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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와 6차 변론기일이 진행돼 양측의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제 중반을 넘어선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까지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5차, 6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 국회소추단 측에서는 이제 인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탄핵 인용에 자신감을 비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떤 거라고 보셨나요?
[김성훈]
탄핵심판의 핵심적인 쟁점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 대통령이 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파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을 유지한다면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국면에서 이러한 대통령 권한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부분을 다투는 부분들이 말씀적인 쟁점이고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에 군부대를 전개시켜서 또 국회의 계엄해체 의결을 막고자 했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증언 등을 통해서 상당히 입증이 됐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론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각각의 군부대들이 선관위와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용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150명이라는 계엄해제 의결 정족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전까지도, 체포와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증언이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직에 복귀한다면 다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소추 사유들을 증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이다, 또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아직 탄핵 사유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훈]
탄핵 사유가 된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의원의 국회 해제 의결을 막고자 하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당시 상황만 알아보려고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2인자고요. 그전까지는 국정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연락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계엄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최후 변론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계속 궁금해할 부분들은 그렇다면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왜 군부대가 국회에 가서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부분들일 겁니다.
일단 확실하게 재판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 것은 당시 군부대가 국회로 간 내용에 대해서 각 사령관과 대통령의 구체적인 통화 지시들이 있었고 통화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이 있고 증언을 한 사람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통화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 병력이 국회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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