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ruha9996
@ruha9996 16 күн бұрын
메일 주셔서 잘 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쥬쥬-i2t6z
@쥬쥬-i2t6z 19 күн бұрын
26:50 재료비_시험장비 35:52 전문가활용비_결과보고서 42:48 세미나개최비필요문서 43:46 회의비영수증 48:15 국외여비
@심의-n1r
@심의-n1r 21 күн бұрын
항상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진짜 과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어요..! 그런데 혹시 간접비 중 특허출원비와 관련해서 성공보수나 등록성사금도 집행가능 한지 알 수있을까요 ㅜㅜ 규정이나 다른 곳에 찾아봐도 된다 안된다로 너무 많이 나눠지고 영상을 다 찾아봐도 내용을 찾을 수 없더라구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21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특허출원관련 성공보수 부분은 말씀하신 것 처럼 규정에 명확히 가능여부가 나오지는 않기에,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제사용 원칙을 볼 때, 특허 출원을 위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용가능하지만, 이후 성공했을 경우의 성공보수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과 이후 등록 수수료까지는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공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의-n1r
@심의-n1r 15 күн бұрын
답변 감사드립니다!! 😢😢
@Bangu402
@Bangu402 Ай бұрын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Ай бұрын
네, 아직 GPT 사용과 관련된 사용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관련 내용 업데이트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Bangu402
@Bangu402 Ай бұрын
@@사업비정산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신 사항일까요?
@ktcho85
@ktcho85 Ай бұрын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tylee129
@tylee129 Ай бұрын
민간건물에 연구실 공간을 임대할 때 월세 비용을 연구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Ай бұрын
일반적인 연구공간 임차를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수한 목적의 연구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라면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ichardBang83
@RichardBang83 4 ай бұрын
내부인건비의 겸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겸직의 경우에도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소속기관 승인은 외부인력으로 참여할 때에 의무이며, 내부인력(4대보험 가입)으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타 회사의 겸직승인서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와 회사간 경업금지 의무 등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주민이
@내가주민이 4 ай бұрын
상식적으로 써야겠군 ㅎ
@내가주민이
@내가주민이 4 ай бұрын
아 인건비계산 잘못하고있었네
@biscuit_lala
@biscuit_lala 4 ай бұрын
발표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hyon-w6d
@hyon-w6d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국책 과제비가 매달 월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과제에 참여한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고 했다고 하여도 작년 8월쯤에 수행한거같은데.. 회사로부터 과제비를 다시 반납하라고 하여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것인가요? 처음에는 그저 시키는대로 반납했는데 매달 거의 1년째 반납중인데 번거롭고 수상해서요. 그리고 때이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5 ай бұрын
과제가 현재 진행중인지 종료된 이후인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지 또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면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zaen0222
@zaen0222 6 ай бұрын
정말 ㅠㅠ 기초가 아예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현물이 도통 이해가 안됐는데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물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계상해주는 거라니,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5 ай бұры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효승-i4o
@이효승-i4o 6 ай бұрын
내부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100% 사용할 경우 참여인력의 연봉합계가 1억이고 4대보험, 퇴직금 합계가 1.2억 일 경우 100%를 사용한다면 참여율 100% 라면 1.2억을 사용하게 됨니다. 그런데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1억입니다. 그러면 차액 현금 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한다기 보다는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도 계상만큼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효승-i4o
@이효승-i4o 6 ай бұрын
@@사업비정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리기관에서 실질적인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 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문제 아닌가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6 ай бұрын
@@이효승-i4o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각 비목별로 예산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상률 100%로 집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예산한도를 고려하여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 인건비 계상률 100%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yerimLee-c6m
@HyerimLee-c6m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중기부 과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리기업 인건비 계상시 현금+현물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사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라 예외적으로 7년이내 기업은 현금인건비 계상 하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동일한 참여인력에 현금과 현물 모두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고문과 관련 지침에 나온 현금인건비 계상가능 범위에 해당하면 현금인건비 계상도 가능합니다. 창성사업의 경우 7년이내 기업 현금인건비 계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anob78
@panob78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강의 중 말씀해주신 인건비엑셀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행중이신 과제번호와 전문기관 등의 정보를 간단히 적어서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하이정-d5h
@하이정-d5h 7 ай бұрын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설명 잘하셔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7 ай бұрын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qp6
@wqp6 7 ай бұрын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7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뱌뱌-c8l
@뱌뱌-c8l 8 ай бұрын
매번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공고문에 안전관리비를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 영리기관은(기업부설연구소 있음) 안전관리비 산정이 필수는 아닌건지... 아니면 꼭 인건비의 꼭 1%이상 산정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안전관리비는 대학, 출연(연) 등 의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의 1% 이상을 간접비로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영리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과제 성격에 따라 영리기업이더라도 안전관리비를 필수적으로 계상토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문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없다면 영리기관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수현-z3v9x
@김수현-z3v9x 8 ай бұрын
영어 수업 이야기.. 인상적이네요 ㅎㅎㅎ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뎅굴뎅굴-q5w
@뎅굴뎅굴-q5w 8 ай бұрын
ms 오피스 구독비용도 사무용품 구입으로 들어가나요? 한글이나 포토샵 등도 가능할까요?
@이광희-f8y
@이광희-f8y 8 ай бұрын
영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무용품비는 보수적으로 좁게 해석하기를 권고 드리며, 문의주신 MS-office, 한글, 포토샵 등은 연구실운영비의 첫번째 사용용도인 사무용소프트웨어 구입설치비 등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이라면 계획서(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명확한 품목과 수량 등을 반영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인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뎅굴뎅굴-q5w
@뎅굴뎅굴-q5w 8 ай бұрын
출장증빙관련하여 출장비사용영수증(사무실근처)_출장지가 아닐경우 에는 출장지 근처에서 지출한 지출증빙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까요?
@이광희-f8y
@이광희-f8y 8 ай бұрын
출장 관련 증명서류는 실제 출장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출장지 근처의 지출증빙도 가능하겠지만, 철도승차권, 톨게이트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출장을 다녀온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증명서류로 출장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면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효승-i4o
@이효승-i4o 8 ай бұрын
연구수당에서 1/12을 따로 빼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가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ай бұрын
연구수당 지급에 따른 기관부담 퇴직금 증가분은 인건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수당의 1/12를 일률적으로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연구수당을 기관의 통상임금 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범위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내부적으로 우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효승-i4o
@이효승-i4o 8 ай бұрын
@@사업비정산 연구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3/12만큼을 (3개월 평균) 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퇴직금 적립을 해야 하는데 ... 안되는게 이상한것 같아요
@정초코-d8v
@정초코-d8v 8 ай бұрын
비영리 기관인 경우, 현금 인건비를 감액하여 재료비로 사용할 떄에도 승인사항인가요? . 반대로 재료비를 인건비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승인인지 통보성 변경인지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ай бұрын
비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감액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도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여인력의 인건비계상률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가급적 전문기관과 사전협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유류시르중의의
@유류시르중의의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영상관련하여, "소속기관이 상이한 연구자라도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비에서 식대 사용은 지양 / 3분16초"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 소속된 참여연구자와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하다 / 10분55초" 라는 말과 모순되는 말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의미해석의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이광희-f8y
@이광희-f8y 8 ай бұрын
원칙적으로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에 각각 소속된 참여연구원간은 소속기관이 상이하므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예: 주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와 타 기관 소속 연구자간 회의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소속기관이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한다면 회의비가 회식비 등으로 방만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상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자제했으면 한다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유류시르중의의
@유류시르중의의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회의비 사용 관련, 해당사항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식비도 적용되는가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ай бұрын
회의비 중 식비에 관련해서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초코-d8v
@정초코-d8v 8 ай бұрын
과제 마무리단계에서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면 간접비도 일정 비율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관련된 확인은 어디서 여쭈면 될까요....?? 보건산업진흥원 과제입니다.. ㅠㅠ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체 단계기간 동안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단계최종종료일 기준으로 50%이하이면, 직접비 사용비율에 연동하여 간접비 총 사용금액 한도가 줄어듭니다. 보산진과제를 수행중이시라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산회계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간접비 설명부분에 해당 비율 산식(이지바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는 저희 홈페이지(www.rndhelp.co.kr)의 질의응답에 전문기관과 과제번호를 함께 기재후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ktcho85
@ktcho85 8 ай бұрын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bsbwl525
@bsbwl525 9 ай бұрын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 편성된 간접비를 직접비 항목(예를 들어 연구활동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영리기관입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는 것은 서면통보(경미한 협약의 변경) 사항으로, IRIS와 RCMS또는 이지바로 등에 예산변경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인건비 증액과 같이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과 사전협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경된 연구비는 반드시 과제와 관련된 항목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승미-l8x
@이승미-l8x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2인)의 직접인건비를 개인부담 현금, 현물로 처리할때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인건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를 계상 및 및 부담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과 꼭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으로 대체하여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승미-l8x
@이승미-l8x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2인)의 직접인건비를 개인부담 현금, 현물로 처리할때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관련 증빙은 최근 신고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신고서로 증빙을 갈음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나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현물인건비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금인건비 계상은 전문기관별로 인정가능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현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승미-l8x
@이승미-l8x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인건비를 현금, 현물로 처리하고자 할때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관련 증빙은 최근 신고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신고서로 증빙을 갈음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용근로자의 월급여기준금액을 하회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급여기준 금액으로 증빙을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처별로 적용가능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된 기준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hyonjungkim6015
@hyonjungkim6015 9 ай бұрын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네요. 혹시 관련 ppt 자료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수행하고 계신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과 과제번호 등 정보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후 회신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yuniee-v4h
@yuniee-v4h 9 ай бұрын
외부참여연구원도 출장비 사용가능한가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9 ай бұрын
해당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외부인건비 계상 인력이라면 출장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부산출내역과 출장신청서 및 출장결과보고서(국외여비)를 갖추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주-c6q
@장동주-c6q 11 ай бұрын
엑셀 자료 좀 부탁합니다.. 현물 인건비 수정 등록 너무 어려워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ай бұрын
[email protected] 으로 과제번호 보내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이전 기준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을 꼭 다시 참고해주세요.
@장동주-c6q
@장동주-c6q 11 ай бұрын
@@사업비정산 kzbin.info/www/bejne/g2qtf3Wfqr6mhM0 혹시 이게 혁신법 적용된 최신 영상인지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ай бұрын
@@장동주-c6q kzbin.info/www/bejne/Y5zWioqChtCAa7M 이영상이 최신 영상입니다.
@정초코-d8v
@정초코-d8v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엑셀 탬플릿파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ай бұрын
[email protected]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w1m
@긍정적인-w1m 11 ай бұрын
외부인건비 문의드립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외부인건비를 원소속기관 통해서 지급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저는 A라는 기업에 재직중이고 외부과제협약서를 작성하고 B라는 기업에서 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제 원래 소속인 A기업말고 B기업에서 제 개인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그럼 불인정인건가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현재 규정에서는 외부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장의 확인과 원소속기관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별로 해석과 실제 적용사례 등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연구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에 꼭 문의를 해보고 수정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ho6323s
@ho6323s 11 ай бұрын
관련 자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ай бұрын
[email protected]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효진-x5f
@강효진-x5f 11 ай бұрын
연구개발비의 구성 등등....꼭 알아야 할 부분을 잘 설명이 됨으로써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ай бұрын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혁신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순태-v1l
@박순태-v1l 11 ай бұрын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ай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sojeongkim5782
@sojeongkim5782 11 ай бұрын
연구노트 보내주실수 있으실까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11 ай бұрын
현재 수행하고 계신 과제의 전문기관과 과제번호를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gnftfschkkjbfydcvhjvfggv
@gnftfschkkjbfydcvhjvfggv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연구수당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 초과하여 집행 불가라는 것이 미지급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 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학교 전임교원과 같이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하는 인력에도 동일하게 계상한 미지급인건비의 70% 한도가 적용됩니다.
@효키-f3r
@효키-f3r Жыл бұрын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기업내지는 대학에 위탁할 때, 자체공고의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조달입찰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찾아보고 파악하기로, 특정금액(2천만원) 이상일 때는 국가를대상으로하는계약법을 따라서 조달입찰을 하는 것이라고 파악되는 데, 다른 사업단들의 공고 사항을 보면, 특정 금액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공모의 절차로 수행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근거로 제시할만 한 게 없어서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ㅠ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Жыл бұрын
문의하신 위탁연구과제 발주나 용역발주시 구매(입찰) 절차는 각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영리공공기관이라면 국가계약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 구매절차 기준에 따라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탁연구과제라고 한다면 과제 시작전에 위탁기관 계획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제기간 중 위탁과제를 발주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의 담당간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팬더사육사
@팬더사육사 Жыл бұрын
정말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songscrochettoy600
@songscrochettoy600 Жыл бұрын
과제 종류 후 정산 때,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명시되어 있는 계상률만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실 지급된 월급과 과제 인건비를 계산하여 계상률을 역산하여 사업계획서 상 계상률과 비교하시는지 궁금합니다.(산업부 과제 최소 인건비 계상률 10%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Жыл бұрын
산업부 과제의 경우 최소인건비 계상률 10%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매우 실무적인 부분으로 답글의 형태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rndhelp.co.kr 에 접속후 질의/응답 게시판에 좀더 자세히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후 답변 또는 연락드리겠습니다.
@zz-uj3ok
@zz-uj3ok Жыл бұрын
계상률을 위한 인건비 지급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Жыл бұрын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연봉)지급액은 회사에서 개인과 계약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에서의 개인별 인건비 지급(지원)액은 인건비예산(현금)한도 내에서 개인별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회사)가 정하게 되며, 이 결과에 따라 인건비 계상률이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건비를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subsublife5808
@subsublife5808 Жыл бұрын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방이라서 그러는데 강의 자료 PDF 버젼으로 공유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하고 계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번호와 수행기관명, 자료를 받으실 이메일주소를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질의응답)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www.rndhelp.co.kr 감사합니다.
@jennylog109
@jennylog109 Жыл бұрын
회의비 이해가 쏙쏙 됩니다 👍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QLD10000
@QLD10000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연구재료비의 경우 시제작용 샘플을 구입한다고 했을때 사업 계획서 상 100만원인데 실제로 초과할경우 불인정 될까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Жыл бұрын
단순히,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였다고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제와 관련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하였거나 관련된 협약변경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인정이 됩니다.
@QLD10000
@QLD10000 Жыл бұрын
@@사업비정산 아하.. 감사합니다. 사무용기기같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사전승인을 받지않으면 영리기관의 경우 인정이 안된다고 하셔서 다른 재료비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서상 책정한 금액만큼만 사용해야하는줄 알았습니다..
@QLD10000
@QLD10000 Жыл бұрын
만약에 1년짜리 과제에 참여연구원 5명의 현금인건비가 1200만원으로 잡혀있다면 매달 100만원을 5명이 계상률만큼 나눠서 받는게 맞나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100x12해서 1200만원이 되는것이죠? 궁금한게 사업계획서상 현금인건비만 기업이 받으면 되는것인데 실제급여는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ㅠㅠ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Жыл бұрын
100만원씩 12개월로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현금인건비 계상액만큼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은 인건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참여인력에게 실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은 금액보다 작다면 해당하는 금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QLD10000
@QLD10000 Жыл бұрын
@@사업비정산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만원에 계상률만큼 곱해서 매달 내부인건비 청구를 하면 되는것이죠? ex)참여연구원 A의 경우 35%면 100×0.35로 35만원으로 매달 청구하면 되는거고 그 외 인원도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매달 100만원씩 총 사업계획서 상 책정된 1200만원이 되게끔 하면 되는게 맞나요?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 Жыл бұрын
@@QLD10000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급된 인건비에 인건비계상률을 반영하여 평가된 금액이 인건비 예산 금액보다 같거나 크게 관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