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신청에도 불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다면 집행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생퐈이어 Жыл бұрын
어 이분 하이킥에나오는 분 겁나 닮았다
@Ratel4Moon Жыл бұрын
지식in이나 몇몇 커뮤니티 보면 법원을 바보취급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duksulaw Жыл бұрын
법원이 그렇게 쉽게 속아주지 않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충분한데 굳이 법원을 속여야 할 이유도 없구요 :)
@김대호-f9u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완전 소실되었습니다. 공장은 제 명의가 아니라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공장 원상복귀와 원재료 대금 결제 등에 지불 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파산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duksulaw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실텐데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때, 화재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파산 비면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상담번호(02-567-5133)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