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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이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됐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전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김 전 회장이 이씨 외에 다른 누군가와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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