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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929, 원본 15787, 원본 12035, 원본 18017, 원본 17999, 210727(화) 오전 생방송
원본 15787 도로폭이 상이한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량과의 측면 추돌사고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사고에 2차사고,
[투표] 여러분의 의견은?
1. 1차 사고와 2차 사고 모두 다 1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야 한다. (100%)
2.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별개다. 2차 사고는 블박차가 100% 책임져야 한다.
원본 12035 뒤차에 추돌당한 후 벌어진 2차 사고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 --- 후미추돌 당하고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아 2차 사고)
뒤차가 들이 박아 중심을 잃고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아 앞 차량들을 추돌,
1. 1차 사고는 뒤차 100%, 2차 사고는 블박차가 100%
2. 1차 사고와 2차 사고 모두 뒤차 100% (100%)
3. 1차 사고는 뒤차 100%, 2차 사고는 뒤차 80% : 블박차 20%
원본 18017 부산 해운대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2020년 06월 15일 15시경 (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00초등학교 앞
언덕길 내려가는 데 빨간불에 멈추려는 순간 상대차가 블박차를 때려 멈추지 못하고 인도를 들이박아 낙하, 인도에 서있던 어린이는 사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224
판결선고 2021. 7. 6.
1차 사고로 인해 놀랐거나 다소 당황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고 당시가 전혀 기억 안 난다고 하지만
블박영상에 의하면 1차 사고 직후 "어마마, 어마마"라고 당황하는 소리와 함께 아반떼 차량을 진행시킨 사실 아반테 차량이 전복된 후에는 "사람 살려"라고 구호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1차 사고 전후의 언동, 1차 사고의 충격 정도(기절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빠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반떼 블박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당황하여 "어마마, 어마마"라고 소리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반떼 차량을 즉시 제동하지 않고(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약 26m 전방에 있는 00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돌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였거나 교통신호를 준수하였더라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차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아반테 차량은 시속 45.5km의 속도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1차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당황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을 진행시킨 것은 충분히 피고인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감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산타페 운전자도 똑같이 선고,
신호위반 했으니 유죄다?
상대차의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페달을 잘못 밟은 건데 과연 아반떼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어린이가 왜 사망했나요?
가만히있던 승용차가 달려든게 아님. 이 사고는 SUV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봄,
승용차가 도구개념이면 승용차는 책임 없다는 의견,
현재 항소 접수 중, 과연 유죄가 옳을 것인가, 항소심 결과 기다려봄,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