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문제 : 답1번입니다. 1년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변경내용 많이 찾아보고 알아본 거에요..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