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33일차_04월29일(목) [강도와 준강도]

  Рет қаралды 8,715

신광은 형사법

신광은 형사법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9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9 ай бұрын
①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자 공동정범 문제가 나오는데요.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일단 공모는 절도를 공모했습니다. 같이 절도를 해 버리면 똑같이 절도로 끝나는데, A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럼 A는 당연히 준강도가 되겠죠. 준강도가 되고 상해를 가했으니까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준강도가 상해를 가해도 강도상해입니다. B는 어떻게 될까요? 공모를 절도까지만 했기 때문에, A의 [발각 + 폭행.협박] 이 [] 초과된 부분을 B에게 인정할 수 있느냐? 원칙대로는 이 부분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느냐이다. 근데 공모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공동정범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대법원은 이것을 다 B에게 인정을 해 버린다. 그래서 공범에게도 강도상해까지 다 인정이 되어버린다. 이유는 A가 절도를 하자고 공모를 하면, 당연히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지? 걸리면 도망가야지. 너 절대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폭행.협박을 해야 도망을 갈 수 있죠. 그럼 절도하자는 말은 "절도를 하자 + 걸리면 안 돼. + 걸릴 것 같으면 때려서라도 도망을 가야 해." 까지가 다 공모가 됐다고 본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발견이 되는 게 예견이 가능하면, 다음 말도 다 공모할 수 있는 의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충분이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다 공모한 것으로 봐버린다. 상해부분은? 상해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강도가 되어버리면 강도는 폭행협박을 하는 게 강도다. 강도하면서 안 다칠 수 있나? 강도가 다치는 걸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냐? 강도는 당연히 사람을 때리는데 다치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상해가 예견이 되는데도 한 건 뭐에요? 그냥 하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대법원은 예견이 가능하면 둘 다 강도상해가 되어버린다. 강도가 상해를 가했을 때 공범중 하나가 상해를 가했을 때 다른 공범도 치상이 아니라 강도상해로 가 버린다. 왜냐하면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했다는 얘기는 그냥 공모한 것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것이다. 준강도도 절도를 하자고 했는데 발각이 될 게 예견이 가능해요. 발각이 될 게 예견이 가능하면 뭐라고 할까요? 발각되어도 하자. 걸리면 안되는 것인데 발각이 되어도 하자는 얘기는. 걸리지 마. 때려서라도 도망을 나와야 해 라고 다 공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견이 가능하면 준강도도 공동정범이 되어버리고 강도상해도 공동정범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예견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인정을 해 버린다. 그래서, 절도를 공모했지만, 특별히 예견이 안 되는 게 아니라면, 예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준강도도 인정이 될 수 있고, 준강도가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가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예견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기본적으로는 절도 중 한 놈이 준강도를 했을 때, 준강도 둘 다 인정을 해 버린다. 또 강도 중 한 명이 상해를 가하면 역시 둘 다 강도상해로 간다는 것 아셔야 해요. ②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 자는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강도의 공범자 중. 자 공모는 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상해를 가했네요 그리고 죽여버렸네요. 자. 공범 중. 강도를 공모했는데 얘가 상해까지 가해버리면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죠. 예상이 가능한데도 한 것이니까 너도 강도상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강도가 사람을 죽여버리면. 강도하자. 그래 강도하자 다치는건? 강도가 다칠 수 있지. 그래도 하자.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건. 죽이는 건 안 되는 것이지.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죽이는 것 까지 공모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죽이면? 강도는 공모했는데, 그리고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죽을 걸 예견은 가능하다. 근데 예견은 가능한데, 하자고 하는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모는 안 했으니까. 그럼. 살인에 대해서 치사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강도가 상해를 가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공모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범도 강도상해이다. 근데, 강도가 사람을 죽여버리면 예견은 가능하지만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도치사의 공동정범이 된다. 그래서, 공모가 없어도 당연히 강도치사죄로 봐 버린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甲과 乙은 함께 절취를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피해자 丙이 추격해오자 甲과 乙은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였는데, 피해자 丙은 甲을 뒤쫓아 갔고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丙을 협박하였다면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발각이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발각이 예상이 되었었다고 보면 된다. 절도를 공모를 했는데 도망가다가 한 사람이 체포를 면하려고 협박을 했네요. 준강도가 됐네요. 그럼 특별히 예견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둘 다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판례 중에는 예견이 안 된다고 한 거 두 개 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준강도의 공동정범으로 하면 된다. 하나는 담배창구 판례. 담배창구로 빠져 나오려다가 걸린 사례. 왜 예견이 안 되는 것이냐면. 이 두 놈이 절도를 하러 가기 전에 그 전에 담배가게에 담배를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술을 먹다가 담배를 피고 싶어서 담배가게로 갔는데 담배가게가 문이 잠겨있었던 겁니다. 그니까 담배가게를 문을 발로 차고 아무리 눌러도 주인이 안 나오는 거에요. 당연히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술을 먹고 지나가는 길에 저기가 거기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주인이 없더라. 이렇게 된 거에요. 이것은 절대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안 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빈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준강도 인정 안 한 거에요. 하나는 몽둥이 뺐은 사건이죠. 이것은 두 놈이 도망을 갔는데 한 사람이 범인 하나를 검거를 했다. 얘를 동네사람한테 맡겼다. 얘는 검거를 당할 때 피해자한테 바로 검거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인지 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얘를 검거하고 몽둥이를 들도 또 B를 쫓아간다. 그럼 절도범 입장에서는 A입장에서는 자신을 체포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체포가 됐어요. 나를 체포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가요. 그럼 A는 공범 B가 이 검거하는 사람을 때릴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 B는 죽었다. 얘 죽지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B가 검거하는 자를 준강도할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를 체포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네. 근데, 1KM을 쫓아가다 보니까 지쳐서 몽둥이를 뺐겼다. 이때 B가 피해자를 때린 사안이다. 근데 먼저 검거된 사람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B가 준강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판례 빼고는 다 준강도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④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 같은 방에 밀어넣었죠. 같은 방에 밀어넣고 주인과 종업원 두 사람한테 금품을 강취를 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뺐은 게 하나 있고, 종업원의 물건을 뺐은 게 하나 있다. 다만 이게 하나의 행위냐 두 개의 행위냐이다. 우리 판례는 이것을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동시에 강취한 것으로 봤다. 상상적경합으로 봤다. 같은 방에 밀어넣고 했으니까.
@gdr3739
@gdr3739 11 ай бұрын
신광은 쌤은 진짜다 정말 배울 점이 있는 분인 것 같다
@최기쁨-t6y
@최기쁨-t6y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콩쥐팥죽-o8l
@콩쥐팥죽-o8l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도,준강도 예견가능성이 헷갈렸는데 이번기회에 이해가 됐습니다ㅎㅎㅎ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모랄레스
@모랄레스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jk81766
@jk81766 2 жыл бұрын
221213 (O) 1, 3
@땡글이-x4p
@땡글이-x4p 3 жыл бұрын
감시합니다!!!
@먀먀-n6g
@먀먀-n6g 3 жыл бұрын
8/1(일)⭕️
@주성빈-j3n
@주성빈-j3n 3 жыл бұрын
확인! 광은쌤 사랑해요! 천재십니다. 공범에 대한 강도상해와 강도치사 구별판례 준강도 예견가능성 X : 담배집 할범 / 몽둥이 스틸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담배가게 몽둥이!
@김이-z4l
@김이-z4l 3 жыл бұрын
굿굿~
@김밥김밥-t7w
@김밥김밥-t7w 3 жыл бұрын
귯👌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완료!!!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수강완료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당 😊😊 4/30 O
@민둔-x9r
@민둔-x9r 2 жыл бұрын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жыл бұрын
210503 월욜 ㅇ 감사합니다 !!! . . . . . . . 예견X 담배창구, 몽둥이
@순살칰힌
@순살칰힌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1일1제 132일차_04월28일(수) [소송사기]
5:08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8 М.
1일1제 69일차_01월21일(목) [문서]
18:58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20 М.
Why no RONALDO?! 🤔⚽️
00:28
Celine Dept
Рет қаралды 113 МЛН
1일1제 117일차_04월07일(수) [무고죄]
18:13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11 М.
1일1제 88일차_02월19일(금) [강도죄와 강간죄]
13:15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8 М.
1일1제 137일차_05월05일(수) [강제집행면탈죄]
11:37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15 М.
경찰 수험에 도전했다 망하는 사람 3가지 특징 l 경찰 공무원만의 공부법
6:25
폴리스 메이커 l 경찰 수험 대표 채널
Рет қаралды 1 М.
1일1제 66일차_01월18일(월) [사기죄]
18:57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23 М.
1일1제 119일차_04월09일(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8:38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10 М.
1일1제 150일차_05월24일(월) [죄수론]
16:28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12 М.
1일1제 156일차_06월01일(화) [횡령]
13:24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12 М.
[김폴카]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험 논점 다 정리해 드림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