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91일차_02월24일(수) [횡령]

  Рет қаралды 14,971

신광은 형사법

신광은 형사법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8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장선우-q4v
@장선우-q4v 3 жыл бұрын
3번은 공부 후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운-d7o
@정성운-d7o 3 жыл бұрын
12.16 감사합니다
@주병규-r8p
@주병규-r8p 3 жыл бұрын
이해가 쏙쏙~ 감사합니다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10 ай бұрын
1. 집에다가 근저당(後)을 설정했으면 근저당(後)을 한 게 횡령한 금액이다. 기존의 부동산 시가에서(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원래 근저당이 있었다. 집에다 근저당(後)을 설정하기 전에 근저당(先)이 하나 더 있었다. 전의 시가(기존의 부동산 시가)(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先)을 뺀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로 근저당 한 것. 근저당(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이지.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기존에 있던 금액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근저당(先)이 아니라 근저당(後)가 횡령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한 잔액이라고 하면 틀린 것이다. 2. 이것은 뇌물이 아니다. 일단 공무원이 공사업자에게 부탁을 한 사안이고, 공사업자가 이게 뇌물이 되려면 공사업자가 공사를 통해서 얻은 이득을 위해서 뇌물을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공사업자가 준 돈이 공사업자가 번 돈보다 더 많은 사안이다. 내가 500만원을 벌려고 1000만원을 뇌물로 준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뇌물이 아니라 횡령으로 본 판례이다. 3.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이다. 그런데, '대표권 남용'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외관상으로는 적법하다. 대표이사니까 이런 데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목적이다.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임이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타임재이슨위험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그 때 배임죄가 된다. 이 대표이사는 임무에 위배한 게 맞다.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느냐?. 대표권 남용을 하면 무효가 돼버린다. 따라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행이 되어버리면 손해가 된 것이다.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빼서 줬다. 뭘 해버렸다 하면 다 배임죄가 되어 버린다. 돈을 줘버리면 손해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배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약속만 한 것이다. (약속, 계약:eg. 차용증을 써줬다, 도장을 찍어줬다) 내가 줄게. 또는 계약만 한 것이다. 약속이나 계약만 하면 이행이 된 게 없는 것이다. 차용증을 써줬다. 뭐 도장을 찍어줬다. 이것은 약속에 불과하다. 약속만 해가지고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것이다. 이행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무효가 아니라 효력을 인정해준다. 유효가 된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된다. 이 때는 배임죄가 된다. 그리고, 약속어음 발행은 조금 더 인정해준다. 약속어음은 유통을 해준다. 그래서 법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발행을 하기만 하면 미수이고, 유통이 되면 기수다. 일단 약속어음이 발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손해 발생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유통이 되어야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유통이 되면 기수, 발행이 되면 미수. 이건 그냥 따로 외워야 하는 것이고 // 약속어음이 아닌 대표이사에 대해선 이행이 됐는지 아니면 약속에 불과한지 보아야 한다. 이행이 되어버리면 손해가 된 것이다. 근데, 약속만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의 알기 때문이다. 문제 :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갑이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지가 진 빚을 회사재산에 설정했다. 당연히 대표권 남용이다. 사적목적이다. 근데 질권설정을 해서 이행이 되어버렸다. 이것 자체로 배임죄가 된다.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면 안갚으면 그 물건 전당포 것이 된다. 그게 질권이다. 대표이사가 돈을 못갚으면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변제기가 되어 버렸다. 변제기가 됐다면, 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동의를 해 준 것이다. 새로운 피해가 아니라,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 가져가게 된 것이다. 여기서 동의는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권 설정 후 '동의'한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려면 추가 침해가 없어야 된다. 사기범이 이미 자신이 취득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침해가 없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있지만, 분양사기 판례는 분양대금이 회사통장으로 들어가기때문에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고, 회사소유 돈을 대표이사가 빼간 것은 회사에 대한 새로운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별도 성립하는 것이다. 4.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타물위보횡위험이다. 타인소유의 재물. 물건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보관하다가 횡령을 하는 것. 위험범이다. 타인소유이기 때문에 자기소유는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스피싱범과 계좌명의인이 공범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 없다. 공범이 아니라면, 계좌명의인이 공범이 아니라면. 횡령죄 문제가 될 수 있다. 착오송금과 같이 친다. 남의 돈이 들어왔다. 위탁이 있는 것이다. 법률상 사실상 위탁이면 되고, 이것은 신의칙에 의해서도 인정이 된다. +) 12:30 사기범이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기범과 계좌명의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계좌명의인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기때문에 계좌명의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다. 다만, 사기범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인출할수 있는 상태가 된 것 뿐이지 그 돈을 취득한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나나-s5e
@나나-s5e 3 жыл бұрын
학생들이 헷갈려하는걸 정확하게 알고계십니다 소름돋는 강의력입니다
@merebling1977
@merebling1977 4 ай бұры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동영상에서 대표권 남용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 왜 무효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nil02277
@nil02277 3 жыл бұрын
ㅊㅊㅊㅊㅊ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6/6 O
@럭키룽
@럭키룽 3 жыл бұрын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жыл бұрын
210225 목욜 ㅇ 저번에 설명해주신 반가운 판례!!!!!👍🏻🔥
@김밥김밥-t7w
@김밥김밥-t7w 3 жыл бұрын
갓광은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완료
@SY-xy1ye
@SY-xy1ye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노동쟁의에서 필요적 공범에 관련된 문제도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윤보순-v4w
@윤보순-v4w 3 жыл бұрын
12:30 부분에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돈을 취득했다고 하셨는데요! 요번 경간시험에 나온 / 2017도17494 판례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 라고 알고 있는데ㅠㅠ 설명듣고 헷갈려서요!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정범과 공범의 차이인가요?
@skeshin358
@skeshin358 3 жыл бұрын
사기범이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기범과 계좌명의인과의 관계를 말하는거에요. 계좌명의인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기때문에 계좌명의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고 다만 사기범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인출할수 있는 상태가 된것뿐이지 그돈을 취득한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윤보순-v4w
@윤보순-v4w 3 жыл бұрын
@@skeshin358 감사합니다!
@voyager7036
@voyager7036 3 жыл бұрын
2:06
@jyak8399
@jyak8399 3 жыл бұрын
최고입니다 역시!!! 혹시, 대표이사가 회사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편취후 임의사용 판례 (20 법원행시) 랑 불가벌적사후행위 판례랑 비교가능할까요...? 처분행위가 있어서 맘대로 써도 되는줄알았는데 횡령죄 별도죄성립이라하니 다른판례들이랑 헷갈립니다 ㅠㅠ
@skeshin358
@skeshin358 3 жыл бұрын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려면 추가 침해가 없어야되요. 사기범이 이미 자신이 취득한 돈을 사묭하는 것은 새로운 침해가 없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수 있지만 분양사기 판례는 분양대금이 회사통장으로 들어가기때문에 회사소유가 되는 것이고 회사소유 돈을 대표이사가 빼간 것은 회사에 대한 새로운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별도 성립하는거에요
@jyak8399
@jyak8399 3 жыл бұрын
@@skeshin358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해됐습니다!🙏
@justmen454
@justmen454 Жыл бұрын
23.02 15 완
@jk81766
@jk81766 2 жыл бұрын
221108 / 231105 (O) . . . 3. 업무상 횡령죄 (X) 불가벌적 사후행위
@qq1044
@qq1044 2 жыл бұрын
1(X) 횡령은 횡령을 해야지. 집에다 근저당했으면 전에 있던 근저당 아니라 새로 근저당 잡은 것이 횡령금액이지. 공제한 잔액X 2(0) 실수..... 4(X) 공범이라면 사기치거나 공갈한 돈인데다가 위탁관계가 없으니까 횡령X, 공범이 아니라면 위탁관계 인정되니까 횡령0(착오송금 떠올리자)
@bareumj
@bareumj 2 жыл бұрын
질권 설정: 갑이 돈을 못 갚을 경우 채권자B가 A회사 명의 정기 예금에서 전액 인출해 가는 거 동의 하겠다 약속해 주는 거 피고인 갑의 B에 대한 개인 채무를 회삿돈으로 갚게 하는 거라 회삿돈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업무 위배 행위 > 질권 설정 행위 > 대표권 남용 배임죄 채권자 B가 회사가 개인 채무 변제해 주는 걸 안 경우(대부분 앎) 질권 설정은 무효인데 변제기 지난 후에 갑이 동의하고 B가 돈을 빼가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버림 > 배임죄 성립!
@bareumj
@bareumj 2 жыл бұрын
동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 = 별도의 횡령죄 성립 X
@guthang
@guthang 3 жыл бұрын
굿
@AHNNE-
@AHNNE-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1일1제 90일차_02월23일(화) [모욕]
11:02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7 М.
1일1제 103일차_03월16일(화) [배임]
14:37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12 М.
I thought one thing and the truth is something else 😂
00:34
عائلة ابو رعد Abo Raad family
Рет қаралды 17 МЛН
快乐总是短暂的!😂 #搞笑夫妻 #爱美食爱生活 #搞笑达人
00:14
朱大帅and依美姐
Рет қаралды 14 МЛН
1일1제 66일차_01월18일(월) [사기죄]
18:57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22 М.
1일1제 178일차_07월01일(목) [재산죄,문서]
9:16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7 М.
7월21일(목) 1일1제 73일차 - 횡령·배임죄
8:08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18 М.
1일1제 133일차_04월29일(목) [강도와 준강도]
11:00
신광은 형사법
Рет қаралды 9 М.
I thought one thing and the truth is something else 😂
00:34
عائلة ابو رعد Abo Raad family
Рет қаралды 17 МЛ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