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군요!!! 이런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구가 적어지는 현시점에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들의 개정은 필수 불가결한 것들인데 잘되었네요!!! kman님과 같은 분이 현 시대의 세상살이를 이해하시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시려는 맘으로 이런 좋은 영상을 만드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livingkim5311 Жыл бұрын
농촌주민들이 버린 집들을 왜 큰 돈들여 고쳐가면서 세컨하우스를 가져야하나? 낡은 빈집은 없어져야 되고 농막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6평인거를 12평정도로 허용하고 정화조도 설치가능하도록 해주고 농막도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도시민들이 더 낮은 경데적 부담으로 농어촌에 자주 갈 수 있지.
@SigolTrip Жыл бұрын
전원생활을 위한 세컨하우스 규제가 완화되어 다행이네요. 농어촌주택 요건을 만족치 못한다면 별장세가 나온다는거 진짜 큰 걸림돌이었을텐데...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최초 취득할 때만 요건이 맞아 인정받으면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농어촌주택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junuguy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참고로 내용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99조의 4" 입니다. 제99조는 10개로 세분화 되어 나눠져 있고, 이는 항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읽으면 되요. "제구십구조의 사"로만 읽으면 됩니다^^ 지방 소멸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네요. 저도 하나 제안하자면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군" 지역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토지도 계획관리지역처럼 건폐율 40%(현재 20%)로 상향해줬으면 합니다. 세컨하우스든 귀농귀촌이든 지방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아무래도 땅값이 그 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비해 비쌉니다. 그래서 보전&생산관리지역의 땅을 사려고 해도 고작 건폐율이 20%로라서 토지 구입비용도 줄일 겸 너무 넓은 토지 말고 100평 정도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30평 이상 주택을 신축하려면 무조건 2층(1층 면적은 최대 20평까지 밖에 못지음)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지어진 30평 이상 주택들은 대부분 2층 집입니다. 30평 단층에 다락 정도 있는 집 짓기를 원하는데, 불필요하게 2층 집으로 지어야 해요. 어짜피 2층 집으로 짓는거나, 단층 집으로 짓는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건물 들어서는 건 똑같은데 말이죠. 30평 이상 단층으로 짓고 싶으면 무조건 토지는 200평 내외(추후 썬룸,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건폐율 남겨놔야 함)로 구입해야 해서 토지 구입비용만 2배 가량 더 드는거니 세컨하우스나 귀농귀촌 주택 지으려는데 가장 중요한 비용에 대한 장벽이 생기는 거니깐요. 아무쪼록 지방소멸 위기도 최대한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holiday5253 Жыл бұрын
정말로 세컨하우스 오너들은 지역에서 구입하고 소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태안에 계획중인데..태안시장 벌서 부터 구경다닙니다.ㅎㅎㅎ
@aj_kuhn Жыл бұрын
그런데, 법안이 이렇게 되었다면, 더 이상 주택으로 구입해서 농어촌주택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구매할때 별장으로 구매하면 되는 것 아닌지요? 별장으로 되는 집이 따로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