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 물론 여러분들 방방봐 하시겠지만 오해의 소지 방지를 위해 현실고증을 잠깐 하자면 병원 및 의원 안팎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의료행위에는 "수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해석해드리자면 가격표 정도로 해석해드릴수 있겠네요. 이 "수가" 는 나라에서 책정합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급여"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급여" 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나라에서 관리합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같이 비용을 부담하며, 비급여인 경우는 본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게 되면 굉장한 스크롤 압박을 유도하게 될 듯 하여 여기까지만... 또한 119구급대의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이송단, 병원 구급차)의 경우에는 요금이 징수됩니다. 이 요금 또한 국가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