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알찬 정보를 알고갑니다. 유족연금 과세대상이 아닌거군요. 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파로호-e3t14 сағат бұрын
매우 중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Mrfaith15315 сағат бұрын
감사합니다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jeankyungbak14 сағат бұрын
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미나-z4fСағат бұрын
저는 사별후 처음 유족연금이 20만원대 였는데 물가상승률로 조금씩 올라 지금은 42만원 정도 나옵니다. 매월 지급금액은 작지만 지금까지 받은 지급액이 8천만원이 넘더라구요 ~ 무시할 수 없는 돈이죠~^^ 남편이 직장생활을 18년정도 했었거든요
@hk-hv3oc8 сағат бұрын
보험성격이라 20년납입 기준으로 보장해 주는건 좋은데 이미 받고있다면 더넣을 의사가 없는데 20년으로 계산하는건 무리가 있는듯 개선이 필요하네요ㅠ
@muz92707 сағат бұрын
우린 30년 내고 있는데, 정년까지 거의 40년낼건데 황당하네요.
@민리아-y8m15 сағат бұрын
황당하네요.오랜기간 가입한 사람은 유족연금도 적게주고..
@ys-ql5vm14 сағат бұрын
박사님`,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bogem-py8gn5 сағат бұрын
길게 낸사람이 손해보는 제도네요
@탁주영-d3b19 минут бұрын
재혼한 배우자도 같이적용되나요?
@jaeholee826016 сағат бұрын
연금개혁하면 실지급 기준으로 바꿔져야 할듯요.
@동녘들3 минут бұрын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집니다.
@미소지기-i7w15 сағат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임선진-h4wСағат бұрын
30년 가입하고 5년 연장해서 36% 더 받아서 136만원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 연금은 얼마인가요?
@syeoni373325 минут бұрын
추가납입 했다가 후회하고 있어요.
@blessing477315 сағат бұрын
그럼 20년 미만 개월수로 가입하는게 유족에게 감액없이 100%받게 해주는 방법인가요? 좀 어렵내요 나의 기본 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하고 계산해볼수있나요? 노령연금 수급 예상금액이랑 기본 연금액이랑은 금액이 다른거네요?
@hees300914 сағат бұрын
참으로 불리하네요 오래 납부한 사람만 바보되네요
@사바스9 сағат бұрын
30년 낸 사람은 70% 40년 낸사람은 80% 아닌가요?
@sylee48112 сағат бұрын
국민연금은 가능한 작은 금액으로 딱 10년만 채우는 것이 장땡이네...........기가 막히네. 얍삽하게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납입한 사람이 더 혜택을 본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당장 뜯어 고쳐야 된다.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납부한 사람이 많은 혜택을 보면 보수록.....다음 세대는 국물도 없겠군.
@까마귀-u4z9 сағат бұрын
18소리가 그냥나오네요 국가가 믿음이 안가네요
@인섭-f9s16 сағат бұрын
연금박사님 구독자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20년근속후 명퇴하고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려합니다. 65세까지 20년 국민연금을 가입할건데.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고요. 유족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먼저 사망시. 와이프가 공무원+국민연금을 둘다가입시와 공무원연금만 가입시에 저의 유족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국민연금가입하는것이 유족연금받을시 불이익없는지 궁금해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gentlemen407014 сағат бұрын
부인의 공무원 연금은 무조건 100% 다받고 국민연금 부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60%를 받되 부인의 국민연금은 소멸되며, 부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추가로 유족연금 60%의 30%인 18%를 가산하여 본인의 연금에 추가하여 받게 되는데 두 가지 경우는 계산해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50%, 10년 미만일 경우 40%를 받게 되는데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20년 미만자는 무조건 20년 납입시의 기본연금을 가준으로 %가 정해지므로 수급액이 원래 보다는 유리한 것입니다.
@gwicheongchoe827814 сағат бұрын
적게 받다 죽으면 ....유족연금이 그금액을 100% 다주고,=이득이고, 만이 받다 죽으면....유족연금이 60% 준다.=억울하다.
@d-dung14 сағат бұрын
억울하긴요. 60%가 100%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은하은하수10 сағат бұрын
@@d-dung 같은 금액을 10년과 20년인 경우 20년의 60%가 10년 100%보다 당연 많이 받습니다.
@real984716 сағат бұрын
공무원연금에 관해 궁금했어 여쭈워봅니다. 저는 공무원을 10년미만 근무하고 퇴직금을 공무원공단에 전액 입금하였고 몇년후면 와이프 는 공무원으로 퇴직시 33년 넘게 됩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라 한번 생각해봅니다. 와이프가 먼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본래는 유족연금을 60%지급이 원칙인데 내가 퇴직금을 공무원공단에 입금하여 부부공무원의 자격이 되어 유족연금을 30%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공무원연금과 와이프 유족연금(%30%)을 합쳐도 와이프 연금(%60%) 단독으로 받는것보다 작게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방법은 없는지요? 행정소송밖에 없나요???
@은퇴연구소-v6z16 сағат бұрын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요일 9시마다 하는 연금박사 라이브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약초-c1d14 сағат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은하은하수10 сағат бұрын
유족연금은 같은 보험료을 10년 100%보다 11년 95%가 더 많이 받고 12년 90%가 11년 95%보다 많이 받고 13년 85% 12년90%보다 연금액은 당연 많이 받습니다........... 20년 60%가 10년 100%보다 당연 더많이 받습니다. 10년 노령연금의 유족연금 100만원은 없습니다. 10년은 연금자체가 적기에 100을 주고 11년은 95를 주고 12년 90을 주고 ...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는데 유족연금이 역전되는 상황은 발생 되지 않습니다. 10년 100이 11년 95를 넘지 못 합니다. 그져 말장난에 불과한 콘텐츠...
@애니스송15 сағат бұрын
설명은 훌륭합니다만 참, 무슨 중요한 제도가 이리도 복잡한지요...
@사피엔스-e1tСағат бұрын
유족연금 100% 지급 해야지.....단, 원 수급자의 평균 기대 여명 기간까지. 하는 것이 맞지.
@은하은하수10 сағат бұрын
유족연금이란? (다른곳에 쓴 글인데 여기와는 무관하지만 유사성이 높아 기재하니 참고 바랍니다.) 유족연금을 만든 근본 취지는 나이들어 연금타다 70 ~ 80대에 사망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유족연금에 일부 추가적으로 덤으로 주는 부가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일반적인 사례도 아니고 전체 수급자의 2%로 해당않되는 특이 사례를 98%가 이익보는 또한 사보험에 없는 국민연금에만 있는 장점을 단점으로 승화시켜 가십거리로 만들고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개그소재로 악용하니 참으로 뻔뻔스럽고 안타가울 뿐입니다 유족연금을 만든 주된 목적은? 납부중인 청,장년층의 사망을 기반으로 만든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젊은 30대 초, 중반에 질병이든 교통사고사등 가장이 사망하였을때 30대 배우자와 어린 1살, 3살 자녀가 두명 있다고 가정하면, 한참 벌어야 할 때 갑자기 가장이 사망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천벽력이고 난감할 그때부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합니다. 요즘에 젊은사람은 대부분 몇년후 재혼을 합니다. 그때 어린자녀에게 25세까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재혼을 안한다면 50년 ~80년 지급하는 것이고, 아니 7 ~ 80넘어 죽었는데 25세미만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5~6년이면 원금회수 하고 이익보는데, 늙어서 연금타다 불입한 원금이상 타먹고 죽으면 됐지, 가족연금도 아니고 한사람 개인연금 가입해서 집안 대대손손 타먹으려는 심보가 뭔지...ㅉㅉ 나이들어 타다 배우자에게 가면 덤으로 받는다 생각하시기 바라며, 오래살면 이게다 후손들에게 부담가는 것이니, 당신 자녀나 손자가 될 수 있고 누군지 모를 후손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지고 한달 한달 연금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돈은 그렇게 아까워 하면서 후손들의 돈은 눈먼 돈인냥 곡갱이 들고 달려드는 추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납부한 돈의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후손들의 부담을 전제로 미리 당겨서 내가 받는다는 개념이 더 큼니다. 노년의 준비된 죽음,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죽음은 가정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비를 하니까요, 그러나 갑작스런 젊은가장, 경제소득원의 죽음은 가정에 엄청난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어떤분은 준비도 없이 자녀와 먹고 살려고 생활전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막막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때 유족연금은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지급되므로 가정에 힘이 되어 줍니다. 이것이 유족연금을 만든 근본적인 제1의 목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연금인데 나이들어 타먹고 대대손손 물려주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발제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지협적인 문제을 과태포장하여 이슈를 만들어 조회수나 올리고 돈 몇뿐 건지면 그렇게 좋은건지.... 본인이 공부해서 발굴한 새로운 소재도 아니고 여기저기 떠도는 유투버 내용 짜집기나 하면서...... 발제자의 명예가 달린 이름을 걸고 이름에 맞게 선한 길로 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와서 열람하시는 대다수의 분은 어려운니까 방법을 찾고자 온 사람입니다. 부자들은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이래도 할래 하면서 변방으로 몰아 넣는거 같아 안타가울 뿐입니다. 제가 볼땐 양의 탈...............................
@병선박-g3yСағат бұрын
진짜 그지같은 국민연금 이러니 사람들한테 외면 받지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받는 경우부터 없애라.
@동석김-w9r14 сағат бұрын
죽기전에 이혼해야되네
@바람이머무는곳-h9v6 сағат бұрын
저 말도 안돼는 유족 연금 이것 때문에 여자들 돈 한푼 안내고 받아 가니 연금 적자가 안나니 악법 이지 이게 좋은 법은 아니쟌아 돈도 안내고 연금 타가고 있으니
약속된 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지급될 것입니다. 연금적립액이 고갈되어도 지급할 것이고 유럽 여러나라가 그렇게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조금 걷어서 많이주는 구조라서 점진적으로 수급연령을 늦추거나 지급액을 줄이거나 연금납입액을 늘리거나 하여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