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부동산 경매의 특수권리' 부동산 명사 초청 강연회 | 사이버대학교의 중심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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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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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오늘 부동산 명사 초청 강연회는
김재범 (주)레이옥션 대표님의 특강,
'부동산 경매의 특수권리' 편입니다.
현직 부동산 전문가의 노하우와 지식을 통해
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많은 시청 부탁 드려요 ^^
- 김재범 강사 약력 -
[활동내역]
- (주)레이옥션 대표
- 레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주)지지옥션 전임강사
- "부동산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 1일" 저자
-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저자
[강의경력]
- 연세대 사회교육원 『 부동산경매 』
- 인하대 사회교육원 『 부동산경매 』
- 경기대 사회교육원 『 부동산경매 』
- (주)지지옥션 사이버강좌 『 부동산경매 』
- (주)지지옥션 전국순회특강 『 부동산경매 』
- 현대건설 『 경매 & 재테크 』
- (주)레이옥션 정규강좌 『 경매전문가과정 』
- 그 외 다수 공인중개사 학원 『 부동산경매 』
- 그 외 다수 문화센터 『 부동산재테크 』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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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 #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디지털대학교 #SDU #부동산학과

Пікірлер: 20
@ioneye4
@ioneye4 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요즘에 부동산에 매력을 느껴서 강의를 듣지만 역시 선생님의 강의 내용은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user-jp1zs7vg4h
@user-jp1zs7vg4h 15 күн бұрын
대단하신 강의
@ququ4881
@ququ4881 5 ай бұрын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이리 유익한 강의를 무료로 접할 수 있다니. 공포심에 감히 실행은 못하지만 혹 모를 위기에 대처 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입니다.감사합니다.
@SOKang-us3cc
@SOKang-us3cc 7 ай бұрын
정말 좋은 강의. 이상한 강의 보다 백배 천배 더 좋은 강의임
@laidthegoldTV
@laidthegoldTV 5 ай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DSC705
@DSC705 2 ай бұрын
듣고 이해 하였다고 하여도 지나고 나면 잊혀지거나 가물가물 할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럴것 같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이해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nanpark1506
@conanpark1506 Ай бұрын
교수님 장시간 강의 감사드립니다.
@isabelyang9231
@isabelyang9231 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pk5jz6nc1t
@user-pk5jz6nc1t 5 ай бұрын
감사...
@user-qx5wy9sq2w
@user-qx5wy9sq2w 23 күн бұрын
강의내용이좋아잘듣고있읍니다ㅡ감사합니다
@kwanghoyou
@kwanghoyou 5 ай бұрын
좋은 강의 잘 들었어요.
@user-ov9yz5jn2s
@user-ov9yz5jn2s 10 ай бұрын
어려운 특수물건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bf7jv8ri3p
@user-bf7jv8ri3p Жыл бұрын
아주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user-vf3mf5xt6b
@user-vf3mf5xt6b 8 ай бұрын
강의 굳입니다
@user-fe7rw2tk7p
@user-fe7rw2tk7p 10 ай бұрын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ej3dc3uy4n
@user-ej3dc3uy4n 11 ай бұрын
명강의 인정. 인정 👍
@user-yg2kh3ok6x
@user-yg2kh3ok6x 7 ай бұрын
쉽게 정리하면, 임차인이 인테리어비용 쓴거는 임차인 개인이익을 위해서 쓴 돈이므로 유치권에 해당되지 않고, 공사대금이나 시계수리비는 그 주인을 위해서 수급인이 노동력과 돈을 들여서 소유주 주인을 위해 쓴 타인을 위한 것이라 유치권에 해당됨
@user-ly6wk3iu6t
@user-ly6wk3iu6t 9 ай бұрын
설명 강의는 참 좋은데 저 내용을 내 머리속에 복습 이해 암기 하는게 ..정리 할려면 머리가 좀 쥐나겠다 암튼 좋은 강의 잘 들었읍니다
@user-dv7ts7rm2t
@user-dv7ts7rm2t 5 күн бұрын
1. 경매 나온 아파트의 세입자가 '보일러 수리비'를 유치권으로 신고한 경우, 유치권 성립이 되나요? 2. 이 세입자가 대항력 없는 후순위라 인도명령 대상인데, 유치권(보일러수리비) 신고를 근거로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인도명령으로 퇴거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dmj943
@dmj943 10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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