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0) 사 기 처 재산 처분 기망과 처분이 인관없으면 성립x 명의수탁자가 사는사람에게 속여서 자끼꺼라하던 말던 팔 권한 있으므로 사는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다.
@accelerationshiny11 ай бұрын
1.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지 은행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돈을 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지문의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수취인이 자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이의소송을 취하하자 마자 상대방은 확정적으로 배당을 받아버림. 배당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 확정적으로 배당을 받아 버린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는 것이다. 3. 친족상도례는 당연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도 적용이 된다. 4. 처분행위를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경우다. A가 B에게 천만원을 줘야할 게 있는데 속여서 5백만원만 줘야할 게 있다고 속였다. 그래서 5백만원만 줬다. B가 500만원 더 달라고 해야할 것을 안했다. 부작위. 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속아서 저 자가 인세가 더 받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을 게 없는 줄 알고 달라고 안했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저자가 받을 돈이 더 있는데 출판사에게 속아서 돈을 더 못 받은 경우다. 출판사가 받을 돈이 있다고 말을 안 해버림으로써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경우다. 5.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 수탁자 자신 소유자로 인정을 받는다. 명의수탁된 것이어도 제3자는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고, 파는 사람이 명의수탁된 것이 아니라 자기소유라고 해도 어차피 제3자는 취득을 한다. 어차피 속여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동혁-w9f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ㄱ) 번에서 착오송금 된 돈을 자신이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