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에요. 유용한 줄긋기 팁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줄긋기 방법을 발견해 나가기를 바랄게요.^^
@백승흠-t4fАй бұрын
민법은 해석법학이 주를 이루므로 용어를 알고 또 그 개념을 알고, 그 긴 개념을 다시 용어와 결부시켜 용어로 줄이는 것을 반복한 후, 다시 개념을 요건과 효과로 늘이고 그것을 다시 목차로 줄이고 하다보면, 짧은 용어를 길게, 긴 내용을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민법의 모든 내용을 늘이고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단권화라 했었는데요... . 결국에는 목차만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힌트는 법전이 되는 것이지요. 목적 있는 연습을 이렇게 구체화 시키면 좋을 듯합니다.^^
@하면된다법학과Ай бұрын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테레사-c9cАй бұрын
저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많네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테레사-c9cАй бұрын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저도 배워갑니다.^^
@테레사-c9cАй бұрын
ㅎㅎㅎ 듣다보니까 법률용어 재미있네요. 오늘도 고마워요.^^
@gjbh3114Ай бұрын
목소리 좋네요
@백승흠-t4f2 ай бұрын
민사판례는 물론 모든 판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를 읽고 그걸 알기에는 학부생들 수준에서는 어렵습니다. 우선 교과서에 나오는 판례(사실관계를 적시해 놓은)를 읽고 여기서 이것이 왜 나와아(인용되어야?) 하는가를 따져 보는 것도 핀례읽기의 필요성 느끼기에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