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17,074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벌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 중 56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공동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피의자
56명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소화기와 경찰 방패 등 흉기까지 들고 헌법기관을 침범한 폭도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소요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소요죄'는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조직적으로 건물에 들어가 폭동을 일으킨 만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때' 적용되는 '소요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구속 #구속영장 #발부 #난동 #난입 #폭도 #검찰 #법원 #MBC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