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합의금 2천만원을 150으로 깍으셨나요? 지금 상대가 합의금 3천만원을 요구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hindilove04156 ай бұрын
사실관계를 자백하는 부분에서, 피의자 실제 고의가 없는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 고의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합니다.
@lawyerstip6 ай бұрын
네 실제 고의가 없으면 없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단, 혐의를 부인하려면요. 고의를 부인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 중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dmsdh07286 ай бұрын
피해자도 상담가능한가요? 아니면 피고만 하시나요
@lawyerstip5 ай бұрын
피고인(피의자) 및 피해자 모두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jinnoh47012 ай бұрын
공소장 받고 이야기드립니다. 증거를 찾을수 없어요. 내가안했다는 이럴떈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목격자 한명 있는데 외국인 입니다. 그런데 고소인도 그러혹 애도 그렇고 거짓말 합니다. 목격자 외국인의 거짓말 몇개는 어떻게든 밝힐수 있을거 같습니다. 허리 1~2초 밀었다고 지금 그런적도 없는데 이런상황이 되니 너무 억울해서 댓글남겨봅니다.
@lawyerstip2 ай бұрын
아하. 우선 공소장만 받아보고는 실마리를 찾기는 좀 어렵고, 일단 공소사실 부인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간단히 내시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해보세요. 기록을 검토해보시면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목격자의 진술조서가 있을겁니다.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그 증거들에 대해 공판기일에서 증거인부절차를 진행할 때 "실제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부동의"의견을 내시면, 검사가 피해자나 목격자를 증인신청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피해자나 목격자를 법정에서 증인신문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열람등사를 해보면 아마 몰랐던 다른 증거들(*불리한)도 제출되어있을텐데 그런 증거들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측 증거로 신청하셔야 할겁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상 기록검토 단계에서부터 향후 재판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은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직접 하기는 좀 버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셔서 변호사의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