 양도양수 했는데 명의는 제남편 사업은 아내저로했는데 오년만에 폐업했다면 어떻게?
분양과동시에 임대사업자내고 3년넘게 임대가 안되서 임대사업 접고 직접 식당을 할려고 하는데 부가세환급받은것 반납해야되나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Жыл бұрын
식당을 일반사업자로 하시면 환급받은거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강재식-b9y Жыл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감사합니다 ^^
@WATERTANKKIM5 жыл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질문이 하나 있는데요.분양사무실 법인 사업자에게 일반사업자로 매수후 부가세 지급한 다음 부가세 환급을 받고 1년됐는데......사정이 생겨서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자만 와이프로 바꿀려고 하는데......그럴 경우에도 환급금 토해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5 жыл бұрын
개인사업자 대표자변경은 폐업사유입니다. 그러면 토해내야하는데요,,,
@천년향-z1c2 жыл бұрын
간이사업자도 임차인에게 4프로 세금받아도 데는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2 жыл бұрын
임차인과 협의사항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4% 더 늘어난다는 불만이 있겠습니다.
@parkjunhee67872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매도인이 부가세환급 신고도 안하고 받지를 않았대요. 이상하게도 일반임대사업자는 등록해놓고 있어서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했고 5개월째 임대놓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는 폐업, 면세전환, 간이전환 가능한가요? 10년 뭐 그런거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kimjh1012 жыл бұрын
정말 꼼꼼한 강의 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저는 공인중개사인데요. 매도인이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자이고 매수인이 정육점하시는 면세사업자인데요.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내시고 임차되어 있는 상가를 포괄양수도로 매매계약을 하는경우 2년전에 매도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으셧고 현재 임차되어 있는 상가를 임차인이 4년정도 임차후 퇴거한다고 하는데요. 그이후에 매수인이 면세사업으로 자기 사업을 하시게 되면 매도인이 부가세 환급받은것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시 현재 임대사업자로 포괄양수도계약하면 나중에 10년이전에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서 자기사업해도 부가세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지요...^^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2 жыл бұрын
일단, 포괄양수도로 2년+4년 은 인정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면세로 전환하시면 남은 4년치는 토해내야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자기사업+10년+폐업의 경우 분양시 환급받은 부가세 토해내는데요! 그럼 분양시 환급받은 부가세도 토해내고, 매매로 인한 부가세도 별도로 매수인에게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인가요? 즉 부가세가 두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분양시부가세+매매시부가세? 정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3 жыл бұрын
자기사업+10년내+폐업 = 10년 못채운부분 부가세납부 "만" 하면 됩니다. 폐업하는 순가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개인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ARIRANG_REALTY3 жыл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 세무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고이세요~~
@일상회복하자5 жыл бұрын
매수자가 법인으로보는 단체(고유번호증)인 경우에는 달라지는게 있나요?? 예를들면 교회같은 경우입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5 жыл бұрын
매수물건을 고유목적에 사용한다면 포괄양수도는 안될것이구요. 부가세거래를 해봐야 공제나 환급이 안될것이구요. 임대등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때는 포괄양수도 또는 세금계산서거래가 가능합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법률적인 문제인지라 가까운 법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HJLEE-p7h5 жыл бұрын
두번째분의 원상복구는 처음받은데로의 원상복구를 의미합니다 두번째분이 처음 들어왔을때 원상복구의 의미를 정확히 짚지않았기때문에 애매하네요
@carolinacho97455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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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fivejazzclub4 жыл бұрын
신축에 대한 얘기가 없어 문의드려봅니다. 신축으로 4년 자영하고 있구요. 신축때 상가건물취득 부가세는 냈지만 환급받은것은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매매한다면 상가건물양도분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4 жыл бұрын
사업자는 있고 1.이전이면 건물분 부가세가 있고요 2. 폐업이면 환급받은 것이 없으니 폐업후 양도하시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takefivejazzclub4 жыл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K.샤넬5 жыл бұрын
오래된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할때 부가세에관한 언급 없었고 이후 건물관련해서 부가세를 낸적도 없읍니다.현재 일반과세자로 임대하다가 세입자는 없고 빈 상태인데 상가주택 매도시 부가세가 나오는지요?
@세계일주-d4z5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주택(1층만 상가 2.3층주택)보유 하고 있는데요.. 간이과세 임대사업자입니다 ~ 이런경우는 매도 할때 상가부분에 대해서 부과세10%납부 해야 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5 жыл бұрын
간이임대사업자는 건물분중 상가분만3% 납부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임차인들을 승계하고 일반 또는 간이로 임대사업을 내신다면 포괄양수도거래로 부가세가 없구요
@세계일주-d4z5 жыл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더 여쭤겠습니다. 상가건물매매시 매입 하시는분이 일반과세 간이과세 사업등록 안 할 경우 포괄양수도 안 될경우에는 매도시 부과세3%는 누가 내야하나요? 부과세 별도로 표시해서 매수 하시는분 한테받는건가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5 жыл бұрын
@@세계일주-d4z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부가세포함가격)의 3%를 내는데요. 일반과세자처럼 매수자에게 전가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3%받고 세금계산서등 기타 부가세공제가능한 증빙을 제공해줄수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매매금액을 3%더받는 거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ok하면 좋고 no하면 본인돈으로 내셔야겠지요.
@세계일주-d4z5 жыл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속시원하게 답변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이행-s8q3 жыл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¹
@chatarinapark70644 жыл бұрын
상가사고 13년 지났고 처음부터 환급받지도 않았는데 매도시 부가세를 내야되는가요? 지금 환급받을수는 없나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4 жыл бұрын
임대업이시라면 매매시 부가세가 있습니다. 지금 환급은 당연히 안됩니다.
@chatarinapark70644 жыл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임대업은 아니고요.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sukikim-h2t4 жыл бұрын
수고많으십나다.구독자로서 열심히 강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질문. 사업자 등록내고 임대업17년 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계속돠어서 처음 매수금액보다 낮게 매도를 하려고하는데 부가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돠는지요?
@진해사랑-m2i5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문의드립니다. 1) 임대외사업자(ex식당)의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서 자기사업+10년내(6년운영)+폐업 하면서 이 상가를 일반과세자인 타업종사업자(ex미용실)에게 매도를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의 남은기간인 4년분을 토해내는지요? 아니면 토해내는 것 없이 양도가의 10% 부가세만 내는지요? 2) 분양받은 상가에서 자기사업 2년 운영+ 임대업 5년하고 이 상가를 일반과세자한테 매도를 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몇년분만큼 토해내는지요? 아니면 토해내는 것 없이 양도가의 10% 부가세만 내는지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가세환급 관련하여 가장 혼동이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사랑-m2i5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의 다른 강의를 듣고 위 질문의 답을 알아 냈습니다. 1)은 포괄양수도가 안되므로, 식당을 폐업하면 나머지 4년치를 토해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인 신분이 되므로 부가세 10%는 발생 안한다. 2)은 매도당시에 임대업이므로, 임대업은 선양도 후폐업이고, 양도를 안하면 폐업을 인정을 안해 주기때문에, 양도시 부가세 10%를 매수인한테 받아서 납부를 한다. 이 경우 분양당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맞는지요..
@진해사랑-m2i5 жыл бұрын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인, 분양후 임대업 5년 + 자기사업 2년 식당운영후 폐업하는 경우는 매도 당시 자기사업이므로 남은 3년치 부가세를 토해내고, 일반인 신분이 되므로, 부가세 10%는 발생하지 않는다.. 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ppopppo63275 жыл бұрын
@@진해사랑-m2i 안녕하세요. 몹시 깊은 질문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저도 답이 몹시 궁금한데 혹시 1,2 그리고 이 댓글 속 사례의 경우까지 혹시 답을 아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비워두다가 부득불 자기사업 8년됐는데 곧 폐업 후 임대사업자가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훈-m3b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유익한 내용 강의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겨드립니다. 건물을 처분하지 않고 폐업하려는 임대업(일반과세자 상가임대업)의 경우 여러 세무서(민원실 +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해보니 임대인의 폐업의사만 있다면 건물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폐업처리가 되며, 10년 내 공제받은 건물 매입세액이 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를 적용하면 되고 이후 다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세무서 담당자마다 처리방법이 상이한 걸까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2 жыл бұрын
임대업의 폐업은 사실상 공실상태인 상태에서 임대업을 할수 없는 경우에 폐업을 하거나, 양도로 인한 폐업 2가지 입니다. 전자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가능하고, 후자는 매매금액에서 건물가액의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훈-m3b2 жыл бұрын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
@긍정성공2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좋은 영상 감사합니다.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건물 매수후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을 하던 매도인이 다시 새로운 매수인(임대사업하는 일반과세자)에게 포괄 양수도로 건물 매도하면 건물분부가세 없이 매매가 될텐데요.이때 매수인이 포괄양수도로 매수한 후 10년이 지나기전에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한민국-n7n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도움이 많이됩니다. 상가매매하면서 10년이내폐업시 잔존재화를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계약시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를 하면될것같은데 , 먼저 폐업을 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 거래시에 발생을 한다는 의미이면 매수인에게 받는 부가세는 없는거지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2 жыл бұрын
네. 장사가 안되서 폐업을 먼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폐업하고 바로 매매가 안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폐업시잔존재화로 납부한뒤에 개인신분으로 매매시 부가세문제는 없게됩니다
@임재호-y7j5 жыл бұрын
분양이후 10년이상 공실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5 жыл бұрын
임대사업자를 내셨다가 공실인 상태라면 매수자가 어떤 업을 하냐에 따라 1.포괄양수도로 할지 2. 부가세거래를 해야할지 구분됩니다.
@들국화-d4w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팩트만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좋겧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느거 쫌쫌ㆍ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Жыл бұрын
표로 팩트만 정리해드렸는데,,,무슨 반복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불편하시면 유능한 다른세무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