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렇게 쉽게 속아주지 않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충분한데 굳이 법원을 속여야 할 이유도 없구요 :)
@리리이-w2y Жыл бұрын
그변호사 맞니...하이킥?나오시는분?ㅋ
@김대호-f9u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완전 소실되었습니다. 공장은 제 명의가 아니라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공장 원상복귀와 원재료 대금 결제 등에 지불 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파산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duksulaw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실텐데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 볼 때, 화재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파산 비면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상담번호(02-567-5133)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