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강의는 승진공부 뿐만아니라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김밥김밥-t7w3 жыл бұрын
굿뜨👏👏
@새우미남3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유정-n2b3 жыл бұрын
✔️
@뚜이미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감사해요!
@김이-z4l3 жыл бұрын
감사용~
@3월26일-x8r3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합니당아앙 교수님❣ 6/24 x
@째혜니2 жыл бұрын
위계공집방 - 위계에 의한 방해 결과 o 공집방 - 방해 결과 x
@다띠굳띠3 жыл бұрын
완료
@박볶음-q9s3 жыл бұрын
210628 월욜 ㅇ 감사합니다 !! . . . . . . . 3 허위기재 충분히 찾을 수 있음 !
@라면구3 жыл бұрын
오늘 옷은 초코파이 이십니다 ㅇㅅㅇ
@slee53083 жыл бұрын
👌
@주성빈-j3n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자수범에 대해서, 특히 부정수표단속법 허위신고죄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hpol3127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명품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매일 문제 접하며 점검할 수 있는 창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혹시... 총론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문제 유튜브 통해 같이 풀어주살 수 있을까요?? '승낙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 철회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승낙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므로 / 철회 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는 x 라고 확인되는데요... (교수님과 과거 함께 했던 형법 심화 책 출처)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ㅠㅠ 정말 죄송합니다
@bleuuu20483 жыл бұрын
승낙은 자유롭게 철회되지만 (철회=미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지 소급 적용x) 만약 철회 이전에 승낙이 있었면 그건 이미 위법성이 조각된거고 그후 철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조각 된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 두번째 질문보면 자유롭게 철회할수 있더라도 어차피 이미 승낙을 했다면 앞선 승낙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쉽게 말하자면 철회 했다고 해서 애초에 승낙이 된 행위를 없던일로 취급할수없고 승낙된거 자체 효력이 있으니)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x) 위법성이 조각된다 (o) 가 맞는 말로 이해했어요 저는 가령 승낙을 받아서 제가 누구 노트북을 부쉈는데 다 부수고 나서 갑자기 상대방이 맘이 바껴서 아냐 승낙철회할래! 해버리면 상대방의 철회 의사표시 이전 제가 노트북을 부순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Imhe-s2v Жыл бұрын
@@bleuuu2048정답같네요! 철회 전의 행위는 영향이 없다= 철회 전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이해하셨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