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는 정부가고쳐야 될 법이네!!!! 법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사기죄로 해당법원장을 구속시켜야한다!!!!
@auction-master Жыл бұрын
7:43 / 18:31 40억 임야 4600만원 까지 떨어진 이유는 ? 흥미있는 물건이네요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가수해주 Жыл бұрын
경매는 할수없지만 이런특이한 사건도. 몰랐던걸 알수있어서 감사합니다.
@jamma6403 Жыл бұрын
이건 나라가 사기를 친거잖아!!!!! 국가가 사기를 치고 있네!!!!
@김해숙-j6t Жыл бұрын
법원이 계약금 사기치는 법이군요
@김조이-k6s Жыл бұрын
법원이 실행하는 경매 가완전 개미지옥이 아닌가?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형사처벌 받게해야 마당한 게 아닐까?
@jinahkim1564 Жыл бұрын
특별한 것을 알려주시네요.
@IdeaTimeService Жыл бұрын
사기를 쳐도 무죄라는 거네요... 채무자의 허가가 필수라면 누가 그걸 허가해주는지... 누구라도 사전에 저런 걸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여러곳에 잔뜩 빚을 져놓고 대금지급도 계속 미루다가 경매 넘어가게 하겠네요...
@가수해주 Жыл бұрын
너무 어렵습니다
@나비렌즈77 Жыл бұрын
합법적인 사기는 처음봅니다. 어이가 없네요
@제대로알자-o1c Жыл бұрын
근저당권이 있었다면 낙찰가격이 낮아 무잉여라서 경매가 무효입니다.
@mobiledp6378 Жыл бұрын
모든공직자들은 모든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공직자타운에서 영원히사는 대한 민국이 되어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탈세를 예방할수가있,,,,
@현정-q2g4 ай бұрын
옳소
@hankugminkan9047 Жыл бұрын
대국민사기데왜경매진행하나법부터고처라
@kennykim9938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좋아요 찍고 갑니다
@기천박-j7p Жыл бұрын
재단할때 돈 빌려주거나. 공사 업자는 허가권 까지 설정권 있어야 한다. 는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대원-h3g Жыл бұрын
비영리인 종교, 학교, 의료, 복지, 공원묘역 등 각종 재단법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상당 규모의 토지, 건물, 시설 들이 경, 공매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성, 공사 중 경,공매시에는, 그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유치권, 그 토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구역, 군사. 문화재보호 등 지역. 지구의 문제, 선순위 지상권자 등이 있는 경우, 국, 도립 등 공원지구 지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겹겹이 철조망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통상 이런 것들은, 그 토지가 상당면적이거나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전문성없이 그 감정가 대비 최저가만 보고, 이득만을 노리고 함부로 덤벼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거액의 낙찰보증금 몰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주무관청은, 그 당초 재단사업자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재단과 그 사업권 인수 등 합의를 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하고, 또한 이미 그 구체적 금액만 문제될 뿐, 상당액의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 재단에 대한 다른 많은 채권자들 및 그 채권 등과도 복잡한 문제가 연결되게 되어 있다. 각종 송사에 하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덤터기를 써 나자빠 질 수도 있고. 일반 낙찰자가 이익을 보기는 어려운 물건이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그 재단쪽이나, 재단쪽과 협의가 가능한 채권자나 공사업자, 동종 사업을 하는 재단 등이 임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지주가 함부로 산을 파 내니 벌을 받았군요! 천지간에서는 땅을 관리하는 신들이 있는데 예를 안 갖추고 마구 상처를 냇군요 그 지역에 큰 명당이 있어 가 봤죠!
@jinnykristo9082 Жыл бұрын
❤❤❤❤ . 맞습니다~ 어느 명당인지요?
@윤두병-z3x Жыл бұрын
그럼 왜 경매가 계속 되나요
@a58008580 Жыл бұрын
이경매물건은 사용불가인가봐요
@오토케나 Жыл бұрын
그동안 법이 바뀐다면?
@EunmiDeVere11 ай бұрын
경매는 사지 말아야해요
@mutul40 Жыл бұрын
이 사건의 경우 서부건설이 요구한 청구금액 10억(협상으로 8억정도로 낮추기 시도)을 갚아주는 이면 계약 조건으로 채권자인 서부건설이 매도허가요청을 하는 이면 계약을 통해 10(8)억, 경매 낙찰대금 8천 합이 10(8)억 8천정도에 인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차순위자인 정덕현외3인은 권리 소멸이므로 고려대상은 아니겠죠..
@기정희-c8k Жыл бұрын
감정가격 100% 믿으면 실패합니다
@임채환-y7i11 ай бұрын
불허가면 입찰 보증금 날리는거에요? 첨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mobiledp6378 Жыл бұрын
1세부터24세까지 군대가는 대한민화를해야 자식을많이낳아도 돈한푼도 안들어가는세상 모든국민들이 무료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천만대군대한민국 진짜여성해방세상 경제가춤을춘다 미성년자 사건사고없는세상 사회진출의 공평한세상 학생들의 지방이전화로 핵전쟁에서 살아남을수가있다
@제이에이치-w9r Жыл бұрын
아깝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고니-h7o Жыл бұрын
와 사기치는 방법 많네 누구를 위한법인지?
@이명례-z9t11 ай бұрын
옥썹
@kairos521 Жыл бұрын
결국 이건 경매가 불가하네
@김순옥-p6u5s Жыл бұрын
어디에있는물인데그렀게싸요?임천요
@타쟈 Жыл бұрын
소유권 이전도 못하는 걸, 법원경매가 진행된다면 사기나 마찬가지 아닌가? 아니면 직무유기? 몰르겠당 경매는 어려워!!
@라면-y3v Жыл бұрын
ㅎㅎㅎ 앞으로 460만윈도 안갈겁니다^^ 😂😂😂
@김성진-v2x4v Жыл бұрын
에이~ 일반 상식적으로 경메를 진행시켜서는 안되는 물건이구먼~
@안나이-v7k11 ай бұрын
이거 낙찰받고 싶네요
@mudkorea Жыл бұрын
법의 맹점이구만.. 경매면 무조건 넘겨야지.
@googlelee66811 ай бұрын
4,600에도 만 팔리는 물건을 40억으로 감정해 세금을 뺏아 간다면??
@들국화-o2m Жыл бұрын
40억짜리 4,600만원 감정가 이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닌것같아요 ㅡ바보가 아니라면
@하나-h5v5o Жыл бұрын
헣헣~ 여려워~ 어려워~ 경매 안하고 말죠.
@노네임-l9d Жыл бұрын
이건 좀 말이 안되네요. 허가신청권이 낙찰자가 아니라 채무자한테 있으면 그냥 계속 저렇게 보증금만 까이는거네요. 저기에다가 계속 낙찰시도하는 인간들은 좀 모자란인간들인거죠?
@mobiledp6378 Жыл бұрын
1세부터24세까지 군대가는 대한민화를해야 자식을많이낳아도 돈한푼도 안들어가는세상 모든국민들이 무료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천만대군대한민국 진짜여성해방세상 경제가춤을춘다 미성년자 사건사고없는세상 사회진출의 공평한세상 홍익인간세상 30키로제한도로가 확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