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 ㄱ. 피한정후견인 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ㄷ.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ㄹ.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정답을 ㄱ.ㄴ.ㄹ. 세 개로 해설하셨는데 ㄷ. 도 맞는 지문 아닌지요? 해당 법조문을 확인해 보면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법 제13조 1항에서 위와 같이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ㄱ. 지문은 1호에서 발췌 ㄴ. 지문은 2호에서 그대로 사용 ㄷ. 지문은 3호에서 그 해당기간 범위 내 기간 사용 ㄹ. 지문은 5호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연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는데 ㄷ. 지문을 제외해 버리면 ㄷ. 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어 버립니다. ㄱ. 지문을 보면 이 문제의 지문들이 모두 해당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ㄷ. 지문 역시 해당 법조문과 숫자 하나가 다르다고 하여 그 숫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인 이상 그 기간 이내인 1년 이내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습니다.
@박문각공인중개사종로7 ай бұрын
홈페이지 교수님 Q&A에 질문해주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주 수업오실때에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0K-femi_self-eliminating_gene7 ай бұрын
강사님말대로 2년이 맞는 조항이지만, 문제 문구대로 본다면 1년지나지 않은 사람도 2년지나지 않은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ㄱ ㄴ ㄷㄹ 모두 결격이라서, 글쓴분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강사님이 착각하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