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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최단비, 변호사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앵커]
또다시 장윤정 씨 문제입니다. 가수 장윤정 씨의 동생의 변호인이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재판이 한 달도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변호인이 사임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일단 담당 변호인이 사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항소심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변호사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1심에서 아마 대리했던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대리를 하면 1심 변호사가 하는 일이 항소장을 내주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1심 변호인이 끝나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항소장을 내주고요. 2심을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항소 이후부터 2심 변호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항소 이유서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측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항소장을 내고 사임을 했다고 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시는 분들이 육흥복 씨, 장경영 씨, 동생이죠. 그리고 장윤정 씨 이렇게 세 분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일부 의혹이 제기되는 것.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그러는 게 어머니인 육흥복 씨가 메일을 자꾸 보내는데 이 배후에는 동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어머니가 배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동생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메일을 보내고 각종 증거자료, 이런 거를 보내는 걸 봐서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머니의 글 솜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장경영 씨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앵커]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인터뷰]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사실 있어도 상관없고요.
[앵커]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서.
[인터뷰]
이게 배후라고 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어머니의 조력자. 어머니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에서 본인은 능숙하지 않을 수 있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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