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에서 진보성의 문제에서 본발명과 인용발명에서 특허의 목적이 상이한다면 인용으로 가치를 가질수 있는가요 ? 또한 본발명을 놓고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을 보는가요 ? 인용을 놓고 본발명을 보는가요 ?
@lawrence7791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출원한 특허 제목이 제가 출원하고자하는 내용과 비슷해보이는데 다른이가 출원한 내용은 아직 볼수가 없더라구요. 이 경우 헛 일 방지를 위해 타인의 출원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조금이라도 고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네오빠-b6f4 жыл бұрын
한가지 질문 있는데요. 제가 특허를 내려고 특허명세서랑 특허출원서 갑지를 다 작성했는데 전자출원을 할려다 보니 도면이랑 사진이랑 잘 올라가지 않아서 이번엔 일단 포기하고 직접 서울 특허청을 다음주 월요일날 방문해서 특허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반려되는 결격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특허명세서에 칼라로 시험하는 장면 사진은 안된다라든지~~ 도면은 무조건 흑백으로 해야한다든지~~ 글자크기는 무조건 흑백이면서 바탕체 12로 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masteroffuturecity70313 жыл бұрын
출원서는 방식심사를 먼저 수행합니다. 방식에 문제를 가지면 특허 출원을 받아 주지 않아요. 그러니 변리사를 통하여 하는것입니다. 또한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cpc 분류과정을 거칩니다. 특허정보원에서 분류가 되고 심사기획과를 거쳐 해당 심사관에게 배정이 됩니다. 출원서류에 보정서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위임번호 오류 라던가 사소한 것도 보정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보내줍니다. 특허로를 통하여 모든 문서의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의 절차 및 양식 등 여러가지 알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처음은요 저는 세번째에 특허의 명세서를 제가 거의 만들었지만 결국은 용어의 부재가 되어 변리사분이 작성합니다. 청구항까지 만들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해도 모든 서류는 변리사분을 통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문제점을 줄이게 되므로 불필요한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돈 좀 쓰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