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광고선전목적 견본품, 달력등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 연간 3만원->5만원(개정) 이내(한도) 금액에 한하여 개당 1만원->3만원(개정) 이하의 물품은 5만원 한도 미적용
@김정희-y9x8n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당~
@okok-vn4cr4 жыл бұрын
복리후생비로 나가게 되면 예수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니 현물접대비 의 회계처리시에도 복리후생비 100원 이랑 예수금 빼도 되지 않나요???
@김범기-x5o4 жыл бұрын
손금불산입 4대장 접대비 기부금 대손충당금 그리고 끝판왕 감가상각비
@yooddo68744 жыл бұрын
매번 알찬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댓글 남기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공사하러 오신 분들이 멀리서 오시게 되어서 숙박비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접대비 처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복리후생비 혹은 지급수수료 처리를 해야할까요 또 이 경우 부가세공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tepbookshorts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rinajung33562 жыл бұрын
외국에서 회계공부를 해서 한국 세법은 잘 모르는데 필요할 때마다 찾아 들을 수 있어 너무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