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기사 SNS에…유승준 측 "한국 입국 계획 안 정해져" / JTBC 뉴스5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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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ай бұрын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비자 소송에서 어제(30일)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1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유승준 씨가 굉장히 오랜 세월 법정 다툼을 벌여왔잖아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유승준/가수 : 잘못에 대한 그것을 잘 속죄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는 제가 그 길을 찾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 유승준, 비자 소송서 '최종 승소'
· 유승준, 입대 앞두고 2002년 출국
· 유승준, 2002년부터 한국 입국 제한
· 비자 신청 시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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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60
@storm527346
@storm527346 7 ай бұрын
입금금지시켜라 그시절 군에 갔다왔는데 억울하다
@aromy612
@aromy612 7 ай бұрын
아주 속이 까만놈임... 왜 굳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돈벌려고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 잘하시네요
@jijisarang5280
@jijisarang5280 7 ай бұрын
법무부와 국방부는 절대 입국금지 해제마라.....장난하냐,,군대가는 청년들만 봉이냐?
@user-fq7xp4yt3t
@user-fq7xp4yt3t 7 ай бұрын
입국금지해라
@appelgod
@appelgod 7 ай бұрын
F4비자 폐지하자 이걸 악용하는 버러지들이 있으니
@slowkim2548
@slowkim2548 7 ай бұрын
빈대 무서워서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고, 이번 판결은 비자 발급해주고 입국 허용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비자 발급 절차를 제대로 하라는 판결임. 즉 절차를 FM대로 밟아서 다시 비자발급 거부를 할 수 있음. 게다가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할 수도 있음. 비자 발급과 입국심사는 별개라서. 우리가 비자 받아서 외국 가더라도 입국심사 받는것과 똑같음.
@youngseokkim1486
@youngseokkim1486 7 ай бұрын
관광 비자 외에 어떤 조건도 허용하지 말 것.
@c9soft921
@c9soft921 7 ай бұрын
미국인이라 무비자 입국 가능, 그러나 입국금지 대상이라.. ㅎㅎㅎㅎ 어느 비자를 받아도 못들어옴
@user-qf9ie2wn7s
@user-qf9ie2wn7s 6 ай бұрын
다행이네.
@user-ic6ql9qb5l
@user-ic6ql9qb5l 7 ай бұрын
제발 오지마라...남의 나라는 왜 오려구?? 돈벌이 때문에? 걍 당신의 나라에서 사세요
@user-vf6vw5cu1t
@user-vf6vw5cu1t 7 ай бұрын
군에 복무한 사람만 호구되지 않게 매듭되길 바란다.
@user-zc2rk1lb1q
@user-zc2rk1lb1q 7 ай бұрын
얼굴 완전 밉상이네... 대법원 판사는 군필이 아닌가, 국민이 아닌가...
@user-jg2yu5vn9q
@user-jg2yu5vn9q 7 ай бұрын
유승준 입국 허가 하면 절대 안됩니다 .
@seung721
@seung721 4 ай бұрын
스티븅~유
@user-rm9pq7tx4s
@user-rm9pq7tx4s 6 ай бұрын
입국금지 해야됩니다 반성하는태도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slowkim2548
@slowkim2548 7 ай бұрын
비자 발급과 입국 허용은 별도로 알고 있는데. 비자 발급 받고 들어와도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할 수 있음. 이거 판단 총책임은 법무부 장관한테 달려 있는걸로 알고 있음. 저 외국인이 입국심사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통과시키는거지. 게다가 이번에 판결은 비자를 발급하라는 판단이 아니라 비자 발급 신청이 오면 절차대로 다시 판단하라는 내용임. 이번에 발급거부할 때 절차를 못지켜서 이번 발급거부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절차 밟아서 거부하면 비자발급 거부할 수 있음. 즉 저 외국인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두개 남았음. 비자발급과 입국심사. 죽기 전에 들어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Xnakdhrbyv1iet
@Xnakdhrbyv1iet 7 ай бұрын
이왕이면 미국에서 죽어랑 헤헤
@user-rg5gx4ix8d
@user-rg5gx4ix8d 7 ай бұрын
뭐 한 60넘으면...
@user-fh3hl5hj4b
@user-fh3hl5hj4b Ай бұрын
죽어서도 못 와야지 묫자리 아까움
@Hi_Hello976
@Hi_Hello976 7 ай бұрын
입국반대 1인!
@user-jn6hl1wh1x
@user-jn6hl1wh1x 7 ай бұрын
외국인이 왜 타국에 이렇게 들어올려고 애를 쓰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네
@user-de8vn6zh7g
@user-de8vn6zh7g 7 ай бұрын
오면 안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지 마세요
@millionaire3040
@millionaire3040 7 ай бұрын
티비에서 안보였으면 좋겠다 ㅅㅂㄻ
@user-zb1jh7nc8h
@user-zb1jh7nc8h 7 ай бұрын
국방의무를 이런식으로 가볍게 흔들어대면 우리 젊은이들 군대 안간다..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고 충성을 하나..?
@ahnheejoo3041
@ahnheejoo3041 7 ай бұрын
아니다 저놈은 전쟁나면 미국으로 도망간다 절때로 한국오면 안된다
@user-gf3gb5lv1z
@user-gf3gb5lv1z 7 ай бұрын
화가나고 열받는다.
@Chansman
@Chansman 7 ай бұрын
입국금지인데 무슨 입국계획이야?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ksylks06
@ksylks06 7 ай бұрын
알고 싶지 않으니까 기사도 안 다루웠으면 좋겠음.
@user-hu9fo8jj8b
@user-hu9fo8jj8b 7 ай бұрын
와 ㅋㅋㅋㅋ 뇌종양 수술한 사람에 고아에 백혈병 걸린 사람 까지 징병해갈라고 별 난리를 다치면서 저걸 받아? 대단 합니다 ㅋㅋㅋ
@user-zx7ee6zi9r
@user-zx7ee6zi9r 7 ай бұрын
s내가 장담 하는데 유증준 오는날 각종 방송국 유트브 아마도 엄청 날듯 내가 장담 한다 방송국은 서로 섭외 전쟁 할거고 장담 한다
@user-jz4rs7op7j
@user-jz4rs7op7j 7 ай бұрын
유스 앵커님아 그리고 변호사님들아!!! 유승준 아닙니다. 호칭을 정확히 하세요. 그는 미국인입니다. 그 스스로 선택한것이에요 . 이름= """"스티브 유"""" 입니다
@sonson4320
@sonson4320 7 ай бұрын
유진씨 병무청을 기만한게 아닙니다 국민을 기만한거지
@user-jg2yu5vn9q
@user-jg2yu5vn9q 7 ай бұрын
BTS 도 전부 군대 갔습니다 . 그런데 유승준이가 뭔데 지금 한국에 들어 오겠다는 겁니까 ? "절대 반대" 합니다 .
@dvm7546
@dvm7546 7 ай бұрын
대통령이 이모양이니까 저놈도 설치네 .. 에효
@leesung6641
@leesung6641 7 ай бұрын
니가 들어오면 이 나라 청년들 난리난다. 그래도 못 오지 병무청 법무부를 물로보네?? 아~~~ 제발 스티브 유라고 불러주세요. 지발하고 ~~~ 우리나라에 유승준이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관광비자도 못 받아요.
@BUBBLEBUBBLE7
@BUBBLEBUBBLE7 6 ай бұрын
병무청 법무부가 뭘로 입증해서 다시 거부처분할수있을것같냐?ㅋㅋ 개네들이 법리적 명분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ㅋㅋ 물론 비자 발급 재거부처분할수있고 입국금지도 다시할수있다. 헌데 이제는 문제가 기존에 걸었던 출입국관리법 11조의 논리가 박살나고 깨져서 패했다는데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은 출입관리법보다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된다 (법원내용: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 문언, 체제에 의하 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 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이제 다시 입국심사를 하게될때에는 유승준은 재외동포로서 인정을 받았기때문에 출입국관리법보단 재외동포법이 우선적용되서 심사를받게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에대하여 대단히 포용적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하라는 법령이 없기때문에 입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입국심사를하게 되는 법무부입장은 상당히 입국금지하기가 부담이크다 또 앞선 비자발급거부처분 소송의 법원 판결을 보면은 총영사관주장:“귀하가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 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법원판단:구 재외동포법 병역규정으로 거부할수있는건 38세까지만이고 그로인한 공익적인 이유를 들이대는것은 구법 병역규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열거한 것임 따라서 국익의 사유로 거부하려면은 이 사 건 처분일 기준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포섭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함 (즉 재처분시에 원고가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함) 총영사관 또다른주장:원고가 유투브,sns등으로 거지같은 행동을했는데 이건 국익을해치는 행위잖음? 법원판단:열받는부분도있기는한데 그건 원고가 그동안 알려진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때문에 더큰 비난을 받았기때문에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관광비자설,세금관련설,군관련 홍보대사설,병무청출국특혜설,병무청보증인 파면설 군입대단기복무설,군입대후 방과후 영리활동보장설,아프리카티비 욕설관련설 )에 대한 항변성이 더 짙게 있기때문에 이걸 국익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수없습니다... 이렇게 판결했기에 출입국관리법 11조항 논리가 박살났고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고 다시 적용하려면 유승준이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하기때문에 사실상 입국금지처분을 다시하기가 불투명함
@vamos616
@vamos616 7 ай бұрын
입국 금지하면 됨.
@BUBBLEBUBBLE7
@BUBBLEBUBBLE7 6 ай бұрын
물론 비자 발급 재거부처분할수있고 입국금지도 다시할수있다. 헌데 이제는 문제가 기존에 걸었던 출입국관리법 11조의 논리가 박살나고 깨져서 패했다는데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은 출입관리법보다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된다 (법원내용: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 문언, 체제에 의하 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 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이제 다시 입국심사를 하게될때에는 유승준은 재외동포로서 인정을 받았기때문에 출입국관리법보단 재외동포법이 우선적용되서 심사를받게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에대하여 대단히 포용적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하라는 법령이 없기때문에 입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입국심사를하게 되는 법무부입장은 상당히 입국금지하기가 부담이크다 또 앞선 비자발급거부처분 소송의 법원 판결을 보면은 총영사관주장:“귀하가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 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법원판단:구 재외동포법 병역규정으로 거부할수있는건 38세까지만이고 그로인한 공익적인 이유를 들이대는것은 구법 병역규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열거한 것임 따라서 국익의 사유로 거부하려면은 이 사 건 처분일 기준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포섭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함 (즉 재처분시에 원고가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함) 총영사관 또다른주장:원고가 유투브,sns등으로 거지같은 행동을했는데 이건 국익을해치는 행위잖음? 법원판단:열받는부분도있기는한데 그건 원고가 그동안 알려진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때문에 더큰 비난을 받았기때문에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관광비자설,세금관련설,군관련 홍보대사설,병무청출국특혜설,병무청보증인 파면설 군입대단기복무설,군입대후 방과후 영리활동보장설,아프리카티비 욕설관련설 )에 대한 항변성이 더 짙게 있기때문에 이걸 국익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수없습니다... 이렇게 판결했기에 출입국관리법 11조항 논리가 박살났고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고 다시 적용하려면 유승준이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하기때문에 사실상 입국금지처분을 다시하기가 불투명함
@user-jg2yu5vn9q
@user-jg2yu5vn9q 7 ай бұрын
여자가 군복무 의무도 없으니까 저런 판단을 합니다 . 너무 졸박하네요 .
@user-ij4mx1sy1q
@user-ij4mx1sy1q 7 ай бұрын
아이고..오 들어 오는날 공항 .. 계란 세례 받을낀디...
@god-sm3xw
@god-sm3xw 7 ай бұрын
세금탈세를의한 포석임
@user-qhdhjkotfcx
@user-qhdhjkotfcx 7 ай бұрын
들어오면 존나게 물어 뜯길텐데..
@jaguarxj2200
@jaguarxj2200 7 ай бұрын
스티브는 왜 그렇게 F4에 목을멜까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 못 가져가는 돈 한국 Kpop에 투자해서 불려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kpop이 해외에서 먹히기 시작한 시점과 스티브가 f4 받아내려고 소송한 시점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나이도 늙었겠다, kpop이 흥하는거 보면서 한국에 기획사 차려서 사업을 하려는게 1000% 맞다고 장담합니다.
@user-uo6ih8ur1t
@user-uo6ih8ur1t 7 ай бұрын
대체로 공감이 갑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돌아온들 연예인 활동은 무리입니다. 아무도 안 써 줄 거에요. 본인도 이건 잘 알고 있겠죠. 우리나라가 세금이 덜해서 아니냐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조목조목 따져 보면 딱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라고 세금 덜 내고 그건 아니라고... 다만 전성기 시절 어마어마하게 번 본인 재산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걸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야 처분할 수 있어서인 것 같다고들 유력하게 추측하고 있다네요. 병무청이 이걸 못 꿰뚫어 볼 리가 없고요... ㅋㅋ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 처분한 후 K-pop이나 이 쪽에 투자하고 싶은 거겠죠. 그 간 중국이나 미국에서 활동 좀 한 거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만큼 인기는 못 누렸을 테고 그게 아니더라도 40대 중반인 지금은 이제 댄스 가수로서의 생명은 다했고요. 한가지 딴지를 걸자면 기획사 차리는 건 아닐 것 같은 게 차려 봤자 논란의 인물이라 금방 망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유승준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어느 방송사에서 유승준 기획사에서 나온 연예인을 써 주겠습니까? 연예인 하고 싶다는 아이들이야 줄 섰으니 그래도 들어가는 아이들은 있겠지만 보나마나 들어가는 아이들 수준도 다른 메이저 기획사 지망생들보다 수준이 떨어질 테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인기 많았어요... 이번 논란 일어나고 영상 찾아보니 가위랑 나나나, 사랑해 누나 등 지금 나와도 먹힐 수준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공익 2년만 얌전히 잘 다녀왔더라면 반듯한 청년, 심지어 미국인이라 안 가도 되는 군대 갔다 왔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탑급 가수로 계속 군림하다 40대 중반인 지금은 댄스 가수로 활발히 활동은 못해도 동갑내기 김종국처럼 예능 좀 나오고 후배들 양성하면서 가요계 선배로 대우 받으면서 살 것 같은데... 2년이면 됐을 일을 20년간 20배 더 개고생하네요... ㅎ
@jaguarxj2200
@jaguarxj2200 7 ай бұрын
@@user-uo6ih8ur1t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르게 부분은, 스티브는 예술감각이 있어서 아이돌 제작하면 큰확률로 성공할겁니다. 그리고 기획사 대표하고 소속아이돌 하고는 완전 별개로 봐주는게 한국국민들 이라고 보여요. 양현석 이런저런 논란 크게 터졌어도 소속사 연예인에게 영향 간적 없듯이, 첨엔 좀 시끄럽겠지만 애들이 무슨죄냐.. 연좌제냐.. 뭐 이런 분위기로 받아들여 질겁니다. 단 스티브 본인만 아닥하고 있으면요. 지금 스티브는 얼마나 속이 탈까요.. 얼른 기획사 차려서 kpop에 편승해서 빌보드 차트인도 해보고 온갖 아이디어와 상상력들을 펼처야 하는데 그걸못하니 한국이 얼마나 밉고 그럴까요.
@user-li2vs4wt1y
@user-li2vs4wt1y 7 ай бұрын
고질적 질병도 저렴하게 고쳐 나갈 기회기도 하져
@BUBBLEBUBBLE7
@BUBBLEBUBBLE7 6 ай бұрын
@@user-uo6ih8ur1t 하나도 모르고 하는소리 한국에 재산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고한들 이런거는 한국에 올필요없이 미국에서 한국내에 법률대리인 선정해놓고 위임장 본인서명인증서 본인확인서 해당국 거주확인서 공증인등 그외 외국시민권자(재외동포)로서 준비해야할 서류만 등을 해당국에서 발급후 한국내법률대리인에게 전달후 처분진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아포스티유를 맺은 협약국이기에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이 안된나라 시민권자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BUBBLEBUBBLE7
@BUBBLEBUBBLE7 6 ай бұрын
@@user-uo6ih8ur1t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취하므로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는 동 국내재산 반출 시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해 국내재산 반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 송금이 가능하다.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한국은행 양식 신고서 2부 2. 자유형식의 사유서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 확인서류 개인:신분증 사본(여권, 비자사본 등)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해외법인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이에 준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또는 재직증명서 5.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동사무소), 신용정보조회(은행) 6.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7. 재원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소득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임대차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은행대출 계약서(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 보증계약서 등 8.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위임문구는 한국은행 앞 대외 지급수단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 9. 서약서 10.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와 외국환 거래법령상의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이 상이한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라. 그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해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 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
@semtlove
@semtlove 7 ай бұрын
괴씸... 연예인 아니여도 사기쳤을 넘..
@stanloona8518
@stanloona8518 7 ай бұрын
이거 허용되면 무조건 써먹지... 해외에서 맘껏 생활하다 나이차면 국내 들어올 수 있는데ㅋㅋ 근데... 국내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올걸?
@user-ci5wj2jz3m
@user-ci5wj2jz3m 7 ай бұрын
외국인이 왜 자꾸 들어올라고 하냐
@user-eb2zm4sr2i
@user-eb2zm4sr2i 7 ай бұрын
21년간 도망다니면 군대면재 웃기다 그럼 보증서줬던 직원들 보상은 받았나요 그리고 입국은가능해도 일은 못하게해주세요
@user-xu7nr9mv2p
@user-xu7nr9mv2p 7 ай бұрын
만악의 입국비자를 발급한다면 관광비자 이외는 발급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수 있습니다
@clemencepaul3209
@clemencepaul3209 Ай бұрын
관광비자로도 못들어와요 그러니깐 저러지
@happysmile02023
@happysmile02023 7 ай бұрын
관심을 주지말아야한다
@user-ri2fe7qh2u
@user-ri2fe7qh2u 6 ай бұрын
대법원 판사는 초등졸로 채워라 초법규인 사회상규 공공질서는 고려 안하신분들
@jsjs4442
@jsjs4442 3 ай бұрын
신유진 관광비자 허용한다구? 그렇게 좋냐 스티브 유? 그냥 니가 미국가서 만나...제정신이냐?
@user-fy5bk9xq2u
@user-fy5bk9xq2u 7 ай бұрын
스티브 유 라고 표기합시다....한국인 아니고 미국인입니다....돈버는 비자 발급할려고 개지랄 하는데...군대 버리고 도망간 사람에게 돈을 벌려주는 멍청한 법원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며
@user-rr1vd3hb6p
@user-rr1vd3hb6p 7 ай бұрын
영원한 대한민국의 병력 거부자로 나라와 국민과의 약속 버리고 지혼자 살겠다고 야밤도주한 유승준은 오지마라ᆢ
@user-ri2fe7qh2u
@user-ri2fe7qh2u 6 ай бұрын
절대 안되지요 판사분들은 국민의 법감정은 생각도 안히신 분들 국민재판을 활성화 합시다 판사는 국졸로 바꿉시다 진작 군에가지
@user-tu3ul9cw6j
@user-tu3ul9cw6j 5 ай бұрын
유승준짱
@user-hc4ss7xf6w
@user-hc4ss7xf6w 7 ай бұрын
무슨영광을 누리겟다고 들어올려고하냐 ㅋㅋㅋㅋㅋ
@JohnLennon_1980
@JohnLennon_1980 7 ай бұрын
이제와서 뭔 영광 누리겠다고 들어오겠나 생각하는거 보면 ㅋㅋㅋ
@user-wl8ok3wq2l
@user-wl8ok3wq2l 7 ай бұрын
세금때문에 들어오는겁니다 세금 면제받으려고
@user-qq9ge6kl8x
@user-qq9ge6kl8x 3 ай бұрын
영원히 입국금지 계속 해야된다 ~~
@stefanoarnold2288
@stefanoarnold2288 7 ай бұрын
와도 늙어서 엇다써 먹니?
@user-hz8bo9br7h
@user-hz8bo9br7h 7 ай бұрын
스티브 유의 비자4 입국은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 포기함으로 국방의무 제외된 연예인들도 너희 나라로 가라! 박재범. 타블로, 최우식, god 데니안. 손호영 등..
@hotim226
@hotim226 7 ай бұрын
이제 널 막을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부터 시작해 x판이다.
@hyunjunyoo9436
@hyunjunyoo9436 7 ай бұрын
그래..개인적인 사정으로 입국하는건 괜찮은데 제발 다시 연예계 활동은 하지마라....
@mnbv7365
@mnbv7365 7 ай бұрын
그때는 한국에서 연예인 해봤자 오래 못갈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가 요즘 한국 연예인 위상이 글로벌하게 높아지니까 숟가락 얹고 싶어하는 것 같네.
@user-qq9ld1ny1t
@user-qq9ld1ny1t 7 ай бұрын
병역기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yongbaelee4438
@yongbaelee4438 7 ай бұрын
나라 잘 돌아간다 ~ 난 왜 2년동안 개고생하고 나왔는데 ~ 누군 미국갔다가 시민권 따와서 군대 안가고 ~
@user-tv2ub5qi6p
@user-tv2ub5qi6p 7 ай бұрын
중국 미국 등에서 안찾으니 한국에 돈벌려고 오네 국적가지 바꿔놓고 이제와서 뭐하려고?
@waflol2302
@waflol2302 7 ай бұрын
안 정해진게 아니라, 아직 못 들어오지, ㅋㅎ
@seung2c
@seung2c 7 ай бұрын
자꾸 유승준이래... 짱나게 ㅋㅋㅋ
@user-mq9iz1tk5i
@user-mq9iz1tk5i 6 ай бұрын
우는 모습이 왜 가식으로 느껴질가요 입국 허용은 절대불가
@oneqbest
@oneqbest 7 ай бұрын
그자가 대한민국에서 회복할 명예가 있기나 할까!!!
@atlantis1321
@atlantis1321 7 ай бұрын
스티브유가 자식들이 성인됐을때 자식들한테 아빠는 왜 한국에 못들어가 물어보면 ,젊었을적에 병역기피해서 외교부랑,법무부,병무청에서 입국 금지 시켰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자식들이 그건 잘못한거네라고 인정할때 입국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세상 모든사람들이 보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스티붕유씨 제 말대로 해보세요.,^^
@user-hv8mj9hb5y
@user-hv8mj9hb5y 7 ай бұрын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옴?
@jaguarxj2200
@jaguarxj2200 7 ай бұрын
한국에 기획사 차리려는 목적인게 확실합니다. 요즘 Kpop 잘나가는거 보면서, 내가 만들면 더 잘만들 수 있는데 하면서 얼마나 배아프겠어요.
@jgjg9091
@jgjg9091 7 ай бұрын
승준아 그냥 거기 찌그라져 살어라 물 흐리지말고
@user-bv7so1xc7y
@user-bv7so1xc7y 7 ай бұрын
지금 군대가라고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user-pv3qn2fc3c
@user-pv3qn2fc3c Ай бұрын
유승준 병역 기피 한자는 연구 입국 마가 야 한다
@jaydrive007
@jaydrive007 7 ай бұрын
정치인, 제벌 등 4등급 받은 애들부터 전면 재조사하는게 답
@bryanlee2066
@bryanlee2066 7 ай бұрын
그래 입국시켜봐라 외국인하나 어떻게 못하면서 무슨 자국민들을 통제하려 하냐
@garu7924
@garu7924 7 ай бұрын
입국 심사절차를 하라는거지 허용하라는 판결문이 아님
@hansaekang6779
@hansaekang6779 7 ай бұрын
인간쓰레기를 받아 들일수 없는 이유 쓰레기들이 넘쳐 나는 나라기 떄문에 털면 자기보다 범죄자들이 넘쳐나서 올수잇음 범죄자들 협력으로
@JohnLennon_1980
@JohnLennon_1980 7 ай бұрын
님 그때 기준으로 26개월 월급8천원 받고 들어가실래요? 물론 예의상 편의는 요즘 기준으로 제공
@닝닝닝
@닝닝닝 23 күн бұрын
입대 앞두고 출국이면 짖짜 걍 토낀거에요???????????
@user-zd6nf4rv7e
@user-zd6nf4rv7e 7 ай бұрын
한국이 kpop이 세계적으로 돈대는거 알고 숟가라 언저보려는 시커먼 속 재는 너무뻔뻔해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수있는대 도
@대왕세종이도
@대왕세종이도 7 ай бұрын
이산가족은 70년이 넘도록 못오고 있다... 겨우 20년가지고 뭘 그러는겨...ㅋ
@user-pt2mg7ce8t
@user-pt2mg7ce8t 6 ай бұрын
국민이 거부하는데 왜자꾸 오려고 하는거지? 신기하넹 그냥 미국에서 사세요
@ys4083
@ys4083 7 ай бұрын
유승준이 아니고 스티브 유 아님?
@user-on4bu7kw3r
@user-on4bu7kw3r 7 ай бұрын
유승준이라고 말하지마셈 스티브 유임니다 병역기피자~
@user-ri2fe7qh2u
@user-ri2fe7qh2u 6 ай бұрын
변호사 비용 벌어야지 돈밖에 모르는 놈
@user-me9qv1to2h
@user-me9qv1to2h 7 ай бұрын
이럴거면 군대열번은 더갔다왔다ㆍ말뚝박아도전역할시간이 다되어간다ㆍ
@c9soft921
@c9soft921 7 ай бұрын
병역기피자~병역기피자~병역기피자~병역기피자~병역기피자~병역기피자~
@ok3884
@ok3884 5 ай бұрын
절대입국시켜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문제다 연평도해전/천안함침몰장병들의영혼을 욕되게하지마라
@Allin7days
@Allin7days 18 күн бұрын
미국인이 한국에 관광오는데 따로 비자가 필요 없는데... 이래 저래 그냥 안 오는게 좋을텐데... 계란세례가 기다릴텐데...
@user-fn2jc6pm3u
@user-fn2jc6pm3u 7 ай бұрын
진정한 먹튀죠...
@user-ng9rj4gj8k
@user-ng9rj4gj8k 7 ай бұрын
돈에 ㅁㅊ 인간ㅋㅋㅋ 들어와서 유툽하고 방송하고 하겠지~ ㅋㅋㅋ 그러다가 그걸 또 빨아주는 인간들이 생길꺼고~ㅋㅋㅋ 잘봐라~사고 친 인간은 또 사고친다~ㅋㅋㅋ 왜냐고? 사람은 고쳐 쓰는거 아니다~ㅋㅋ
@user-ik1tr7xk5j
@user-ik1tr7xk5j 7 ай бұрын
비자발급 또는 거부 아니면 별개의 문제...입국금지 유지 중
@user-pi1sj7rf6h
@user-pi1sj7rf6h 7 ай бұрын
오지마라. 공기 오염된다.
@jaeyoungpark5427
@jaeyoungpark5427 7 ай бұрын
유승준 나오면 무조건 불매운동 들어간다... 유승준 나오기만 해봐라... 광고하는 기업과 방송사는 문닫을 각오 해야 될꺼다...
@user-qj7sw7jj5v
@user-qj7sw7jj5v 7 ай бұрын
오지마라반겨쥴사람없어
@user-pv9db9lw2x
@user-pv9db9lw2x 7 ай бұрын
독실한 신자? 지금도 멋지나?
@ilikemissy
@ilikemissy 7 ай бұрын
여러분 스티브 승준 유는 미국서도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어떻게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병헌,원빈,김종국이 20살에 입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참에 징병제 폐지합시다 대한민국 지키고 싶은 사람만 지키면 됩니다
@user-mu1kg3pd4y
@user-mu1kg3pd4y 7 ай бұрын
지금이라도 군대갔다와라 그러면 연예계에서도 받아준다
@user-pw6qd6eq3l
@user-pw6qd6eq3l 7 ай бұрын
강제징용의 항거해 결국 승리한 이 시대 진정한 열사 그래 이렇게 병역을 피해야한다는 전례를 만들어줘서 감사할따름 38세까지만 외국가서 살다와라 대한민국 청춘들아~
@user-mu4sq6yc3d
@user-mu4sq6yc3d 6 ай бұрын
개판
@user-dw7fv7qo2p
@user-dw7fv7qo2p 7 ай бұрын
유승준 절대 못들어오게 해야합니다.
@user-eo2zo7nd5s
@user-eo2zo7nd5s 7 ай бұрын
그냥 미국에서 살아라 미국사람은 미국에서 살아야지
@Roselia117
@Roselia117 7 ай бұрын
이럴꺼면 군대 뭐하러가고 왜필요하냐 ㅋㅋㅋㅋㅋ
@user-ey8nc6el1w
@user-ey8nc6el1w 7 ай бұрын
이나라 망한다 하나 배웠네 군입대 싫음 외국으로 튀면 돼는구나
@user-qb6ds7xb9o
@user-qb6ds7xb9o 7 ай бұрын
환갑할때쯤 와야 더이상 말 안할듯 ~~ 차라리 군대를 갔으면 더 나을듯 안타깝내
@user-cy1qd9wy6v
@user-cy1qd9wy6v 7 ай бұрын
고놈왜 오나요 경제적으로이득취하기 서 오나요
@jaguarxj2200
@jaguarxj2200 7 ай бұрын
기획사 차릴려구요. 요즘 kpop이 돈이 돼거든요. 실력은 되니까요.
@khj7926
@khj7926 7 ай бұрын
비자발급은 외교부고 입국심사는 법무무고 병무청은 법무부소속이기때문에 입국거부하면 끝임.
@BUBBLEBUBBLE7
@BUBBLEBUBBLE7 6 ай бұрын
물론 비자 발급 재거부처분할수있고 입국금지도 다시할수있다. 헌데 이제는 문제가 기존에 걸었던 출입국관리법 11조의 논리가 박살나고 깨져서 패했다는데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은 출입관리법보다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된다 (법원내용: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 문언, 체제에 의하 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 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이제 다시 입국심사를 하게될때에는 유승준은 재외동포로서 인정을 받았기때문에 출입국관리법보단 재외동포법이 우선적용되서 심사를받게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에대하여 대단히 포용적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하라는 법령이 없기때문에 입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입국심사를하게 되는 법무부입장은 상당히 입국금지하기가 부담이크다 또 앞선 비자발급거부처분 소송의 법원 판결을 보면은 총영사관주장:“귀하가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 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법원판단:구 재외동포법 병역규정으로 거부할수있는건 38세까지만이고 그로인한 공익적인 이유를 들이대는것은 구법 병역규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열거한 것임 따라서 국익의 사유로 거부하려면은 이 사 건 처분일 기준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포섭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함 (즉 재처분시에 원고가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함) 총영사관 또다른주장:원고가 유투브,sns등으로 거지같은 행동을했는데 이건 국익을해치는 행위잖음? 법원판단:열받는부분도있기는한데 그건 원고가 그동안 알려진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때문에 더큰 비난을 받았기때문에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관광비자설,세금관련설,군관련 홍보대사설,병무청출국특혜설,병무청보증인 파면설 군입대단기복무설,군입대후 방과후 영리활동보장설,아프리카티비 욕설관련설 )에 대한 항변성이 더 짙게 있기때문에 이걸 국익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수없습니다... 이렇게 판결했기에 출입국관리법 11조항 논리가 박살났고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고 다시 적용하려면 유승준이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하기때문에 사실상 입국금지처분을 다시하기가 불투명함
@user-qf9ie2wn7s
@user-qf9ie2wn7s 6 ай бұрын
영리활동 ㅋㅋㅋ 나쁜놈
@sonojunY
@sonojunY 7 ай бұрын
뭔 입국계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들여보내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번 해봐라 니 입국이 그리 쉬운지.ㅋㅋ 향후 5년내에 기어들어올 수 있나보자
@BUBBLEBUBBLE7
@BUBBLEBUBBLE7 6 ай бұрын
응 쉬워보이네 ㅋㅋㅋ 이제 명분도 없지 ㅋㅋ 새로 명분 만들려면 입증을하셔야할텐데 ㅋㅋ입증할건 있고?ㅋㅋ절대없지 ㅋㅋ 물론 비자 발급 재거부처분할수있고 입국금지도 다시할수있다. 헌데 이제는 문제가 기존에 걸었던 출입국관리법 11조의 논리가 박살나고 깨져서 패했다는데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은 출입관리법보다는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된다 (법원내용: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 문언, 체제에 의하 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 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이제 다시 입국심사를 하게될때에는 유승준은 재외동포로서 인정을 받았기때문에 출입국관리법보단 재외동포법이 우선적용되서 심사를받게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에대하여 대단히 포용적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하라는 법령이 없기때문에 입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입국심사를하게 되는 법무부입장은 상당히 입국금지하기가 부담이크다 또 앞선 비자발급거부처분 소송의 법원 판결을 보면은 총영사관주장:“귀하가 2002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점에 국적을 변 경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법원판단:구 재외동포법 병역규정으로 거부할수있는건 38세까지만이고 그로인한 공익적인 이유를 들이대는것은 구법 병역규정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열거한 것임 따라서 국익의 사유로 거부하려면은 이 사 건 처분일 기준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포섭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함 (즉 재처분시에 원고가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함) 총영사관 또다른주장:원고가 유투브,sns등으로 거지같은 행동을했는데 이건 국익을해치는 행위잖음? 법원판단:열받는부분도있기는한데 그건 원고가 그동안 알려진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때문에 더큰 비난을 받았기때문에 허위사실로 밝혀진 루머들(관광비자설,세금관련설,군관련 홍보대사설,병무청출국특혜설,병무청보증인 파면설 군입대단기복무설,군입대후 방과후 영리활동보장설,아프리카티비 욕설관련설 )에 대한 항변성이 더 짙게 있기때문에 이걸 국익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수없습니다... 이렇게 판결했기에 출입국관리법 11조항 논리가 박살났고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고 다시 적용하려면 유승준이 북한에 무기를 밀매했다던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하기로 획책했다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망언을했다던지 이런 정도급 사유의 행동이 있었는지 입증해서 처분해야하기때문에 사실상 입국금지처분을 다시하기가 불투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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