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user-nb4nj4wq4b
@user-nb4nj4wq4b Күн бұрын
고액의 임대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bykim416
@bykim416 Күн бұрын
흔치 않은 주제로 얘기해 주셔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설명하실 때 '이러이러한 판례'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았는데, 자막이나 댓글에 관련 판례를 첨부해 주시면 더 신롸가 가고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창하는 채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5Rbit_Neptune
@5Rbit_Neptune 3 күн бұрын
상기의 경우. 뒤에 들어온 신규임차인이 재건축.재개발로 점유회복되어야 하면 정작 빈손으로 나가야되는것 아닌가요?
@user-vu7tw3oq4j
@user-vu7tw3oq4j 4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권리금을 주고 양도 양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많은 적자로 인해 인테리어를 조금 변경하여 운영을 하다 계속되는 적자로 이번 달 에 계약 만료 가 되어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바뀌어 다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 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의무도 승계 하는 것 으로 한다. 로 명시되었으면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그전 임차인가 보증금과 임대료 가격은 다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ㅜ
@user-uo4rd5mt4c
@user-uo4rd5mt4c 4 күн бұрын
상가는 640평 부지에 2층 70평 전원카페 입니다.
@user-uo4rd5mt4c
@user-uo4rd5mt4c 4 күн бұрын
마을 유지분이고 저랑은 4년간 임대차 계약으로 단 한번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왜 이러는건지! 강력하게 훼손된것 복구 요청을해도 고소하라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요! 이들은 마을 이장내외 입니다.
@user-uo4rd5mt4c
@user-uo4rd5mt4c 4 күн бұрын
반대로 상가 세입자가 나가면서 원래 있던대로는 고사하고 자기가 만들어 쓰던 곳을 알뜰이 훼손하고 나간 경우는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10 년 임차 원해서 그리 했고 .4년만에 나간다고 해서 오케이 했고 매달 월세는 150,000원 이였고 보증금 3백만원도 다 돌려준 상태 입니다. 훼손 상태는 나중에 알고 왜 이리 훼손 하고 간것인지 ?물었더니 들어간 돈이 억대 인테리어라 필요한거 떼어가다보니 그리 됐다고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비용이 2~3천만원이 들 정도로 훼손이 심해서 세입자도 못들이고 제가 다시 장사도 못할 정도라 두손 놓고 있네요!
@byunghanbae
@byunghanbae 7 күн бұрын
임대인과 사이가 매우 안좋은 안하무인 격의 임차인이 금년 1월분 차임은 거르고 2,3,4,5월분만 입금하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5월에 빼먹은 1월 분을 지적하니 6월 중순에야 1월분을 입금하고, 만기일인 5/31에는 재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무조건 자동계약갱신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하면서 6월분 차임은 현재(7/7)까지 입금하지 않는 경우, 5개월동안 미납된 1월분 차임이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에 해당되어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user-xh9ei8ud2w
@user-xh9ei8ud2w 8 күн бұрын
법적으로 1년마다 5%인상이 가능하다고해놓고 왜 임차인과 협의를해야는지 이해가안가네요.확실히 악법입니다. 협의하자고하면 순순히 올려주는 임차인 본적이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통보해서 올릴수있게 법을 조정해야합니다 이잘못된법이 수많은 임대인을 괴롭히고있습니다 요즘은 임차인이 갑이죠. 서로 존중해주는건 기본이겠지만 갑과 을이 명확해야되는데 갑은 당연 임대인이여야 맞다고생각합니다.
@user-lk4zh8jx8i
@user-lk4zh8jx8i 8 күн бұрын
가처분 기각 이 된 경우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긴 어렵나요?
@박근재
@박근재 9 күн бұрын
가게 들어올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주고 기존에 있는상태로 들어와서😮 영업을했습니다.계약 만기가되어 월세부분이 밀려 보증금에서. 다 까먹고 나오게 되었습니다.저는 인테리어 하나도 한부분이 없습니다.그런데 계약서상에 *영업을위한 설치시설(이전계약자가 설치한 시설 포함)은 계약 만료시 철거,원상 복구한다 라고 특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보증금도 다 까먹고 현재 돈이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로 잠을 못자겠습니다 ㅜㅜ 철거비용을 못주게되 어찌되는건가요? 아시는분 얘기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부탁드립니다.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9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데, 원상복구와 관련된 특약의 임의규정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tn8cv2yq1b
@user-tn8cv2yq1b 10 күн бұрын
상가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4기 미납인 상태 인데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해지 통보시 미납금이랑 계약금도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건가요? 내용 증명에 나갈 기간도 기제 해야되 나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10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bz6ei1iv7f
@user-bz6ei1iv7f 11 күн бұрын
월세를 매월 25일인데 31일이나 다음달로 넘어가 1,2 일에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4년동안 한번도 안낸적없어요! 일하다보니 바빠서요.. 문제가 될까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11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차임 미납이 문제가 되어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임차인 권리 주장이 어려운 경우는 3기분의 차임이 미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누적해서 연체된 차임이 300만 원치에 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ci9hp3xb8x
@user-ci9hp3xb8x 15 күн бұрын
제가 권리금 주고 편의점 인수했는데 전점주가 1km거리에 새로운 편의점을 했다면 해당 되나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1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venusshy8627
@venusshy8627 16 күн бұрын
보통 임대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데 3기 연체 기준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부가세 뺀 임대료만 일까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1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부가세는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 특성 상 그리고 100% 동일한 사건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판례를 모든 상황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 사건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댓글 내용만으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venusshy8627
@venusshy8627 15 күн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unastro3017
@unastro3017 16 күн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만기가 다 되어갑니다. 근 6년정도 임대료 동결해서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상가를 분할해서 매도나 임차하고자 하는데 계약종료를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지하면 될까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1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계약갱신 및 거절 통보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jeonghunlim4925
@jeonghunlim4925 1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래방을 전 임차인한테서 권리금 을 주고 인수해서 2년 정도 운영하다 폐업을 결정하고 노래방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원상복구의 범위가 인수 전 상태로만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인수 전 상태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는 할게 없을거 같은데 권리금 주고 인수한 거라 정리를 할 때 노래방 기계랑 모니터는 팔고 나와도 될까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1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jj1bk8cp1h
@user-jj1bk8cp1h 18 күн бұрын
영상에서의 법률 3가지를 입증할수있는 증거들은 어떻게될까요?ㅠ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1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증거란 일률적인 게 아닌 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정황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me6vi7tx4j
@user-me6vi7tx4j 21 күн бұрын
권리금 평가 기준이 뭔가요? 평가기관은 있나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19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권리금소송 진행 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user-lp3ot3dl9k
@user-lp3ot3dl9k 2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해결사님^^ 카페,집,땅 포함해서 5억을 주었는데 집.땅값은3억8천주었구요 . 나머진 그냥 입금 하였습니다. 1억2천은 가게가 잘되어서 전 권리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서엔 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두번다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년반만에 다른 카페를 인수해서 파스타,피자 종류를 하면서 음료,빵,커피를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행복 가득한 하루되시구요. 저희가게에서 차로2분거리이구요. 전 베이커리카페입니다.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남겨주신 댓글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if9vi6bd9e
@user-if9vi6bd9e 28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보고 댓글 답니다. 이번에 새롭게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워 집이 엉망이되어 새로 전세 들어오시는 분께서 전체 도배, 입주청소를 특약걸어 해드렸습니다. 근데 에어컨에서 고양이털 및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며 입주 첫날부터 부동산 및 세입자로부터 시스템에어컨 청소의무가 집주인에게 있다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진짜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게 (에어컨청소)까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부동산에서도 세입자가 집 들어오기전에 집주인이 해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입주청소 할때 에어컨필터청소를 서비스로 받았는데 에어컨 4대중 1대만 육안으로 곰팡이 발견하고 3대는 발견 못했다는 청소업체의 음성통화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에어컨청소를 계속해서 요청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gs3ge1lx6w
@user-gs3ge1lx6w 29 күн бұрын
연5프로 인가요? 매달 5프로 인가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환산보증금 범위 이내 임대차이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user-jn8lg4be7r
@user-jn8lg4be7r Ай бұрын
임차당시(11년전)저는 따로 시설한게 크게없고요 당시 사진이 없고 임대인도 상속받아 따님으로 바뀌고 그분도 당시 사진이 없는데요 이런상황에는 어케되는건가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목적물을 원상복구 한 뒤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남겨주신 댓글 내용을 확인해보면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bv8mg8yb8j
@user-bv8mg8yb8j Ай бұрын
우연 아나운서 반가워요 쉽게 설명 해주셔서 좋네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hb8lv3is2x
@user-hb8lv3is2x Ай бұрын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지금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에서 전체 냉방을 한다고 폴딩 도어로 오픈 되어 있는 카페 문을 강제로 닫으라고 합니다 냉방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약냉방이라 손님들 만석이면 사람온기랑 집기들로 인해 실내 온도는 더 올라가요 상가에서 시키는대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가에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hb8lv3is2x
@user-hb8lv3is2x Ай бұрын
@@user-wf7zo1dr2n 감사합니다 !! ㅎ
@user-zo9mf1ob6z
@user-zo9mf1ob6z Ай бұрын
명도만으로는 안되고,지급명령, 임차아의 집을 압류를 해야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cbaik
@hcbaik Ай бұрын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내도 송달이 되지않고 전화도ㅠ문자에도 임차인이 반으이 없는데 연락이 안될경우 어케해야 하나요 ? 명도 소송들어가야하나요 ?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료가 3기분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결국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보증금이 모두 없어지기 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야기
@여름이야기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잘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이야기인데... 저는 한자리에서 15년 정도을 영업중입니다.이젠 힘들어서가게을 내놓은 상황에서... 2023년 7월경 건물주께서 건물을 매도할것이니.. 작은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갈수있으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물이 부부공동명의 인데...남편분이 정신병원에(?)입원하셔서 매도의사가 확실치않고해서... 변호사을 선임해서 2024년 3월12일에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작년12월 저의 가게에서 장사을 하고 싶다는분이 나타나셔서 소정의 권리금을 받기로하고...건물주에게 알리니... 현재 건물매도중인데 매수자의견을 들어봐야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뭔얘기냐...월세도 직접받으시면서 왜 등기도 안된 매수자의견을 묻느냐?라고하니 중도금을 받아서 매수자의견을 무시할수도 없다고하시네요 결국...매수자께선 현월세 120만원인데..240만원받겟다고해서 우리가게 들어올려고하셨던분은 옆쪽건물계약을하셨습니다 ㅠㅠ 정리을 하자면 ...결국은 건물 매매에 10개월이 걸린거구요 최초계약 2023년7월...등기완료 2024년 3월... 그사이에 2023년 12월에 등기가안된 건물 매수자의 행동이 문제가 없는건가요?중도금도 넘어가서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yt6le4iv5l
@user-yt6le4iv5l Ай бұрын
유익한 실제사례의 설명 잘들었읍니다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된)사례도 차후 방송 부탁드립니다.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요청주신 오피스텔 관련 내용도 준비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sl8wn7gp2d
@user-sl8wn7gp2d Ай бұрын
약간 잘못된게 임차법에서 계약갱신은 임대인이 요청하는거로 압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다 따로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그대로 계약이 이어지기에 임대인은 인상없이 손해죠 그래서 임대인이 이야기해서 변경사항을 말하는게 맞고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종료일자로부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에 행사해야합니다.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해지 및 조건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니 손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으므로 (만기일자 불투명,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 가능한 갱신요청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ingcandy
@ringcandy 2 ай бұрын
혹시 첫계약부터 권리를 주장할수없다라는 특약조항이있게된다면 정말 권리주장 못 하고 나와야하는건가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정확한 임대차 현황과 계약서를 봐야되겠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ut3jk4ed1f
@user-ut3jk4ed1f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12년정도 임대기간이 되었는데 이번에 임대인측에서 인상률 40%를 알려와서 협의점을 찾고있습니다. 40%인상의 폭이 큰데 계약 10년 이후에는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0년이 초과된, 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을 들어본 뒤 차선책을 찾아볼 수 있으니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dt6er2ms5b
@user-dt6er2ms5b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의견이 정확하지 않군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인데 원상복구 비용이 대락5천 정도 소요된다. 이럴때도 원상복구 다하고 5억 돌려 받는 소송 진행 하진 않잖아요? 원상복구 비용 제외한 4억 5천은 먼저 돌려 받는게 판례인것 같은데.이 4억 5천을 안주고 원상복구만을 고집한다면 소송.진행하면서 원상복구 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게다가 근저당권 까지 있다면 바로 경매 진행.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dp2hs9cp6s
@user-dp2hs9cp6s 2 ай бұрын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해 가져와서 5% 인상금액을 협의없이 도장찍으라 합니다. 협의없는 임대료 인상은 불법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계약이 1년이니 3개월후에 가게를 비우라네요. 답답합니다.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임대차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가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yn7st8xo9o
@user-yn7st8xo9o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분양받아서 이사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평수 36평이고요 부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5평 정도를 지인에게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를 내주려고 하는 지인이 저하고 똑같은 인쇄업으로 업종이 겹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쇄업장 안에서 조그마한 같은 업종의 임대를 내줄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 그게 알고 싶습니다.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ox7cc5dw3h
@user-ox7cc5dw3h 2 ай бұрын
임대인도 임대인의 사정이 있는법.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상가 임대인을 위한 영상들도 있으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gp2pg8en6x
@user-gp2pg8en6x 2 ай бұрын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하지만않으면된다. 주변 시세대로만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qd3ub3kl8h
@user-qd3ub3kl8h 2 ай бұрын
상가(지산)의 5% 인상은 부가세 포함가에서 5% 인가요? 미포함에서 5% 인가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것을 기준으로 5%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celsior07
@celsior07 2 ай бұрын
임대인이 1년6개월 비영리목적으로 상가를비워두겠다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하는데 소송시 승소확률이 있을까요ㅜㅜ 심지어 저는2억원을주고들어왔는데요ㅜㅜ 지금 현재9년차입니다~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해당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lbamfa
@albamfa 2 ай бұрын
현재 건물주가 제가 임대해 있는 상가에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상가를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짓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 구청에 주차장 부지로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임대차 기간은 올해가 딱 10년차라서 더이상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같은 경우에도 상가 권리금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ng-and-Rich
@Young-and-Rich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2016년 부터 장사했고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17년에 건물이 매매되었고 또다시18년에 매매되어 지금 A건물주 입니다.혹시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지요?그리고18년에 A건물주로 바뀐이후로 두번의 재계약을 했는데 매번 너무과도하게 월세를 인상합니다.원래 1억/650만원 에서 1.5억/800 또여기서 1.5억/1000 이번에 또 1.5억/1200만원 으로 올려달라는데 1200만원이면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건물에 근저당도 100%가까지 설정되있구요.이런정도면 제가 어찌해야될까요 과도한 월세인상도 방해아닌가요?ㅠㅠ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er-qh8pd1ol5d
@user-qh8pd1ol5d 2 ай бұрын
3개월 밀리고 임대인측 계약해지 통보해온다면 남은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남은 보증금은 상가를 반환하실 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anheepark1255
@chanheepark1255 2 ай бұрын
보증금반환소송하면 승소확률이높나요,? 답편부탁드립니다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대략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aponeenervit9582
@caponeenervit9582 2 ай бұрын
임대인은 뭐 호구인가 이법은... 민주당이 갑자기 싫어지네여.. 이자를 내야되는데..누가 이자를 갚아주나요..역마진이네여..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임대인을 위한 영상도 많이 올려두었으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pl5zw1hj8l
@user-pl5zw1hj8l 2 ай бұрын
밀린 월세는 다 냈고 매 월 15일이 월세 내는 날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낸적이 있는데요...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며칠 늦게 입금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fh9fy1yx4j
@user-fh9fy1yx4j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4기 임차료 연체로 인해 말씀대로 계약해지요청 및 나가지 않을경우 명도소송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요즘 상가시장이 좋지 않아서 다음 임차인을 미리 좀 구해놓고 싶은데, 명도소송중에도 부동산 통해서 임차인을 미리 구해도 되는지요? (Ex. 임차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가를 보여준다던가..)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명도소송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지는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fh9fy1yx4j
@user-fh9fy1yx4j 3 ай бұрын
@@user-wf7zo1dr2n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연체이자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연30%로 기재해 두었는데, 법정최고이자율 넘어선 이자율로 기재되어 있으면 무효로 되어 민법상 이자율 5%만 수령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법정최고이자율 20%까지 수령이 가능할까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3 ай бұрын
해당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 별도로 상담 예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내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iy4vu1fp6nr
@user-iy4vu1fp6nr 3 ай бұрын
7:02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jy7380
@hjy7380 3 ай бұрын
네..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주택 관련 분쟁은 02-3487-1190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ontaehyun4624
@byeontaehyun4624 3 ай бұрын
상임법10조4의3항 에서1년6개월이상 비영리목저으로에서 임대인에 해당함니까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해당 질문에서, 상가 임대인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daewonkim743
@daewonkim743 3 ай бұрын
계약해지 통보할때 나가는 기간은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즉시 퇴거하라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3개월정도 기간을 줘야 하는건가요?
@user-wf7zo1dr2n
@user-wf7zo1dr2n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현재도 3기 이상 연체중이라면 즉시 계약 종료가 가능하며, 3기 연체 이력만 있거나 일부만 갚은 상황에서는 만료 6~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만 가능합니다. 점포를 정리하는 기간은 원만하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