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한달전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구입하시는분이 도배등의 얘기로 여러번 따로 연락을 하며 귀찮게 하여 굉장히 짜증난 상태로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 이후 이사 다음날 안방 욕실 수전이 물이샌다고해서 바로 교체 눈딱감고 해줬습니다 근데 한달이지난 지금 작은방에 장판을 갈며 누구가 생긴다고합니다 그방은 책들을 많이 보관하던방이며 전혀 벽에 물기며 이사당일에도 이상시 없었습니다 혹시 이걸 그대로 배상해줘야하는지.. 아님 반반등 부담을하고 넘겨야하는지.. 계약도 부동산에 올린금액보다 깍아달라고 해서 200정도 빼줘서 좀 짜증나기도 합니다
@미소.베로니까5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강의 잘들었습니다.자격증따고 교수님 기초강의 부터 고급중개실무까지듣고 중개업 잘 하고있습니다저의 중개실무에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kimmjoon614 жыл бұрын
매수인이 이 법을 이용하여 과도한 수선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 관점에서도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빈점포에 주방과 화장실을 제가 설치고6년 영업을하다 새 매수자에게 양도양수를하고 잔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20일정도 지난상황에 주방에서 누수가 발생해 홀로 물이 샌다고 합니다. 매도자가 책임을 저야하나요?
@bewater51784 жыл бұрын
위 영상(20:33)을 보면 '매수인은 목적물 현황조사를 해야 한다'는 멘트가 나오는데 얼마전 와이프와 중개사와 저 이렇게 셋이서 빌라를 보러 갔는데 제가 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니 중개사가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지도편달을 했습니다. 보증책임의 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박병국-q6f3 жыл бұрын
교수님부탁드리네요연락한번해요
@조희정-c2t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나와있는시세보다 2000정도 싸게 거래하기로 했는데 아파트가 30년이되가 노후화되기도 했고 매수인이 리모델링후 입주하기로 해서 중대하자에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기는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미 비어있는 집을 확인하였고 잔금후 생기는 하자를 감안하여 매매비용을 협의 조정하여 매도후 생기는 중대하자에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 라는 조항을 특약에 넣어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주 토요일이 계약이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vam94863 жыл бұрын
설명 꼼꼼하시네요
@osmn.ctnkya3 жыл бұрын
로펌투자클럽 수익 엄청나다는데 진짜에요??
@timurasc32573 жыл бұрын
로펌투자클럽 핫하다길래 알아봤는데 수익 안정적인게 제일 큰거같네요
@kafayagore34153 жыл бұрын
로펌투자클럽 아시는 분? 투린이에서 투자 고수 만들어준다던데
@maclarbenden70493 жыл бұрын
제 지인들사이에서 로펌투자클럽 난리도 아니에요 ㅋㅋㅋ 수익 엄청 안정적인듯
@umutdogan2713 жыл бұрын
제 친구 갑자기 돈을 많이쓰길래 뭐하는지 몰래 알아봤는데 로펌투자클럽에서 투자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