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바로 예약하시고 싶으신 경우 : 02-2138-0832) 최대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방문 상담 및 재판 일정 등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니저님이 전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dw4ql1zy4c4 ай бұрын
오늘도 역시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donghyuncho58614 ай бұрын
상속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여부와 관련없이 취득세 납부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납부의무가 생기죠. 게다가 취득세는 누진세가 아니니 상속분쟁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user-by5wi5in1n4 ай бұрын
오늘 유류분 위헌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_Lawyer4 ай бұрын
네 이번주 중에 촬영할 예정입니다 !!
@user-tt7bw8gd9e4 ай бұрын
취득세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하고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데 피상속인 사망후 3개월 즈음 한정승인 접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도 신문공고 2개월까지 생각하면 기한이 지나버립니다. 이런 경우엔 취득세 신고를 어느 시점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문공고 기간 중이라도 취득세를 기한 안에 먼저 해야 하는지 )
@_Lawyer4 ай бұрын
취득세는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하나 만약 한정승인을 하시고 계시고 부동산 저당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