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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한 번즘은 궁금했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영리기업은 주관·공동·위탁 역할에 상관없이 매입부가세를 연구개발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받게 되지만 세금계산서는 주관기관에 발행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과제는 주관기관이 발주하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과제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이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탁연구과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위탁연구비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고 잘 이해되지 않았던, 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주요 이슈별로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