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토부사이트 공개 내용보니깐 직접운송비율 및 최소운송비율 달성하지 못했을경우 벌과금 500 및 감차까지 시행한다고 나왔습니다. 법인폐업은 사업주가 하는것이고 감차 및 벌과금은 지자체에서 하는것인데 만약 감차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위수탁 차량의 회사영업용번호판을 준다는게 아니고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고 써있더군요. 임시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는 잘 안나와 있네요
@현트럭11 ай бұрын
국토부 상담해보니 개인소유로 계속 유지할수있게 한답니다
@볼빨간호랭이11 ай бұрын
폐업시 반납조건 이겠지요? 매도는 안될꺼 같은데
@여수갈11 ай бұрын
새해복많이받으세요
@현트럭11 ай бұрын
건강하세요
@이용정-f8x11 ай бұрын
관련법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용달협회는 법이 바뀌는데 뭐 영향을 준거는 있나요? 차주는 권익 옹호를 위해 용달 조합을 만들던가... 개인택시 조합은 잘만 운영하던데 ...
@현트럭11 ай бұрын
그러게 말입니다....
@여수갈11 ай бұрын
지입제해제가답입니다
@현트럭11 ай бұрын
국토교통부 지침
@이태원-u6k11 ай бұрын
나라에서남바관리하라고 빌려준겁니다 궐리금밧고 월세도밧음
@현트럭11 ай бұрын
네 안전운전하세요
@왜보리무디3 ай бұрын
한글공부 받고 받음
@여수갈11 ай бұрын
♡♡♡
@현트럭11 ай бұрын
안전운전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김형수-m7u11 ай бұрын
지입일을하려고 넘버알아보고달아서 2년가까이 지입료내고 개인일을 하고있는데 없어지는보증금600만지불 앞으로 저같은경우도 해당이되나요? 지입제개혁에요 앞으로 지입료내는부분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