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벼락치기 1탄⭐️1종.2종 보통🔴운전면허 독학⭐️기출을 콱콱 짚어드림🔴필기시험 요점정리⭐️운전면허 필기기출 핵심요약본⭐️막판정리⭐️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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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따는 자격증명소

쉽게따는 자격증명소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4
@수열김-v7o
@수열김-v7o 5 күн бұрын
오 ~ 이런 멋진 공부방법이 ... 대박 ^^
@이하진-j1m
@이하진-j1m 4 күн бұрын
🎉❤
@issue_이슈
@issue_이슈 3 күн бұрын
13번 2년 아닌가요?? 틀린 정답을 알려주는건가요?? ㅠ
@쉽게따는자격증명소
@쉽게따는자격증명소 2 күн бұрын
13번 문제 : 답1번입니다. 1년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변경내용 많이 찾아보고 알아본 거에요..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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