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8,453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는 국토 안보부 소속 국경수비대가 주관하는데, 이민법에 의하면 입국 심사가 끝나 입국이 허가 될 때까지는 미국 영토에 들어 온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변호사의 보호없이 입국 심사요원을 상대로 혼자 대답하여야 하므로 더욱이 대답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요원들은 사실대로 대답을 하면 도움을 주겠다고하며 의심가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것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잘못을 인정하게되면 차후에 잘못을 인정했었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질문에 대답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입국심사, #미국영주권자 #미국입국 #입국인터뷰 #미국인터뷰
Law Offices of James S. Hong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Call Us: (213) - 480 - 7711
Rowland Heights Office
19119 Colima Rd. Suite 101 Rowland Heights, CA 91748
Call Us: (626) - 581 - 8000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16 Buena Park, CA 90621
Call Us: (213) - 480 - 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