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미국거주자, 한국에 있는 자산 상속 ‘이렇게’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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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hung No.1 Korean U.S. Attorney

John Chung No.1 Korean U.S. Attorney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3
@attorneychung
@attorneychung 3 ай бұрын
📌김상훈 대표변호사 소개 trinitylegal.co.kr/sanghoon-kim/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법학박사 가사/상속/가업승계플랜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LL.M., 201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 동대학원 법학박사 📌Timestamp 00:00 CHAPTER 1.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 02:39 CHAPTER 2. 패륜 가족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05:52 CHAPTER 3. 유언이 없을 경우 유류분 배분 07:32 CHAPTER 4. 생전 사전증여자산 유류분대상규정 헌법불합치 10:52 CHAPTER 5. 앞으로 바뀔 법안에 자산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1:05 CHAPTER 6. 유류분 규정변화 대응: 부모입장 12:15 CHAPTER 7. 유류분 규정변화 대응: 자녀입장 14:09 CHAPTER 8. 앞으로 예측되는 법안의 방향성은? 16:41 CHAPTER 9. 미국거주 한국인, 바뀌는 법안의 '이것' 꼭 유의하세요 18:24 CHAPTER 10. 한국의 유언장/신탁 장단점 및 차이점은?
@user-nc1oi2qx3l
@user-nc1oi2qx3l 3 ай бұрын
유류분은 없어져야하며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됩니다 불효자는 재산 물려받지말아야
@jackchris8265
@jackchris8265 3 ай бұрын
부모가 한 아이만 편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재산을 이용해 자녀들을 경쟁 붙이고 충성 강요하는 경우 까지 있어요. 결국 부모 재산이니 마음대로 하는 것 맞는데, 아뭏든 부모 마음대로 결정이 되겠네요. 아무리 헌신을 해도 전혀 안 알아 주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아이만 편애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user-yw5ys4yt5p
@user-yw5ys4yt5p 3 ай бұрын
부모가 판단하는것이 가장 맞습니다. 부모의 의지로 모든것이 결정되야 맞습니다 유류분 없어져야 합니다.
@jiakim976
@jiakim976 3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lizabethkim3740
@elizabethkim3740 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yw5ys4yt5p
@user-yw5ys4yt5p 3 ай бұрын
기여의정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부모자신이니 부모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krisl1013
@krisl1013 20 күн бұрын
My parents in Korea decided to inherit 100% to my brother claiming I live away from them in the US and that I’m a girl.
@user-kk2wv6du1w
@user-kk2wv6du1w 2 ай бұрын
내재산 내가주고싶은사람에게 주는게마땅함 왜 법이끼어들어 불효자 에게도 주는지!불효자방지법 이필요함
@yeongheo3600
@yeongheo3600 3 ай бұрын
저도 80년도 중반에 미쿡에 들어 왓고 미쿡에 거주 하면서 부모님 재산은 바라진 않아지만 조금은 주셔서 모른척하고 받긴 받앗고 불만은 없습니다. 진짜로...ㅎㅎㅎㅎ 그 과정은 아는바 없기도 합니다 또한 나아주고 먹여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잇죠. 그렇지만 저의 부모님은 나에게 껌하나 서준적이 없기도 하죠 그렇다고 부모에게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등등...ㅎㅎㅎㅎ
@user-wj6yf1ip3e
@user-wj6yf1ip3e 3 ай бұрын
지금진행중인 가족간 유류분 소송은..어찌될까요..판사님이 지금법률로 불효자나..기여분을 인정해줄까요? 지금 법률로 판결하면..일부 위헌이잖아요? 위헌을 알고도 그냥 지금 법을 적용시킬까요?
@user-ol8yv9lx7i
@user-ol8yv9lx7i 3 ай бұрын
현행법으로 판단하면 말씀하신대로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2025년 12월 31일 헌재가 개정시한으로 못박은 시점까지 재판절차를 추정(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여분이나 패륜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한 요소가 없다면 굳이 추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반환해줘야 하는 상대방 측에서 권리자 측의 패륜적 요소나 상대방 본인들의 기여분 요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er-vo3qt4vn2i
@user-vo3qt4vn2i Ай бұрын
유류분은 없어져야. 변호사끼고 가족다툼이사라질듯. 망자의뜻을 기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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