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같은 직군 안에서 자연스럽게 승진하는 경우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세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김성배-e4h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다소 당황스러운데요. 제 경우가 8반째 상황인것같애요. 저는 EB-4 종교비자로 I-360을 통해 Prority Date를 2022년 8월에 받고 I-485를 2022년에 12월에 접수했는데 전달에 문호가 Current여서 12월에 접수했는데 12월에는 문호날짜가 바꿔서 당담자도 확인 못했는지 예정대로 노동허가증등 다 받고 했는데 갑자기 2024년 10월 30일짜로 접수비를 신청해서 받으라는 Refund Notice가 왔네요. 문제는 I-94가 2024년 8월달로 끝났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현재 문호가 2022년 2월 1일.이라 다시 재 접수하기도 어렵게 됐네요. 이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DS-260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으로 할려고 하는데 1. 바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비자 만료일 2024년 8월 14일 이후에 180일 이전까지 문제 없는지? 2.그리고 I-485접수가 안된걸로 보고 한국가서 DS -260을 문호에 맞춰 신청하면 되는 건지? I-824를 먼저 승인받아야하는지? 부탁드려요.
@KyongGrubs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거의 34년을 살고있는 시민권자인데 입니다. 거의 3 개월전 개인 문제때문에 시민권과 출생증명서를 가족에게 보내는중 우체국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헿_제이2 ай бұрын
영주권관련궁금한게있어서요. 한국으로 귀화한경우 영주권문호때 출생국문호인가요? 한국문호인가요?
@ElenaJeon2 ай бұрын
룰은 출생국(country of birth)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경우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