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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서 유기한 고유정의 6차 공판이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을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를 했죠?
[박성배]
어제 고유정 6차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 전후에 펜션 주인과 통화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고요. 졸피뎀 사용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정황 증거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빠랑 카레를 먹었고 엄마만 먹지 않았다는 진술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했는데.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 이유는 고유정의 계획적 살인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범행 전반을 인정하게 되면 증거 조사도 상당히 간이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요지 설명에 그치지만 계획적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에서는 증거 능력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되고 그 증거조사도 굉장히 상세하게 진행을 합니다. 결국 고유정이 계획적 살인 범행을 부인한 것 때문에 증거 조사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공개된 이 증거들이 상당히 유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여러 단서들을 공개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검사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유족 측과 그리고 고유정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문혁 / 유족 법률 대리인 : 이번 6차 공판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물이 나타났고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의 진술이 증거조사를 통해 나타났는데요. 고유정은 계속해서 자신과 아들만 카레를 먹었지 피해자는 카레를 먹은 적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6세의 아들이) 삼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삼촌도 자신과 함께 카레를 먹었다. 이런 내용의 진술이 있습니다.]
[남윤국 / 고유정 법률 대리인 : 평소에 하던 (인터넷 검색 등) 일반적인 행동하는 것으로 계획적이라고 하는데 계획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졸피뎀, 졸피뎀 어떻게 사야해? 졸피뎀 먹이면 몇시간이나 자는데? 먹이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들 찾아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잖아요. 5월 10일부터 해서. 그냥 일반 주부잖아요.]
[앵커]
고유정 측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이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증거들 세 가지 중에 펜션 주인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당시 방청석에서도 상당히 술렁일 정도로 영향이 파장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이수정]
펜션 주인이 사실은 이들이 펜션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무인텔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인이 집 안에 설치된 설비들을 운영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가 본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밤에는 쌀쌀해서 보일러를 트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려고 여러 번 전화를 합니다. 그런 중에 처음에 8시 55분경에 펜션에 잘 들어갔다고 통화를 한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되다가 전화가 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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