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론은 전원동의는 법적으로 수분양자가 받을 수 없어요.*
시행사에선 지금도 말합니다..'그땐 살아도 문제 없었는데 중간에 나라에서 법을 바꿔서 그래요' 지금 남아계신분들 대부분 실거주를 위해 남아계신거에요..
@신우람-h5y8 ай бұрын
시행사에서 명단도 없이 알아서 동의율 100프로를 구해오라는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를 2024년에 시키다니... 요즘 김서방들은 다 핸드폰이 있어요 ... 연락처라도 알려줘야 동의를 구해오고.. 청주시는 왜 유일하게 전국에서 청주시만 접수 조차 못했을까요 ... 청주 입주민들만 바보라서 그런건가요 ... 그리고 공정하게 분양을해야지 왜 162세대를 지어놓고 160세대만 분양을 하는거에요 사기분양아닌가요? 시행사에서 2호실에 대한 분양을 까먹어서 아직 공실일까요? 그럼 서둘러 분양하시죠... 그리고 분양할때는 집이랑 다를거 없고 그냥 아이들 있는 집만 학교 배정이 불편할수있다는 말만 하지 않았나요 ? 계약서를 쓰는 직원들 조차 교육도 안시키고 그냥 분양만해서 본인들 배만 채우면 그만인가요? 다만 요즘은 국밥에 머리카락만 나와도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세상 입니다. 시행사와 시청은 수습 부탁드립니다.
@절을턴스님8 ай бұрын
터미널 옆이라 호텔사업 꼭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탁사두고 사업하시면 됩니다
@some1_like_me4 ай бұрын
밖에서 소리지르는 사람은 정신이상자인가요?
@당당구리-q3u8 ай бұрын
숙박시설 받으셨으면 숙박시설로 사용하세요🎉
@절을턴스님8 ай бұрын
엉 알았어 호텔사업할거다
@modem3378 ай бұрын
응원합니다. 억울한 전국10만 생숙소유자들을 알아주십시오.
@절을턴스님8 ай бұрын
그냥 호텔 사업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형평성때문에 용도변경안되고 이행강제금부과 됩니다 대출안되면 해지소송 하세요
@백프로-d4p7 ай бұрын
해지소송하면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kihongshin37393 ай бұрын
시간 아깝네. 떼쓰지 맙시다.중2병도 아니고. 성인 본인들이 계약했으면 본인책임이고, 사기 분양이면 시행.시공사 고소해서 법적 책임 물리면 되지 왜 시공무원을 끌어들이고 본인들 결정을 남탓 하시는지....ㅉㅉㅉ 힐스테이트도 광주서 무너지고 개쓰레기 건설사 맞지만, 여기 주장도 도찐개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