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요구하는건 '국민'의 인권을 지켜달라는거지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건 아닌데.
@참치김치-e5t4 жыл бұрын
범죄자도 국민ㅇㅈㄹ
@EkaRoR4 жыл бұрын
박재운 오지랖 말고 이지랄이라는 거 아님?
@임재민-k7d4 жыл бұрын
@@재운-p5r 이지랄이에요
@유사인간-k5x4 жыл бұрын
@@참치김치-e5t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딱딱하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게 함정
@EkaRoR4 жыл бұрын
Yamaki 고마워 🙏
@silverwest174 жыл бұрын
찔리기 전에 때리면 과잉방위 찔리고 때리면 쌍방 저항 안하고 뒤지면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user-digv2886sv2t4 жыл бұрын
그게 현실임 ㅋㅋㅋㅋ
@user-digv2886sv2t4 жыл бұрын
한국 법은 과정 말고 결과중심충들이라 그럼
@user-digv2886sv2t4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오지게 상대방 빡치게 하고 맞으면 돈벌기 쉬움 응용잼 ㅋㅋㅋㅋㅋㅋ 이판사판이다 ㅋㅋㅋ
@ssibalsibal4 жыл бұрын
촉법소년이 때리면은?
@silverwest174 жыл бұрын
@@ssibalsibal 심신미약 살인자vs촉법소년 싸움수준 ㄹㅇ 실화냐?
@Fallinwatch4 жыл бұрын
다시 공격 안 할정도만 때리고 다시 쫒아와서 나를 위협하면 그건 뭐지? 그니까 확실히 조져놔야 안 공격하는 데 우리나라 법이 개법이다.
@hoonheo97054 жыл бұрын
공감. 솔까 다시 나를 찾아와서 위협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받을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죠.
@shu_nick4 жыл бұрын
확실히 조져놔야 "안공격하는데" X 확실히 조져놔야 "공격하지 못하는데" O
@poc11324 жыл бұрын
ㅇㅈ
@동동-h8n4 жыл бұрын
솔직히 미국처럼 학교폭력당하면 총으로 걔쏴야할정도로 엄청심함
@동동-h8n4 жыл бұрын
솔직히 한국은 가해자가 뭔짓을 저질러도 증거!가 정확하게 있지않는이상 99.9%무죄임
@파전해물-r1r4 жыл бұрын
미국 법원은 사이다 이미진데 우리나라 법원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존나 답답함
@ddd-zi8cd4 жыл бұрын
미국은 그만큼 무고가 많지
@신인용-d5t4 жыл бұрын
요즘보면 이름만 법 인거 같아요
@jin.24.4 жыл бұрын
@@ddd-zi8cd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솜방망이에 무고까지 많으니 최악 아닌가요? 눈물만 흘리면 죄없는 사람 성폭행 강간범 만드는데
@sophist24854 жыл бұрын
@@jin.24. ㅋㅋ 맞네 장점이 1도 없음. 전과 28범 59범 이런 새끼들이 아직도 길거리 돌아댕기는 나라
@야꿀벌-v6u4 жыл бұрын
@@ddd-zi8cd 요즘 우리나라도 무고한 사람이 많이 잡혀가지 미국은 무고한거 알려지면 최소 몇십억은 줌 울나라는 법률에서는 나와있는데 안준다고하고 그 누명씌운 사람한테 소송을 해라 뭐라나?
@남승주-k1d4 жыл бұрын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자 인권까지 빠짐없이 챙겨주는 이상한 법원
@배댓축하위원회4 жыл бұрын
심지어 피해자 인권 개무시
@그냥사람-b7s4 жыл бұрын
조금 저항하고 심하게 다치고 과잉방어로 처벌받을바엔 차라리 죽일렵니다(라고 생각은 해도 실제론 못하겠지만)
@윤원상-l8v4 жыл бұрын
판사가 당해봐야 아는데
@시공위원회4 жыл бұрын
@@hoyeonjig._ ㄹㅇ 이게 맞는거임..
@김밍뭉4 жыл бұрын
그니까요....진짜 "빠짐없이" 전부 다 챙겨주잖아. 뭐같다 정말
@신현오-z5y4 жыл бұрын
법을 만든 자들 자신도 가해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 인권을 보장하고 법을 ㅈ같이 만드는 것 아닐까요
@user-xv9mb7lm1p4 жыл бұрын
자기자식들 ㅈ댈까봐그럼ㅋ
@user-digv2886sv2t4 жыл бұрын
신현오씨 정확하시네요 잘아네요
@강승훈-r2q4 жыл бұрын
이런 근거 없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은 애써 무시하는 듯이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성폭행 미수범을 끝까지 쫒아가서 죽여버리는 등 사적 복수가 판을 칠겁니다. 그 성폭행 미수범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실제로 성폭행을 저지르는데 실패했는데도? 그래요 마음같아서는 미수범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과연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폭력 수십 년 동안 당하던 아내가 남편을 죽인 사건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시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을 공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법원은 과거 행위에 대해 사적인 보복으로 판단한거죠. 물론 법관도 바보가 아니라서 앞뒤 정황을 고려하여 연쇄살인보다는 훨씬 가벼운 형을 내렸습니다. 형법 공부를 하면서 제일 명심해야 하는 것이 법은 멀고 감정은 가깝다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체계를 ㅈ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도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들을 잠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량이 낮은 것을 짚어보면 우리나라는 형량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 미국이 5년 정도면 3년 정도를 10년 정도면 7~8년 정도를 받습니다. 막 미국은 죄다 수십년 수백년 형량을 때린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서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는 반면, 미국은 중복되는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 사실에 형량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벌에는 여러가지 의의가 있지만 재범 방지,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의미를 포함하기에 형벌의 양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나라 치안이 미국에 비해 엄청나게 안전하다는 것도 형량이 내려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감옥이 외국에 개발도상국보다는 상황이 좋지만 좁은 방에서 하루 모든 일과를 강제로 다같이 정해진 대로 해야하고=즉 자유를 박탈당하고(금고, 징역형을 자유형이라고도함) 징역이면 일도 해야합니다. 자살 자해할까봐 화장실도 다 뚫려있어서 볼일보는 장면을 보는 것과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몇 년만 감옥에 있어도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사이코패스를 매일같이 만나는, 그 누구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까이서 보는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대도 밖에서 2년은 매우 짧지만 안에서는 억겁의 시간인데 감옥이면 오죽하겠습니까?
@nugu55554 жыл бұрын
@@강승훈-r2q 응 개소리. 니 말을 요약하자면 가해자가 불쌍하다? 피해자는? 역시 베충이 수준 ㅋㅋㅋ
@user-dy6yk1qu6w4 жыл бұрын
@@강승훈-r2q 왜 잘 말하다가 산으로 가노
@Inggiman4 жыл бұрын
이러니 이웃의 정 같은게 없어지는 거죠 괜히 챙겨줬다가 의심받고 도와줬다가 신고당하니
@tay_11184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ㅜㅜ
@hoduuuuuu4 жыл бұрын
ㅇㅈ
@이진014 жыл бұрын
물빠진사람 구했다가 왜 살려줬냐며 성추행으로 신고 ㅋㅋㅋㅋㅋ ㄹㅇ답없다
@user-Daryl_Ys3 жыл бұрын
@@이진01 신고한 년들도 노답인데 그걸 유죄라고 하는 판사도 븅신
@하물이4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의 조금 설명을 더 하면은 가해자를 죽이진 말되 피해자가 목숨히 위험한 경우에만 가해자를 때리거나 범행을 멈추게 만드는게 정당방위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피해자가 죽으면 법원이 책임질것도 아니면서 피해자가 죽을위기에 처했는데 그럼 가만히 죽으라는 소리네...ㅎ 정당방위가 있으나 마나...
@로블쿤4 жыл бұрын
인권운동가들아 이건 좀 아니지...도 넘었잖아 니네들이 말하는 범죄자의 권리?ㅋㅋ그말은 즉슨 살인할 권리가 있다는 소리와 같은 거얔
@sharky22964 жыл бұрын
한국 뭐라구요? 저사람이 칼로 위협해서 때렸다구요? 왜때렸어요; 징역 3년 땅땅땅 미국 What did you say? That Laram threatened and struck him? oh yeah cool!
@Qiyet-xd3nd4 жыл бұрын
미국: 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됨 우리나라: 기절시키는 것도 안됨
@범고래90414 жыл бұрын
???:넌 왜 가해자를 죽여? 니가 죽을만큼 맞았어? 아니자너 니가 죽으면 그때 가해자를 죽일 권리가 생기는거야
@@공용-j1j 미국도 캐슬독트린이나 스탠드유어그라운드 같이 생각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됨. 한국과 다른점은 한국에 비해 대중의 상식에 부합하는것임.
@공용-j1j4 жыл бұрын
@@팬치진짜 현실은 현실인지 모르시나요? 갑자기 시비입니까?ㅋㅋㅋㅋ
@공용-j1j4 жыл бұрын
@@팬치진짜 노잼이면 왜 이 댓글 와서 지랄인데 ㅋㅋㅋㅋㅋㅋ 개웃기누
@blacksmith11504 жыл бұрын
법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판결을 내리고 형을 준다에 집중하면 안되고 이 법이 존재함으로서 예방의 효과를 가져야한다는 거임 근데 자꾸 판결을 쥐ㅈ만하게 약하게 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있는사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뿐이란거 ㅇㅇ
@양영택-x8r4 жыл бұрын
취재 의뢰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거인캐릭터가 일반캐릭터보다 행동이 느리게 묘사되는데 실제로 덩치가 크면 작은 사람입장에서 행동이 느리게보이는지 취재해주세요
@jayc.79704 жыл бұрын
공기저항이 문제가 아니라 팔을 뻗는 속도가 일반인과 거인이 같다고 치면, 일반인 팔이 1미터고 거인이 10미터면 팔을 전부 뻗는데 거인이 10배는 시간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걷고 있는 쥐랑 코끼리를 비교해 보면 같은 시간 동안 쥐가 더 많이 발을 움직이죠. 물론 그런 이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식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큰 동물일 수록 느릿느릿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릿느릿할 수록 거인의 크기가 부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면, 묵직하고 크게 보입니다. 거인 나오는 장면을 빠르게 돌려보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H-MH4 жыл бұрын
@아무말대잔치1급자격자 거대한 쓰나미도 움직임만 보면 느릿하지만 실제 속도는 아무도 못 도망칠 만큼 빠르죠. 그거랑 비슷한거
@DLDmaster4 жыл бұрын
사람이 한걸음 시간 1초 이동거리 1m vs 거인 한걸음 시간 5초 이동거리 20m 거인이 더 빠르지만 부피가 크니까 느려보이는거 아닐까요?
@망이것은4 жыл бұрын
행성이 움직이는게 느려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것과 비슷한건가유?
@gchskdw4 жыл бұрын
하승진 플레이 보셈
@charleswallis83954 жыл бұрын
법원이 소극적이라는말 와닿네.. 범죄자에 대해 형이 약하고 사회에 범죄자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닐수 있게 내버려두니, 취업을 못하는 이 범죄자들이 정치인들이 되는건가? 그래서 정치인들중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 찾는게 힘들고 그 정치인들이 법을 개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관대한 모습을 보이니 악순환이 끊이질 않는구나
@한문은버릴거야4 жыл бұрын
1:36 맨날 재판부는 술드립이야
@lure_mania4 жыл бұрын
말 그대로 여아 성폭행범 같은 ‘때려 죽일놈’을 진짜로 때려 죽이면 살인범임 ㅋ
@ssibalsibal4 жыл бұрын
근데 촉법소년한테 때려죽여달라고하면은 어떻게될까 처벌할수있을까?ㅋㅋ
@ook48784 жыл бұрын
그러면 간접정범내지 교사범
@ukikaze99304 жыл бұрын
@@ssibalsibal 직접죽인 소년은 유죄인정이 안되는데 시킨놈은 살인교사 적용
@투르아바-i4t4 жыл бұрын
당연한거지 죽였는데; 피해여아가 죽인건 아닐테고 제3자가 한거면 더 그렇지
@dogfight_gimojji4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 정당방위가 살려주세요! 이거ㅋㅋㅋㅋ 여기가 상한선ㅋㅋㅋ그 이상은 범죄ㅋㅋㅋ나라 꼬라지 씹창
@범고래90414 жыл бұрын
???:살려달라고 소리질러 도둑이 심리적으로 충격받았다 너 벌금 땅땅
@jjamjjam244 жыл бұрын
가해자를 상대로 말을 해??? 이쉐키이거이거 중범죄야
@과학원툴러4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총을휴가능하게 5.56 7.62말고 22LR 9mm글록 정도는들고댕기게하고 캠을장착해서방아쇠당기면녹화하는시스탬이있어야함
@안성호-j7b4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 상태가 이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도와줄수 있는 상황에도 자신한테 까지 똥물이 튈까봐 겁을 내거나 무시를 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정당방위에 폭을 넓혀서 사람들이 서로가 위험에 빠지면 도와줄수 있게 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margin_call_man4 жыл бұрын
하루빨리 AI로 대체 되어야 할 직업 0순위 = 판사, 검사
@솜구리-c3x4 жыл бұрын
화이트월터 판사, 검사들이 병신이리는 증거
@tarcoon8144 жыл бұрын
내가 보기엔 국회의원이랑 고위직 똥별 고위공무원부터 싹다 감옥가야됨
@쿠쿠다스-d4w3 жыл бұрын
ㅇㅈ
@성이름-o5n6n3 жыл бұрын
@@tarcoon814 내개 보게엔 너님은 폐지해야함
@온다효3 жыл бұрын
ㅋㅋㅋ AI 대체되도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느냐가 중요함
@GunBBang-.-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법은 갈아업고 다시 시작해야될 수준으로 이상하다....
@jacksfreeworld57474 жыл бұрын
솔직히 다갈아업는건아님 ㅋㅋ
@노잼게임방송4 жыл бұрын
저......갈아 엎고 아닌가요?
@lure_mania4 жыл бұрын
이미 차근차근 쌓여오면서 삐져 나온것들이기때문에 힘들죠
@akwnqk104 жыл бұрын
젠가처럼 삐뚤빼뚤 쌓여있어서 하나둘 빼다보면 무너지게되있음
@다현둡-e8f4 жыл бұрын
@@노잼게임방송 맞아요ㅋㅋ
@유토피아-u3v10 ай бұрын
일반인들의 사안은 맞는 말인데 공권력 행사자들은 아니거든요. 공권력 전혀 약하지 않고 엄청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유도 없이 공권력의 폭력에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거든요. 다른 건 미국 따라하기 아주 좋아하던데 꼭 필요한 건 안 하네요. 누군가로부터 권리행사방해, 괴록힘 학대 모욕을 당해도 아무 대응도 하지말고 도망가라는 법은 문제가 많지요.
@cidiejlek94464 жыл бұрын
취재의뢰: 유니세프등 기아들을 도와주는 회사는 사람들의 기부한 돈의 몇%를 가지게 되나요?
@박제우-p7x3 жыл бұрын
물론 정당방위를 핑계로 또 다른 피해를 낳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 놓은 것이겠지만, 또 너무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막을 수 있는 피해도 생기는게 아닐까 싶어 안타깝네요. 이번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하이파이브-o1v4 жыл бұрын
도망가는 사람도 잡아야지 다시 보복하려고 오면 어쩔껀데?? 니들이 보호 해줄거야??
@rajunny6347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생각보다 CCTV가 많아서 잡을수 있습니다.
@NiR-p3m4 жыл бұрын
잡을순 있겠지만 먼저 다치거나 하지 않을까요
@윤갱-i5p4 жыл бұрын
Ra junny CCTV는 사후에나 도움이 되지 잠깐 도망갔다 다시 바로 와서 범행을 이어가면 어떡하냐는거죠... 언제 신고하고 언제 체포를 기다립니까....
@rajunny63474 жыл бұрын
@@윤갱-i5p 근데 미리 그걸 걱정해서 때려 잡는것도 문제가 있죠
@rajunny63474 жыл бұрын
@@윤갱-i5p 법적으로 볼때 소매치기라고 한다면 소매치기가 나쁜 범죄라도 때려잡았을때 그 맞은 범인이 사망했다거나 전치 몇십주 나오면 그것도 좀....
@마미손24 жыл бұрын
이건 진짜 바껴야된다... 내 가족을 지키기 어려울수도있는 나라
@NONNO-h5j3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도 법을 대륙법에서 영미법계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확실히 정당방위의 폭을 넓혀서 피해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퍼니셔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ABCDEFG-ln8xk4 жыл бұрын
아니 야발 범인 안 패고 놓치면 짭세들 일 못해서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데 월급 안 받고 대신 해줬더니 범죄자가 되네?
@아리스토텔레스-m6n4 жыл бұрын
이거다
@moontee35164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 집주인 보고도 도둑질하면 집주인 신변에는 위험을 안하고 있으니 보고만 있으라는 거넼ㅋㅋㅋ 나중에는 판사가 경찰에 신고도 과잉 대응이라 하는것 아녀???
@이재희-u8w4 жыл бұрын
러시아에서는 빈집털려던 도둑이 집 주인이 묻어둔 지뢰에 다리 날아갔는데 주인 처벌받은건 불법 무기 소지였나? 그거 하나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답이 없어
@funnylife37884 жыл бұрын
ㄹㅇ 집에 도둑들어도 가만히 있어야 할듯 ㅋㅋ
@인류사상최대최악-w1w2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 조건입니다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 피해를 받기 전에 때리는건 내가 선빵치는거니까 안되는 거고, 피해를 받은 후에 때리는건 사적제재니까 안되는거다. 가해자가 날 5대 패고있는거 막았더니 "난 딱 5대만 패고 가려했는데 덤벼? 너 사적제재!"하면 내가 폭행범이다 2. 상대를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 순전히 가해자 마음에 달려있다. 그냥 찍소리 안하고 가해자가 하는 짓 보고만 있었다 해도 얼굴이 너무나 씹오크인 새끼들은 존재 자체가 도발로 여겨져 꼼짝없이 감옥이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 그러니까 구경만 하자.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은 안된다. - 가해자가 나를 백대를 때려서 참다못해 딱 한방 날렸는데 가해자가 몸이 약했던 바람에 전치 4개월이고 나는 전치 3개월 3주면 당연히 내가 감옥간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대항할땐 반드시 먼저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물어보고 시작하자. 5. 무기로 상대해선 안된다. - 설사 가해자가 칼을 들었거나 완전히 파워후 근육 떡대라서 절대로 막을 수 없고 꼼짝없이 황천행 가게된 상황이라해도 결코 무기를 들면 안된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선 칼을 들 수밖엔 없는 상황도 있는건데 헬조선에선 이걸 살인미수로 규정한다. 모든 현대 법치국가에는 자력구제금지란 대원칙이 있다. 자력 구제는 내가 어떤새끼한테 당했는데,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새끼를 조지는걸 말한다. 물론 112 신고한다고해서 경찰이 1초만에 현장으로 날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 구제를 받기 힘든 상황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력구제를 허용하도록 정당방위라는 법률을 만들어 놓은거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협소한 것도 당연하고, 과잉방어도 엄격히 금지되는거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무기를 들고 공격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맨손으로 방어하라는걸까? 사실상 그냥 죽으라는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칼을 들고 덤빈다면 그냥 곱게 찔리고 한방에 죽자. 괜히 맨손으로 저항하다가는 칼에 베이고 찢기고해서 더 고통스럽게 죽을것이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뒤 폭력은 안된다. - 가해자가 때리다가 잠깐 담배 피우며 쉬고 있을 때 뒤치기를 노릴 생각은 그만둬라. 설사 10vs1이라 해도 가해자들이 싸움의 시작을 건 경기시간에만 싸울수 있다. 가해자와의 혈투는 스포츠처럼 공정해야 된다. 7.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선 안된다. - 그냥 한방 날렸을 뿐인데 운없게도 상대가 전치 3주 1일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꼼짝없이 감옥행이다. 전치 3주를 자로 재서 내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든 예측해야 한다. 아 강냉이를 요래요래 날리면 전치 2주겠구나? 아 명치를 존나 쎄게 후리면 3주까진 아니고 정확히 2주 6일 23시간이겠구나?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헬조선의 법이 요구하는것은 초능력자가 되라는 것이다. 가해자의 앞날을 예지해서 정확하게 전치 3주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때리도록 하자. 8. 가해자가 도망갈 때 저지해선 안된다. -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보내드려야 한다.
@꿈속의너를찾아4 жыл бұрын
범죄자 처벌하고 국민 보호하려고 만든게 법 아닌가. 제발 제대로된 목적의 법이 강화되길.
@검정-n6s4 жыл бұрын
1:05 가해자가 또 때릴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있으라는건가.. ㄹㅇ 우리가 심리학자도아니고... 또 기습당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수준....
@im_a_good_guy4 жыл бұрын
강도가 칼로 우리 가족을 위협할 때 법: 음 다른사람들에게 사과를 깎아주려 하는군
@십덕입니다만-s8d4 жыл бұрын
내가 살려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제압했는데 과잉대응으로 끌려가고 날 죽이려고 한 놈에게 고소먹으면 뭐 그냥 나 죽이려는 놈 만나면 죽으라는 소리인가? 범죄자인권을 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팩트폭격기-e1h4 жыл бұрын
이런거볼때마다 진짜 범죄자 살기좋은나라다 ㅋㅋㄱㅋㅋㅋ 어휴 법이무슨 이따구냐 민식이법도 안그래도빡치는데
@내가고자라니-b4t Жыл бұрын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니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하는건 할말이 없음. 근데 당장 그 상황에선 범죄자가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쌍방의 생명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빨리 제압하는게 오히려 안전함. 법을 관리하느라 매진하시는 분들은 이론에 익숙하기 때문에, 무술이라는 영역은 거의 이론이나, 영화 드라마로만 접해서 모를거임. 사실상 이 분야에선 무술 1,2년 배우면 홍콩 영화처럼 태극권으로 공격을 피하고 손가락으로 혈을 찍어서 상대를 잠들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
취재 의뢰합니다. 왜 우리나라 레이싱 게임들은 대부분 망한 작품이 많을까? 레이시티, 얼티밋 레이스, 니드포스피드 엣지 등
@연화-z1z4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 때문에
@hrk-qv9cb4 жыл бұрын
@@연화-z1z ㅋㅋㅋㅋㅌㅌㅋㅋ
@우리엄마-k4r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병신이라서
@Red_Fleur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는 게임을 만드는게 아니라 돈버는 프로그램을 만드는거임. 지금상황 보면 모두 돈때문에 모바일게임만 만들고있어서 pc게임산업은 끝났다 보면됨
@설렘이멎기전에4 жыл бұрын
거의 모든 게임이 그럼 지금 구글스토어 매출 순위만 봐도 양산형 게임들이 차지하고 있음
@꼬북단두목꼬부기4 жыл бұрын
대부분이 정말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일텐데 상대방의 건강상태까지 봐가며 때려야한다는게 참 웃기다.당사자들은 정말 초긴박한 상황에서 그런게 눈에 들어올리가 없다. 내 생각은 법관들은,판사 본인들은 그럴 일에 휘말일 일이 없다 생각하여 뒷짐지고 "에헴~ 너무 때렸어 그럼 안됬지" 이런식인것 같음.
@widb8evd8wg38dhsu4 жыл бұрын
꼭 반대가 좋은건 아님. 존나 힘쌘 남자가 14살 여중생이 어깨빵 쳤다고 때려죽여버리면? 한 극단이 꼭 좋은건 아님. 얻는만큼 잃는게 있음.
@닉넴뭘로하지-n7t4 жыл бұрын
맞는 말이긴 한데, 신변이 크게 위협받는, 주거영역에 누군가 침입한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신변 보호할 수준'까지만 인정해달란 거지 님 말대로 어떤 상황이건간에 상대가 살짝이라도 쳤으면 후 때려밟아서 반병신을 만들던, 어떤 조취를 취하던 선빵에 대한 조취니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그런 극단에 대해 얘기 꺼낸사람은 안 보이는데요..
@227qy44 жыл бұрын
애초에 그건 정당방위가 아예 아닌데?
@youdong12 жыл бұрын
그건 분조장 아니냐ㅋㅋㅋㅋ
@nonamed71632 жыл бұрын
그게 왜 정당방위임 ㅋㅋ 정당방위가 뭔지 모르노
@오늘도한건-c5m10 ай бұрын
아니 자기 몸을 해치려는 재산을 갈취하려는 상대자가 앞에있는데 범죄자는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데 방어만 하라고? 때리는거보다 방어하는게 힘더빠지고 힘다빠지면 범죄자는 칼로 찌르고 달아나거나 폭행이가해지는데 이게 도대체 ㅈ같은 법이냐 그럼 법을 어긴적없는 선량한 피해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칼맞거나 응급실에 실려가야 남겨진 가족한테도 최선의 방법이냐?
@Drago04044 жыл бұрын
0:16 그럼 일단 이긴다는 전제인가? ㄷㄷ
@danielofficial30304 жыл бұрын
머리 관절 성기를 피해 현재성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제압할 정도의 타격이나 유술을 적용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에게 공격을 받을시 한번 더 상대를 제압한다. 나는 삼단봉을 각자 가방에 4개를 가지고 다닌다. 삼단봉을 가지고 다니며 어께 머리 몸통 관절 급소를 제외한 위팔노근 위팔 두갈래근 위팔 세갈래근 햄스트링과 가자미근 그리고 쿼트리셉스 머슬을 타격해 제압하고 자리를 벗어날 것이다. 상대가 타격을 받으면 2~3일이면 걸을 수 있을 정도니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까? 물론 제압후 동영상으로 육하원칙에 대해 자신의 상황과 상대방 상황을 찍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 단 5분 안에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 유단자이고 매일 이미지 트레이닝과 직접적인 훈련을 한다. 이 정도면 정당방위 아닐까? 물론 타격전에 경고를 하고 미리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동영상에 목소리로 녹음하여 논다.
@아아-m3q2w4 жыл бұрын
판사들 진짜 레전드네ㅋㅋ 판사님 저는 채팅만 쳤습니다
@준호이-c9g4 жыл бұрын
안돼,바꿔줄 생각 없어.돌아가.
@leesiyeol12094 жыл бұрын
안돼 안바꿔줘 바꿔줄마음 없어 돌아가.
@Jooggan4 жыл бұрын
@@haze04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cq7is1dq1n4 жыл бұрын
@@haze0410 틀딱체가 사라졌네
@ナナヒラ4 жыл бұрын
판사탓이 아님 법이 병신인거지 ㄹㅇㅋㅋ
@po3113 Жыл бұрын
도국 뇌사사건은 1차적으로 폭행항선 정당방위인데 범인이 도망가려고 했음에도 계속 가격한거(2차폭행)은 정당방위가 당연히 인정 안돼고 미국에서도 이건 인정 안됍니다.
@츄시떼초에화이팅4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에서 강도 만나서 안뒤질려면 제압기 필수지침이네 ㄷㄷ 심지어 상해 입히면 나도 손해보네 ㄷㄷㄷ
@slimedjam4 жыл бұрын
법은 가해자와 강자에게는 강하게 피해자와 약자에게는 약하게 인간의 감정이 영향을 끼치기 어렵도록 어떨때는 악독하게 어떨때는 자비롭게 되면 나라 꼬라지가 이러진 않았겠지...
@y95345324 жыл бұрын
3번째 취재의뢰 한사람이 두사람에게 관상 사주 전생을 보면 똑같이나오나 제발해주세요
@frausalzstein90144 жыл бұрын
저렇게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집에 강도가 들어서 과잉진압 솜방망이 처벌 저런 판결을 스스로 받아봐야 이게 ㅈ같은건지 알겠지?
@thl37864 жыл бұрын
전쟁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되나요? 전쟁에서 나라가 지면 다른 나라에 법대로 처벌받나요?
@kim_baseball4 жыл бұрын
전쟁중 민간인들은 군법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에 살인,강도,방화,강간등 중범죄를 저지를시 군법에 의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중에 병사가 상관의 말을 안들을시 최고 사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초연-r9t4 жыл бұрын
전쟁범죄는 제가알기론 국제법으로 처벌되요
@leeyuvin70734 жыл бұрын
@@이초연-r9t 그얘기가 아니라 전쟁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저지른 나라가 패전하면 어캐되냐는 말인거같은데 패전국 법대로 처리될듯
@우리엄마-k4r4 жыл бұрын
@@kim_baseball 민간인들이 적국 죽이게 되면 그것도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우리엄마-k4r4 жыл бұрын
적국 군인이요
@estherkim8103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들 일좀해라!! 법좀 바꾸라고 우리이모도 삭당 화장실에서 너오는데 어떤 술취한 남자랑 여자가 계속 눈마주쳤다고 둘이서 머리때리고 뺨 때려서 이모가 상대방여자 물었더니 쌍방폭행 나왔음. 그럼 맞고만 있어야하는지
@caton15854 жыл бұрын
답은 육상선수가 되는 것밖엔 없는건가..
@맛있어-t2i4 жыл бұрын
법도법이지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법원이 너무나도 소극적이라는게 가장큰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륙법 영향? 틀린말은 아니지만 결국 최종단계에는 법원이있지요...
@VALAC_4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판사 : 어 그 성폭행범이 여동생 쑤컹쑤컹을 하잖아? 그럼 패 어 근데 쑤컹쑤컹이 멈췄어 그럼 냅둬 근데 다시 쑤컹쑤컹 해? 그럼 그때만 또 패 성폭행범이 쌌어? 그럼 패지마 쌌잖아
@gkgkgkgk41554 жыл бұрын
ㄹㅇ 딱 이정도식
@Naphthal-C10H84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 쑤컹쑤컹ㅋㅋㅋ
@jjamjjam244 жыл бұрын
어우 역겨워...(판사)
@Username-jhb3 жыл бұрын
ㅅㅂ 왜 조정석 음성지원이 되는거지
@마파람-g7p4 жыл бұрын
범죄자를 손대중 해가면서 제압하는건 말이안됨 ㅋㅋㅋ 평생 무술수련만한 고수도 어려운 일임 난 그냥 처음부터 죽일작정으로 반격해서 어차피 과잉대응으로 될거 속시원하게 반드시 죽이던가 최소 불구로 만들고 말거임
@남훈-y5m4 жыл бұрын
근데... 문제는 정당방위를 할 힘이 없다는거 😔
@FlogUtroslave4 жыл бұрын
흑흑..
@동생놈바보4 жыл бұрын
힘이 있어도 조절 좀만 못하면 나만 범죄자 된다는거 ㅅㅂ 그 상황에 가해자새끼 보면서 패나? (노친네에게 성폭행 당할뻔했는대 가해저 다리 차고 바지 지퍼도 못올리고 튀었는데 폭행죄 신고먹음 당시 상황이 너무 생생히 찍힌 대.여.섯.개.의 씨씨티비 없었으면 빨간줄행이었음 ㅅㅂ)
@kkw24014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는 어디까지나 무력화까지만 인정되지. 쓰러져서 기절하거나 무기를 빼앗기거나 공격 의지가 꺽인 상대를 때려죽이는 것까지 정당방위로 인정 안 해줌. 정당방위로 도망가는 사람을 쫒아가서 때리는건 정당방위가 아님. 범인 검거나 추격. 제압은 경찰한테 맡기고 몸을 피하고 도망치는게 최선임. 내 목숨이 위험할 지도 모르는데 범인을 쫒아가는 건 방위행위로 볼 수 없음. 보복행위로 보지. 공격 의지를 꺽었는데 신고하는 틈을 타서 다시 공격을 시도한다. 그럼 다시 무력화해도 됨. 적극적으로 공격적 방어하면 안 되고 딱 소극적인 수준까지만.. 범인이 공격 못 하도록 막고 쫒아내거나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시간을 버는 데까지만 촛점을 맞추면 됨. 범인을 쓰러트려서 경찰한테 넘긴다 이건 안 됨. 범인을 쫒아가지말고 제압하지말고 딱 그 자리를 피하기위해서 도망치는. 혹은 범인을 쫒아내는 수준까지만 무력행사하는걸 정당방위로 인정해줌.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를 떠나서 범인을 제압한답시고 추격하거나 반격하다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칠 기회를 만들기위한게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면 됨. 미국도 패닉룸이 없는 집은 가택침입을 하면 쏴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지만 패닉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택침입을 한 범인을 쏴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 안 해줌.
@oxymoron1214 жыл бұрын
ㅅㅂ 술마시면 최소 감형,최대 가시갑옷이네ㅋㅋㅋ
@gerughigiulio91904 жыл бұрын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체력이 운동선수급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공격해오는 상대방을 피해서 도망치는게 쉬운일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죽든말든 긴급히 주변에 굴러다니는 짱돌이라도 들어서 던지거나 후려패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걸 과잉대응으로 본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때 도대체 뭘 어찌해야 하는지 참 난감... 정말 한국 법관들은 전부 상대방을 맨손으로 안다치게 제압 가능한 유술 고수들만 모아놓은건지 실험해보고 싶음... 상대방이 맨손이니까 맨손으로 제압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소매에 흉기를 숨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보고 대응하란 말인지...
@thekrlbh5074 жыл бұрын
산에 등산하러 다니다보면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통행료를 걷는 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법적으로 제제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네다.
@thekrlbh5074 жыл бұрын
@@현우-q7d 국립공원이 사유지냐
@김퉁-c9b Жыл бұрын
강력범죄에 온정적인데 정당방위에 엄하다는건 진짜 범죄자들을 위한거 아니냐???
@양찬우-k9u4 жыл бұрын
체감온도는 어떻게 재는걸까요?? 의뢰합니다...
@취재대행소왱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체감온도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바람과 한기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해 체감온도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체감온도 = 13.12 + 0.6215 × (기온) - 11.37 × (풍속의 0.16제곱) + 0.3965 × (풍속의 0.16제곱) × (기온) 이때 기온 단위는 ℃, 풍속의 단위는 km/h입니다. 바람이 강해질수록 피부의 열 손실률은 높아지게 되며 결국 내부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영하 10℃에서 풍속이 5km/h일 때 체감온도는 영하 13℃이지만 풍속이 30km/h가 되면 체감온도가 영하 20℃까지 떨어져 강한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서울-u5i4 жыл бұрын
@@취재대행소왱 그게 아니잖아 형...
@M4skedBoi4 жыл бұрын
30년 가까이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이 자기 부모 죽였는데 그걸 또 무기징역 선고했다죸ㅋ
@오옹-o9e4 жыл бұрын
미국은 도둑한테 샷건갈겨도 무죄던데
@설은-x6y4 жыл бұрын
걍 봉사만 하면되지 저렇게 갈기진 않음
@냥이냥냥-f1n2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가 되게 까다롭긴 해요..그래서 실제 범죄자를 만나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가 많죠... 범죄자들의 인권을 챙겨주면서 왜 피해자들의 인권은 오히려 챙겨주지 않는 것일까요??
@hangunwoo4 жыл бұрын
"그" 저장소 회원들은 왜그러는지 취재 부탁드립니다
@childhoodsEnd74 жыл бұрын
갠적으로 강도 도둑은 죽여버려도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힘든게 예외적용은 악용할 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폭 깡패들이 사람 끌고들어와서 죽여놓고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날 죽이려해서 저항하다 죽였다'라는 식으로 사건을 꾸며놓으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겠지요. 법리를 악용하는 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호-b3w4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우리나라 법이랑 미국 법이랑 비교하는건 말이 안됨 우리나라는 대륙법(독일 민법) 이고 미국 법은 영미법임 근데 우리는 영미법을 원하는거지
@Theory_of_Relativity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당한게 너무 많으니까 영미법쪽의 그 통쾌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렇길 바라는거지
@System.Error.4 жыл бұрын
독일->일본->한국
@슬기-e5s2 жыл бұрын
행정법 배웠을 때 한국의 정당방위는 차라리 없는게 나은 수준임.. 새아빠에게 10년넘게 성폭행당하고도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과잉대응으로 피해자가 감옥 갔다는 판례보고 너무 미친건가 싶었음..
@gs5644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는데 취재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과 같이 세제가 없던 옛날에는 설거지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Parkhyeongu4 жыл бұрын
아마도 그냥 물에다 하지 않았을까요
@hasnamir4 жыл бұрын
도둑질이나 성폭행이나 모두 상대를 해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할 생각을 하고 행동에 돌입하는 것일텐데 가해자를 너무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스개소리로 가해자가 법조계 최대 손님이라서 가해자를 존중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괜히 나온말이 아니기도 한것 같다.
@kyn96214 жыл бұрын
나라 수준ㅋㅋㅋ
@akarJ-t6c4 жыл бұрын
예전에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로 독일 헌법 -> 일본 헌법 -> 우리나라 헌법으로 옮겨 왔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나라 실정에 맞게 고쳐쓰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변화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gkgn6924 жыл бұрын
취재 의뢰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언제 부터 치킨 을 먹었나요?
@jinhoochoi29574 жыл бұрын
엌ㅋㅋ
@jinhoochoi29574 жыл бұрын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진짜 궁금하네요....옛날에는 치킨 대신 삼계탕이나 백숙 먹었으려나..
@yahopyo4 жыл бұрын
60년대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구이 통닭 집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먹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inhoochoi29574 жыл бұрын
ㅇㄷ 박아야지 미리
@leeyuvin70734 жыл бұрын
조선시대에도 먹었어용
@New-server1029 Жыл бұрын
총으로 쏴재낄정도가 되야 과잉방어라는 괴단어가 성립이 된다. 모든 법은 현 국회의원들의 보호도구로 진화한 것. 국민의 법이 아니다.
@엑셀레이4 жыл бұрын
법이 관대한건 문제가 엄청큰게 사회인식에도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관대하면 사람들의 법에대한 인식이 법을 우습게 보고 오히려 법을 가지고 빈틈을 찾아 법을 자신의 도구로 쓰게 되는것이죠. 힘없고 당하는 사람들은 저항도 법이 힘있는 사람 편을 들어주어 굉장히 소극적이 되어 이번 N번방 같은 사건을 야기한것이고요 강력범죄를 꾸미는 사람들은 이제는 법부터 공부해서 법이 나를 지켜줄수 있게 만든뒤 법을 등에 지고 범죄를 행합니다. 결국 법은 범죄자에게 가깝고 지켜야할 시민에겐 먼 범죄를 심판해야할 도구가 범죄를 조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 현실이죠
@무지개구슬-y3r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로 현실적인 방어심리를 갖게하지못하기때문에 효용성이 없는수준
@오타쿠-z1f4 жыл бұрын
당했다고 막죽이면 안되긴하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 상대방이 때리고 있을때 반격하는건 OK고 상대방이 내 머리 방망이로 후려갈기고 방망이버리면 반격하면 안된다고?이게 뭔 개소리야 심지어 증거도 있어야된다니 이럴수가 싸움도 한대맞고 시작해야할듯ㄷㄷ
@aliciayang98013 жыл бұрын
사람이 한순간 폭팔하면 순간 기억이 끊길수있습니다. 하물며, 37년동안 폭력에 시달리고, 오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정도면 날 더이상 해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서, 감정이 있기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야의후손3 жыл бұрын
과잉방위가 아니라 보복폭행죄가 적용되요.. 겁나 어이없는 개법이죠.. . 배려하면서 제압을 한다는게 어른하고 유치원생 정도에 피지컬 차이가 나야 가능한거인데...(보통 비슷한 피지컬끼리는 그들이 말하는 과잉진압을 안하면 내가 골로가는 상황이죠.ㅎㅎ) 그렇다는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정당방위로 상대를 제압 할 수 있는 닌겐은 뭐 존존스나 최소 맥그리거 정도에 격투 퍼포먼스와 피지컬을 지녀야 가능한거 아닙니까ㅋㅋㅋㅋ ..
@studioj91483 жыл бұрын
충분히 현재법으로 정당방위의 인정을 일반적 상식수준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것인지 따져봐야하며 재판하는 법관이 소극적이고 소인배라서 그런것인지 국회의원이 아직도 입법 개정을 무지 무능력해서 처리를 안하는 것인지? 저런 무지한것들을 뽑은 국민들 수준이 딱 그 수준이라 그런것인지? 아 쓰고보니 절망적이구나.
@aproject91374 жыл бұрын
강도가 칼들고있다 정당방위 성립조건 칼빵 먼저 한번 쳐맞아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도 강도한테서 칼을뺏고 한번찌를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다 (피 흘리면서 이말도안되는 미션 클리어 해야됨) 강도가 옷을 두껍게입고 있어서 제대로 데미지 입혓나? 감이안온다 무서워서 한번더찔럿다 내 인생 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