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모든 청문회는 특히, 합법이다. 왜냐하면, 청문회는 형법상의 행정법상의 합법여부를 가리는 것이아니라, 헌법상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치적요소 이고 형법상, 행정법상의 대법원요소가 아니다.라는것이다. 헌법상 국민이 행정부가 뭘했는지, 의회가 국민들 대신 청문회를 해달라 하는 것이다. 국힘들은 항상하는말인데, 형법인가? 헌법상 정치요소인가를 구별을 못하는인간들이자 탄핵을 시킬 국회의원이다. 국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사표내길바란다. 국회의원도 입법고시를 보고 합격한자만 입후보할 수있어야한다. 윤석렬이 당연히 국회나와서 국민주권에 보고해야하지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