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해석법학이 주를 이루므로 용어를 알고 또 그 개념을 알고, 그 긴 개념을 다시 용어와 결부시켜 용어로 줄이는 것을 반복한 후, 다시 개념을 요건과 효과로 늘이고 그것을 다시 목차로 줄이고 하다보면, 짧은 용어를 길게, 긴 내용을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민법의 모든 내용을 늘이고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단권화라 했었는데요... . 결국에는 목차만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힌트는 법전이 되는 것이지요. 목적 있는 연습을 이렇게 구체화 시키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