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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사쇼 정치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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