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연예인을 하셔야 할 분이 공무원이시라니... !! 살짝 나온 얼굴만 봐도 미모가 이건 뭐 뉴진스 해린, 장원영 급을 이미 뛰어넘었네요 공무원 남주무관들 교사들 주무관님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어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sajic_toesa9 ай бұрын
지금 너무 과한 칭찬이,, 현실찐친중에 한명일거가튼데,,, 과찬이십니다,,, 허허허
@happydays9303 Жыл бұрын
너무하네요.. 과태료라니.... 큰 손실이 난 것도 아니고, 신입이면 모를 수도 있고, 미리 수정까지 했는데.. 충격적이에요. 적은 월급에 다양한 업무들 인수인계도 안 해주면서^_^ 생각할수록 화나네.
@sajic_toesa Жыл бұрын
그러니까요!!!!!!!!!!미가입시킨것도아니고.. 그렇다해도 기관대기관으로 과태료먹인다는것도.. 저때는 정말 일주일 내내 분해서 여기저기 말하고다녔었네요
@뽕이맘-d8r Жыл бұрын
어머 블박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건 상품권 날려줘야져 진짜!!!
@sajic_toesa Жыл бұрын
ㅎㅎ댓글보고 상품권 날렸어요!! 댓글감사합니당
@junbokli8959 Жыл бұрын
고용보험이 4보험 중에서 제일 성가십니다. 하루만 일해도 취득 상실신고해야되고 상실되면 이직확인서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보험료 일할계산도 발생하고 행정실에서 채용 안 한 강사는 채용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도 없고 4월에 정산해야 되고 이미 퇴직하고 없는데 정산보험료는 꼭 전근무지로 부과되고 원래부터 번거로웠는데 초등은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생긴 뒤로는 배로 복잡해졌죠. 과태료나 가산세 내는 거는 몇 십이나 몇백씩 부과되는 게 아니라면 사비로 메꾸는 것도 메꾸는 거지만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잘 대처하셔서 다행입니다
@sajic_toesa Жыл бұрын
항상 전문적인 지식으로 제가 표현하지못한 상황들을 댓글로 써주시고 설명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많이 위로되고 힘이 됩니다!! 저도 주무관님처럼 똑부러지고 기승전결로 설명도 잘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는 주무관이 되고싶다고 늘 달아주신 댓글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많으셨고 잊지않고 제 영상 찾아봐주셔서 감사드려요!!
@mayopepper Жыл бұрын
어휴 취소받으셔서 다행이에여 그래도.... 저는 급여 쌩신규때 보험료 하루 밀려서 냈다고 찐으로 가산세 제돈으로 매꿨던..^^ 급여자리가 참 어쩔땐 너무 위험감수 부담을 안고 해야되서 부담되는 자리같아요ㅠ
@sajic_toesa Жыл бұрын
아이고ㅠㅠ 보험료는 가산금도 면제가 안돼서 그게 얼마였든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고의로 우리가 납부 안하고 그런게 아니니까 참.. 얼마나 신규때 놀라셨을까요..!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저만 이런 실수하고 속상했나싶었거든요!! 답댓글이 늦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바랄게요!!
@olivia07014 ай бұрын
하... 맞아요 노무교육 없이 책임만 지라하고 보호는 1도 없고... 이런 경우 말고도, 민원인이 서류 떼달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힘들거 같아서 상급 기관에 자문 얻으니, 민원 담당자가 판단하고 혹시라도 문제 있음 알아서 감당하라는 거였어요 ㅎㅎㅎ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 못 해주면서 민원인이 상급 기관에 민원 넣으면 그렇게 해달래여 ㅎㅎㅎ 참내
@sajic_toesa4 ай бұрын
@@olivia0701 고생많으시죠... 지침이 모호하거나 없을때 참 애매해요... 극공감하는댓글에 저는 저때가 아직도 선명해서 그때 뭔가 허탈한기분이 다시들어요
늘봄관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육행정직은 지방공무원은 법제화도 안 된 조직인데 유령한테 업무도 맡기나요? 하긴 지금까지 행정업무한다고 뽑아놓고서 시설업무까지 사기치고 일 시키니까 그것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sajic_toesa11 ай бұрын
저 교사 아니구 교행인디용
@like아무거나2 ай бұрын
행정법에 경미한 실수에대한 면책규정 있는데
@sajic_toesa2 ай бұрын
@@like아무거나 자세히 알려주셈
@like아무거나2 ай бұрын
@@sajic_toesa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ike아무거나2 ай бұрын
@@sajic_toesa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를 면제해주는 제도 관련 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등 면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like아무거나2 ай бұрын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면제(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담당한 업무 및 해당 업무를 처리한 방법 등이 국민 편익 증진,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업무의 적극적 처리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시도하거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일 것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like아무거나2 ай бұрын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근거하니까 결국 행정청이 부과하는거고 면책사유 근거를 들어 과태료재판가면 면책받았을거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