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 어머님이 86 새 ,아버지는 20 년전 돌아 가셨고 . 강북에 조그만 5 층 상가건물이 있고 , 다른 상가는 2019 년 1 월 에 큰아들 ( 미 시민권자이나 , 은퇴후 거소증 발급해 주로 한국서 살고 있음 ) 에게 증여하였고 .남동생은 어머님 상가 건물서 같이 산지 10 여년이 넘었고 . 여동생은 그런대로 잘 살어 , 상속에 대해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경우. 나도 동생이 살고 있는 (어머니 소유 등기분 ) 것엔 상속 관심없다면 , 일이 발생해 상속에 관해 법적인 도움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경우 , 수수료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요 ? 기타 발생 비용이란것도 있는지요 ? 일단은 포괄적인 out line 을 잡고 싶으니요 . 여기에 댓글이 불편하시다면 , 제 이멜로 간단하게 주셔도 좋을듯 싶슴다 . 훗날 좋은 법률 도움 인연이 되기를 바라며서 . 감사함다 .
@calla-law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비용은 30분 단위로 10만 원입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먼저 전화주세요~^^
@hnterusa7 Жыл бұрын
@@calla-law 감사합니다 .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서 만나 상담해야 낭비적인 요소가 없겠군요 . 준비해 보겠읍니다 .
@calla-law Жыл бұрын
@@hnterusa7 네~연락주세요~^^
@더힐-m2n Жыл бұрын
상속세를 6개월안에 납부? 가 아니라 신고 아닌가요?
@calla-law Жыл бұрын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