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검찰에 고발 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규정을 잘 알고 계시면 힘이 됩니다.
Пікірлер
@빡뚜뚜5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평소 컨텐츠 재밌고 유익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도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어서 그런데... 만일 선생님님처럼 지하로 인정받지 못하고 1층으로 인정받게 되면 수습을 어찌 해야하는지요... 직영공사로 지었는데...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이라고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Park님,,,반갑습니다 건축법 규정이 명백하니, 층고의 1/2 이하로 지표면에 묻히면 지하층이니, (측량토목설계사무실) 건축설계사무실에 판단 해 달라고 의로하세요. 저의 영상 내용 잘 보시고 , 지하실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정 받게 되실겁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빡뚜뚜5 жыл бұрын
@@772homedesign 지금 상태로는 지하실로 인정 받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땅을 더 파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직영으로 진행하면서 현장소장의 말을 너무 믿었던거 같습니다. 이걸 수습하려면... 건축 신고를 취소하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아직 고발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동안 현장에 안나와봐서 벌어진 상황보고 당황하네요... 민원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었을 거 같은데...TT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빡뚜뚜님!!!! 안타깝습니다. 민원이 있었네요...... 이런경우 관할 행정담당을 만나 보세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었더라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관할 담당과 상의하세요. 잘 수습되길 바랍니다.
@빡뚜뚜5 жыл бұрын
772건축이야기 선생님 위에 설명해주신 사례는 준공이후에 고발조치를 당하셨나요? 아님 준공전에? 전 아직 준공전이거든요ㅜㅜ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빡뚜뚜님,,, 준공 전에 고발 당했었습니다
@kae-won5213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덕분에 한가지 또 배웠습니다. ^^
@772homedesign2 жыл бұрын
관심있게 시청하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네요 😀
@이인숙-i4p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
@신현기-k2e2 жыл бұрын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배워갑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같은대지주택옆에 6평정도별채를 신축하면 다주택자 되는건가요 그리고신고 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요
@772homedesign2 жыл бұрын
현기님,,,반갑습니다... 칠칠이 신현묵입니다 😀 주택 증축이될 수 있으며, 창고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환한 여부는 인근 건축설계사무소와 전화 문의 해보세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단, 건폐율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건폐율이 꽉 찼다면,, 지하실증축이 가능하지만 마당형태등....지형적조건이 맞아야됩니다.
@김성범-m1f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ㅎㅎ
@772homedesign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jjanggumania Жыл бұрын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ㅡ
@772homedesign Жыл бұрын
응원해주시니 기쁘네요 😄 힘이됩니다 !!!!!! 감사합니다.
@이강태-w5p3 жыл бұрын
일반적으로 잘모르는것인데 상세한설명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법규정의 잣대가 공정하고 정확해야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
@이인숙-i4p Жыл бұрын
원칙대로 해결되었기에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무식한 행정공무원때문에 시간손해보신것이니 행정처리 제대로 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772homedesign Жыл бұрын
피해보고,시간낭비 된것 같아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다 평안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
@무학산-x7w2 жыл бұрын
그동안 맘 고생마니하셨네요! 세상이 험악해져가고있습니다! 이게 다 막장폐기물 쓰레기인간들이 정치하면서 만든 세상인것같습니다! 이게 더불어사람사는 세상입니까? 불법농지투기와 온갖부패부정한짓은 지들이다 해놓고서는 죄없는 개대지가재붕어들을 상대로 농지법개정한다고 쑈질이나 하려는 부패한 자들을 누가 붙잡아 처벌해야 하지요?? 불쌍한 개 돼지 가재 붕어들이 많이 있는세상이 더 가슴아픕니다!
@772homedesign2 жыл бұрын
인간이 사는 세상에 낙원은 없고 모두 가시밭길 헤쳐나가다 간간이 쉬며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탓이며 굳이 원망한다면, 아담,하와,뱀.. 이것들 땜에 때문에 힘들어 졌네요^^
@김정출-r2q4 жыл бұрын
좋은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좋은 하루 되세요 ㆍ 선생님 ㆍ
@772homedesign4 жыл бұрын
정출님,,, 반갑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누의아트와정원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772homedesign2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코리원5 жыл бұрын
사례를 공유해주셔서 더 와닿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킨타쿤테-k8d3 жыл бұрын
ㅎ 매번 질문만 드려서 죄송하고 또 질문이 있을때마다 성실한 답변 주신데 대해 감사히 생각 합니다 이번에도 또 신세를 져야 할것 같네요 저는 시골 토지(전)에 주택허가를 내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착공신고를 한후 준공까지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사실 혼자지으려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요즘자재비도 만만치 않고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거 같네요 하여 착공신고후 요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실질적인 착공이되어 공사가 진행중이라면, 기한은 신경 안쓰셔도됩니다. 공사진행 안되면 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2년기한.
@assaying73753 жыл бұрын
늘 잘보고 있습니다. 맘고생 하셨네요. 힘내세요. 같이 지내야하는데 이웃들이 ㅜㅜ 건물짓는것도 힘들지만 이웃과 슬기롭게 잘지내는 것은 더 근 지혜가 필요한가봐요. 화이팅 응원하고 갑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Assay ing님,, 반갑습니다 ^^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전거여행-d2v5 жыл бұрын
ㅎ ㅎ 맞습니다 쉽고 즐겁게 잘 보았습니다 매일 업로드 하시는데 응원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할께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실제 시공사례가 궁금 합니다 😀😀😀 오늘도 행복하세요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응원 감사드리며,, 다중,다가구 구별하여 영상 올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자전거여행-d2v5 жыл бұрын
@@772homedesign 매일 업로드 하실때 마다 힘드실 텐데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자전거여행-d2v 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전거여행님도 늘 행복하세요 ^^
@에스마-o3m5 жыл бұрын
차분히 건축관련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y4e5 жыл бұрын
중요한 내용을 잘 설명을잘 하시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
@뭐꼬-d2s5 жыл бұрын
땅속에 있어야만 지하가 아니었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반갑습니다,,, 지하층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면 죄인이되기도 합니다^^
@oncemarine38305 жыл бұрын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얼빵하고 권위적인 철밥통에 당해 본 사람으로서 심히 공감 갑니다.상식이하의 세금충들이 너무 많아요....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Once M님!!! 반갑습니다. 말씀이 힘이 됩니다. 이경우는 편법도 아닌데, 무슨 불법을 요령껏 넘어간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lmasysir.80945 жыл бұрын
제가 젤 궁금했던 걸 해결했네요. 개인적으로 경사지 주택을 선호해서 동네 측단 언덕에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시작하는 부분을 깍아서 차고 겸 작업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지하인지 지상인지 궁금했더랬습니다. 여하튼 건축물이 1/2 이상만 잠기면 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궁금하신 점 해소 되었다니, 보람있네요,,, 고맙습니다 ^^
@싼티SAN-TI5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화이팅 하세요~~~^^♡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와~~ 성주님!!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
@윤서연-q3s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해요 전 강원도에 대지를 빚으로 취득해서 1999경에 그런데 지난여름에 강워도같다 잠간땅좀 보고올려고 같는데 저의땅이 옆집에 대문안드로 들어가가 마당안에 답안으로 2미터가길게 그집에서 층양을해서 빨간말뚝이 박혀있엇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별생각없이 살았는데 걱정이네요60평정도됨니다
@나홀로-e8d5 жыл бұрын
많은도움 감사합니다.
@gs-wk5ri3 жыл бұрын
어느 군청인지 모르나 요즘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아주 기초적인 지하층 계산도 못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먹는 공무원이 요즘 답답하고 실력 없는 공무원 천지입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군림하는 관리가아니고, 도움되는 관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
@윤수기-i1c3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법안에서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공부도하고 알아봐줘야하는데 뇌가 굳어 있다는생각을 하게 합디다 ㆍ 모 시청에 가설건축물 상담중 법해석 이 지역마다 다른것에 얘기 하니까 그럼그지역에서 가서 살지 왜여기 오냐구 합디다 ㆍ 법이 아니였다면 주먹 올라갈뻔 요ㆍ국민들에게 필요한공무원 되자구요 ㆍ
@shiningsun99123 жыл бұрын
공무원들 군림욕 앞으로 .. 갈수록 더할것같습니다
@edkfjqwz15963 жыл бұрын
그게 아니라 민원만 들어오면 자기 다칠까봐 몸 사리느라고 그래요~ 제발 좀 공무원 분들 민원들한테 끌려 가지 말길~
이영진님,,,,반갑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정확하고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
@TV-dg2xt2 жыл бұрын
사촌이 땅을사면 유독 배알이 꼬인다는 조선인의 성향이 문제긴하죠 세월이 더흘러야
@772homedesign2 жыл бұрын
남 잘되길 축복하면 반사되어 돌아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
@jungbongkim99463 жыл бұрын
여러모로 맗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개축시 한 대지안에 1동이었던 건물을 2동으로 분리 건축도 가능한지요. 총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요. 부탁드립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1동 의 건물이 2동이 되면,,증축 또는 신축이 됩니다. 총면적이 같다면, 건폐율 용적률도 같으니,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리하여 1동이 지하실로 인정 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경우 지하실은 건폐율 적용과 무관합니다.
@metgol17795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반쯤 덮힌 B쪽 면에서... 건축물과 B면 축대 사이에 마당같은 넓은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이경우에는 B쪽 창문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어도 지하로 판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산지 경사면에 지은 전원주택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읍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B 면이 흙에 잠겨 있어서,, 지하가 됩니다. B 면도 노출하면 계산상 1/2 ,,안되므로 ....... 지상층이 됩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
@MsKimchulho3 жыл бұрын
필요한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며 다정하게 살 수있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닐까요?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의견,,, 감사합니다 😀 😀 😀
@김민준-j5q8b3 жыл бұрын
내 맘같지 않아 그러지여 무료로 내 마당을 즐기려고하고, 옆 집도 들여짓는거 싫다며 들여지으라 요구.. 동네인심 고약한데 잘 나오셨어요
@정태문-i7l3 жыл бұрын
잘들었습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말좋아요덕수-i2k5 жыл бұрын
잘 보았습니다 도음이되는 공부내요. 감사합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덕수님^^
@euybaichoi25135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잘 듣고 참고합니다 !!!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반갑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자이로컴3 жыл бұрын
지자체 담당자은 주장은 근거없이 자기 생각으로 한는짖이 다른사람을 시간 금전피해 주는 담당자 퇴출 시켜야 된니다 다른 민원인에게도 또 피해를 줍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공감입니다 ^^
@StudyForce_LAB2 жыл бұрын
지하에는 증축을 해도 되나요? 분당지역 주택인데 지하에 오디오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만들면 되는 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혹시 전화상담 가능하면 전화번호도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유익한 말씀 주셨네요. 내땅 남의 땅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경계 측량이라는게 측량사 맘대로더군요? 시골에 있는 집 마당에 어느날 보니까 옆집에서 측량을 해보니 우리땅이 이만큼 들어 있더라.. 그러면서 경계 표시용 말뚝을 박아 놓고 갔어요.. 분명히 집 지을 당시에 경계측량후 집을 지었을텐데 말입니다. 좀 황당하긴 했지만 이웃간에 그걸로 싸울수도 없고 하여 그러냐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즈음 (다른 분 이야긴데) 농지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여 측량사를 불렀더랍니다. 여기저기 측정하고 다니다가 당신네 땅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러길래 당시 아줌마가 그럼 여기는 남의땅 이요? 그러면서 그 ..뭐냐 눈금 그어진 막대기 있잖아요...그걸 다른 위치로 옮겨 세우며 여긴 어떠냐고 물었더니 측량사 한다는 이야기가 그기도 맞네요...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그마치 1미터 이상 차이나는 지점까지 동일한 면적으로 잡다니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싶어 조사를 해보니 약간씩 오차 나는건 어쩔수 없다나?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경계점 잡으려면 GPS 계측기능이 있는 걸로 측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골집 땅도 새로 측량하면 그 이웃집 아저씨네 땅 일부도 우리땅이 될수 있는 현실...
이웃이 저런 넘들이면 생각도 하기 싫겠네요 자기땅이란 주장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울타리는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몰랐던걸 새롭게 알게 되네요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권동현님,,,반갑습니다 합리적인 의견 감사드립니다 ^^
@태지사샤3 жыл бұрын
경사지 지하층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하층 건물을 사각 도너츠 형상으로 만들어 가운데를 정원으로 쓰고 남측 전면은 동영상 처럼 전면으로 개방하려합니다. 이때 지하층 계산에서 가운데 정원의 노출벽면의 면적을 50% 매몰면적 계산시 산입해야하나요?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이런 경우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관할 인근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 하여 정확한 판단가준을 알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요-t9j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북측면에 옹벽과 지하층 외벽사이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공간띄우기 하셨는지? 서측면은 돌로 되메우기 하셨다고 하셨는데...질문드리는 이유가 지하층 외벽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 습기나 방수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방수는 밖방수를 확실하게 하면 문제없습니다. 공간띄우기는 안해도 됩니다. 물이 너무 많은 토질 경우 공간두고 이중벽하세요.
@정요-t9j3 жыл бұрын
@@772homedesign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pinkpinksh3 жыл бұрын
@@정요-t9j ㄴㅋ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
@미래의꿈-j7g4 жыл бұрын
무허가건물 민원들어와야 철거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신고 안한건축물 단속 나와야합니다 이런게 무슨 법인가요 다 불법 저지르고 사는데 진짜 개짜증납니다
@772homedesign4 жыл бұрын
불법건축물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ws76063 жыл бұрын
불법건축이라 신고하는 사람이 입증해야되는거 아닌가하네요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고발당한 제가 입증하게되며,, 검찰측 조사팀이 나와서 면밀히 확인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김사과-o2g4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혹시 벽이 없는 정자도 가설물에 포함되나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772homedesign4 жыл бұрын
네,,정자도 건축물 신고를 해야합니다. 벽없어도,,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rkrk01245 жыл бұрын
건축법은 잘모르지만 건축법을 떠나 일반인은 누구나 3층건물로 볼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지하층 규정에 대해 새로운걸 알았네요.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반갑습니다,,, 누구나 봐도 2층이면,,,, 이런 논란도 없을겁니다. 법 적용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자이로컴3 жыл бұрын
다음 방송은 내땅에 이동주택 안주하는 절차 법제도 방송부탁 드립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
@jameshenry5783 жыл бұрын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선생님댁 건물이 지표면 아래 있다는 얘기인거죠? 그런데 지표면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는 건가요?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설명이 길어지니... 구글에서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기준" 검색하세요. 기준이 되는 지표면이 있어야. 지하 기준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하층의 지표면은 "지하층이 땅에 접한 부분의 높이의 가중평균한 것입니다. 결국,, 다 설명했습니다...^^
@황성록-l3y3 жыл бұрын
네잘봤습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반갑습니다.... 응원 , 감사합니다 ^^
@erickyee41985 жыл бұрын
이거야 말로 피가되고 살이되는 실제 경험이네요. 좋은 팩트를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rv10243 жыл бұрын
서로 좋으면 좋은데 본인만 좋으려고 해서 문제인것 같아요. 저희집이 골목 가장 안에 있는집인데 골목이 원래 자동차가 들어갈려면 커브에서 공간 부족한건데 앞에 집에서 1~2평씩 모서리 남기고 담쌓아도 된다고 해주셔서 트럭도 지나다닐수 있어요. 아니면 오토바이만 지나갈수있는 길이나 자동차는 골목에서 꺽을따마나 담에 긁여야지 들어올수 있는 애매한 다각형 도로였을거에요. 문제는 나중에 세대가 변해서 외지인이 들어오면 공사하면서 담다시만들경우 저희집은 자동차 못들어올거라고 아직 50년은 주인안바뀌어도 나중은 모른다면서 걱정하는소리를 짧게 들은적이있네요.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법대로 규정대로 함에 있어, 너무 각박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나도 주변에 양해를 구할 일도 있고..... 좀 베풀며,손해본듯 살아도 복이됩니다 ^^
대지 사방을 측량한 값이 아니고, 땅에 뭍힌 건물이 그 층고의 반이상이 땅에 뭍히면 지하층이 됩니다
@gunryu44453 жыл бұрын
처음부터 지하층으로 인정받고 건축행위를 했어야 할듯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지하층 규정에의해 지하층이 아닌데, 왜 지하층으로 인정받아야 하나요??? 당연히 지하층에 해당되면 지하층으로 허가받아야겠고, 그 또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잣대 적용을 옳바로 해야한다" 입니다.
@nojainnopain44853 жыл бұрын
경찰, 세무서, 법원...질색이지요.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일생동안 되도록 방문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youngim76415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복연-i2w5 жыл бұрын
영상감사합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관심있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전혜진-m9l2 жыл бұрын
건물 하나 알아봐주실수 있나요?
@772homedesign2 жыл бұрын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저의 채널 정보란에 연락처 있으니, 문자로 내용을 알려 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시온-p7d4 жыл бұрын
무고죄 충분히 처벌 가능할것 같은데.... 참 사람들이 못됬네요.
@772homedesign4 жыл бұрын
법 규정을 잘 모르면, 잘못 판단 할 수도 있으니, 무고라고는 생각 하지않습니다 ^^ 관심있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전원생활-n6z5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조금씩양보히고 인간에대한 긍휼함으로 대하면 다 좋게 보이더라구요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반갑습니다,,, 동감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깜장콩-j6v Жыл бұрын
저는 법정 소송중인데요ㆍ법에 위반되는건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ㆍ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772homedesign Жыл бұрын
문자 먼저 주세요 010ㅡ3035ㅡ7997 칠칠이 신현묵입니다.
@오정애-o6i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 지금 이웃간에 법정까지 간사항입니다. 저의 집은 원 대지에서 공지를 띠운 상태로 건물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그 띠운부분을 본인 20년 사용하였다고 저가 무방치하였다고 본인 땅이라는것입니다. 지적공사도 저의 대지를 확인하였지만~ 구입 당시, 2006년도 주인들과 이야기를 하였지만 무엇을 적지않았다고 이 대지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772homedesign4 жыл бұрын
정애님 반갑습니다,,, 이런 무경우가 아직도 있으니,, 기가막힘니다. 그 땅의 번지수가 부여되어 있고, 지적도가 있고, 토지등기부 등본상에 내땅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토지의 재산세도 내가 냈는데.... 무단히 20여녀 사용했다고, 내땅이다, 사용료는 못낼망정 어디서 말도안되는 .........20년? 지금까지의 사용료 청구하세요. 세상에 니것,내것도 구별 안하는 억지는 없어져야합니다. 법원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미래의꿈-j7g4 жыл бұрын
예전건물도 무허가 신고하면 다 철거해야되나요? 무지궁금합니다
@772homedesign4 жыл бұрын
살고있는 건물을 무허가라고,,,, 함부로 철거 못합니다.
@김소소-p7r5 жыл бұрын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군요 ㅎ.ㅎ!! 마음 고생하셨네요..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 늘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killkim47205 жыл бұрын
공돌이도 참 답이없네요 지하층산입기준 확인도 안하고 고발하다니 멍청한 공돌이네요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반갑습니다,,, 확인 안해도,, 제가 설명 열심히 했었어요 ㅠ ㅠ 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남이재식-j5v님!!! 격려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진실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ameshenry5783 жыл бұрын
약 200미터 이내에는 주택이 없고 전부 농지이며(밭) 땅의 3면이 하천과 배수로에 둘러쌓여있고 나머지 한쪽면 전체는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누가봐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땅이고 주변인들이 일부러 들어오거나 지나다닐 일이 없는 땅입니다. 강아지를 마당에 풀어키우고 싶어서 둘레에 펜스를 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도 마을 사람들이 싫어 할까요?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동떨어진 터인데... 개를 떼로 키우면 모를까,민폐가 안될텐데요. 그럼 먼저 동네분들 몇집인지 맛있는 떡을 주문하여 따끈따끈할때, 식기 전에 떡을 돌리세요. 백설기 ㅡ 현미쌀 말린 늙은 호박, 건포도, 호두, 붉은콩... 등을 많이 넣고 아주 맛있는 떡드신 분들은 호의적으로 변할겁니다. 주제 넘는 의견...... 미안합니다^^
@청주컴퓨터5 жыл бұрын
속이 넓은신 분 같아요!!^^ 결코 칠칠이 아니신듯~외유내강이신 것같음~~^^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lee님,,,,반갑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칠칠하게 사는 칠칠이가 되고 싶습니다 ^^
@청주컴퓨터5 жыл бұрын
저는 전원에서 대지를 조그마하게 얻어 10평 이나 6평 미만으로 지어 새금을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거주공간을 여러동 지으면 등록이나 새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또 이조그마한 공간들을 통로로 이으면 등록법이 바뀌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 한편 만드셔도 될것같습니다..요즘 소형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를 비롯하요..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셔요!!^^
@태태-x8e3 жыл бұрын
기술사님 많은거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태태님 칭찬에,,, 기뻐요.. 감사합니다 ^^
@rhflffk563 жыл бұрын
질문있어요 50프로이상 땅에 뭍히면 지하층 인정이라는 말은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B토지 소유주가 "난 절토를해서 집을지을것이다 그런다면 집에 한면이 뭍힌게 아닌게 되자나요 지금 사례야 3면이 뭍힌거지만 2면만 뭍혀서 지하층을 만든경우라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지하층으로 인정이 될까요?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B토지주는 대지경계선을 넘어 흙을 깍아내지 못합니다. 내 대지 내에서 뭍힌 깊이를 측량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민법상 0.5미터,, 또한 건축법상 그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게됩니다.
@billgimm23934 жыл бұрын
건축당시 측량성과도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황대로 재측랑해야 하는건가요?
@772homedesign4 жыл бұрын
이런 경우 검찰측에서 전문가 대동하고 대여섯분이 현장에 나와 실측 조사합니다. 검찰도 수고 많습니다^^
@leekhr5 жыл бұрын
이해하기쉽고 보편적인 예 이네요, 겉으론 젊잖은척 하면서 뒤통수 치는 이웃집 양반 참 나쁘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 시청과 함께, 좋은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영태-t7x4 жыл бұрын
시골 집터에 건물은 화장실만 있는데 지상건축물은 나중짓고 지금 창고삼아 지하실을지을려고하는데 관계법규좀 알려주세요
@772homedesign4 жыл бұрын
작은 규모의 지하실도 건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완공후 사용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며, 취,등록세 내게 됩니다.
@정용환-l6z3 жыл бұрын
양평분이시군요 가까이 사시니 반갑습니다 반지하 부분도 건물세 내나요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용환님,, 반갑습니다. 세법 적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부상 용도, 지상 ㅡ 지하 막론하고 세금 적용은 실제 사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1채 소유하며, 전세주고,,본인은 양평 창고를 내부 개조하여 주거 용도로 사용 할 경우... 아파트 매도시 1가구 2주택자로서 양도세를 감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용환-l6z3 жыл бұрын
답글 감사합니다 개군애서
@howrrmr.71724 жыл бұрын
동네마다 귀걸코걸식인데 대부분이 건물의4면중2면이상 땅에묻히면 지하층으로 봐줄걸요?
@772homedesign4 жыл бұрын
반갑습니다,,, 규정에 의한 지하실 산정방식이 있으니, 그 기준에 합당해야하나,,, 기준 적용을 정확히 못함이 문제입니다^^
@cow86932 жыл бұрын
지하층법은 건축법에 정확히 명시 되었는데ᆢ 민원자가 지상층이라는 법적 근거를 허가부서 제출 후 공문을 발송해야 돼는데 참 이상해요. 판사가 측량비와 기타비용을 민원자와 관청에 청구하는 판결을 해야합니다.
@772homedesign2 жыл бұрын
공감가는 의견입니다. 합리적이네요. 감사합니다 😀
@곽소장의주택이야기5 жыл бұрын
마음 고생 좀 하셨겠네요 집짓는 죄라고‥ 집짓는 순간 이웃은 대부분 그래 되기 쉬워요 잘 지내면 좋은데 허가건ㆍ신고건 구분은 지역에 따라 100m2이하 지역이 더 많은데‥
저게 지하층으로 분류될수 있다면 활용방안은 무궁무진 하네요. 암만봐도 3층건물 같은데,,,,,,,,,,,,,,,,,,,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누가봐도 3층 같은데,,, 3층이면 이 영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세세히 설명 하려 노력했으니 잘 보시고 지하층 개념 아시길 바랍니다. ^^
@송골매-d1u3 жыл бұрын
저건 3층이죠 우길걸 우깁시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검찰청 조사팀이 "지하 1층에 2층 주택" 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길 일이 뭐 있나요. 항상 내판단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오판이며, 상식적 인것이 상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성탈출-j7f5 жыл бұрын
사회가 각박해져서 주변에서 신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것은 한 동네에 발발발 돌아다니면서 신고할 거 없나 찾아보는 신고쟁이도 꼭 한 두명씩 있습니다.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그런 인간은 같은 동네에서 오래 같이 못살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BrotherPaak5 жыл бұрын
우리옆집 아저씨요. 요새는 기력이 딸린지 잠잠합니다ㅎ
@오미영-e5k5 жыл бұрын
우리옆집은 LH영구임대주택12가구인데~두사람이 시시때때 민원을넣어요~민원왕 상을줘야되요~~ 관공서에서 공권력이 무너져서 자기네도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데요~~ 미성년자성폭행이나오고 살인죄도 나오고 폐지를보관하다 화재도나고 아무리 없다해도 인간성이더럽드라구요 박원순시장님은 이런일들을 아시나 모르시나 ~ 옆주민들 고통은 생각을 안하시는가봐요~
@hjo42004 жыл бұрын
아버지가 어릴적부터 있던집중에 한곳인데 담에 붙은 창고가 이제와서 불법건축물이라면서 신고당해서 철거해야 합니다. 예전 건축법에 해당하면 상관없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알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했어야 하나요?
@772homedesign4 жыл бұрын
반갑습니다... 먼저 해당 상황을 관할 건축설계 사무소에 1차 문의하시면 정확한답이 나옵니다. ^^
@ssgyoo4 жыл бұрын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세요 창고가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면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포함되었다면 문제없는 것이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불법 증축이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입니다.
@772homedesign3 жыл бұрын
@@johnkwon4765 공감입니다 ^^
@sorinada5 жыл бұрын
의견을 댓글로 남기시는 건 좋지만, 좋은 생각으로 예를 들어가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데 영상을 보고 댓글 남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군요. 과거의 일로 이미 정리가 다 된 경험담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데도 이해를 못 하고 안 보이는 곳이라고 예의도 없이 반말로 비아냥거리지를 않나 무슨 불법이니 편법이니 하지를 않나 정말 가관이네요. ㅎㅎ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던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772homedesign5 жыл бұрын
Kim YG님!!!! 조언 고맙습니다. 제 나름 도움될까 싶어 ,영상 올림니다. 이렇게 Kim YG님 처럼, 내용 잘 이해 하시고, 격려까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