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제도가 참 별로인거 같습니다. 솔직히 작은 사건의 경우 증거 검토 제대로 안하고 약식기소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지금 되도않는 심증 하나로 약식기소당해서 정식재판 및 변호사선임 준비중입니다. 검사랑 판사가 일 많은건 알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기관 편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약식명령도 판사의 재량으로 무죄판결이 안되고 정식재판 회부가 끝이라는게... 저나 제 친구같은 대학생 입장에서는 소송준비하고 변호사 선임하는 순간 지는 게임인데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되네요. 이번에 경찰이랑 검찰 일하는거 보고 중학교때부터 유지해오던 검사 꿈 버릴거같습니다.
@은주김-c5k Жыл бұрын
진심공감
@예요이9 ай бұрын
저도 억울합니다ㅠㅠㅠㅠ
@조조다운5 ай бұрын
공무원새끼들이 다 그렇지요 세금충 새끼들에 뇌물 받아먹기 전문인 쓰레기 새끼들
@gogo-rk1je2 ай бұрын
증거없이 심증으로 뭔 기소를 하니? 말도 안되는소리
@cherrypicker_sk2 ай бұрын
@@gogo-rk1je 말이 좀 잘못되긴했네요. 인정합니다. 심증만 있었다기 보단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정도의 증명(형소법 제307조 제2항), 즉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가 분명한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기본적인 수사원칙조차 지키지 않은채로 검찰 송치 및 기소를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간단하게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피씨방에서 지갑을 훔쳤다는 혐의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관련 증거로 제시된 것은 약 30초 짜리 피씨방 cctv영상 하나였습니다(심지어 경찰 cctv영상 파일을 받아서 필요부분만 잘라서 편집한것이 아니라 피시방 알바가 화면에 틀어준 cctv영상을 출동한 경찰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었다는게 또 얼마나 수사과정이 허술한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여튼 그 30초짜리 영상에서의 쟁점은 제 친구의 손에 들려있던 물체(경찰, 검찰측에서는 지갑이라고 주장)가 화질문제나 촬영상의 미흡때문에 무엇인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처음 검찰송치됐을때는 증거부족에 따른 보완수사 요청으로 경찰로 다시 내려 보냈었는데 경찰이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재송치했습니다(보완수사로 한 영상분석 결과라는게 고작 "영상의 물체가 지갑이 아니라고 단언할수없다"였던것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송치 됐을때는 기존의 보완수사를 요청했던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보내졌고 그 검사는 (제 생각엔) 그 짧은 30초짜리 영상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채로 약식기소를 한 걸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제 친구는 변호사선임비용 550 + 사설재판전문영상분석업체 소견서 비용 250까지 해서 800만원의 피같은 돈을 써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항소기간 내의 결국 공판검사의 항소는 없었습니다). 경찰이랑 검찰의 무책임한 수사 및 기소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 및 800만원이라는 손해를 본 것이죠. 제 친구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동탄경찰서 등에서 비슷한 문제가 터져서 언론의 뜨거운 감자가 됐던걸 보면 형사 수사과정에 있어서 뭔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건 분명해보입니다.
@이쌤-z4o Жыл бұрын
벌금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싸지 않나요??
@김창준-w7l10 ай бұрын
무죄판결받아서 전과기록안남길려는 거죠
@코리아제국-q7q9 ай бұрын
@@김창준-w7l저는 앞으로 공무원 될일 없거나 해외비자 관련이 아니라면 전과 안남길려고 애쓸필욘 없다고 봅니다 국선이나 혼자서 정식재판 할순 있지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