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사 : 그대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 상호명의신탁. 땅을 A와 B로 나누어 쓰고 있는데 등기는 공유로 등기를 해놓은 것이다. A땅에는 B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처럼 보이고, B땅도 공유로 등기를 해 놓으니까 A와 B것으로 보인다. A땅도 A와 B것으로 보이고, B땅도 A와 B의 것으로 보인다.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 준다. 상호명의신탁도 서로 주고받은 것인데,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 상호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니, 팔아 먹으면 횡령죄가 된다. 처분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유단자가 된다 즉.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서 불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예외가 상호명의신탁이다.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에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때는 처분할 수 있고, 횡령죄가 된다. 2.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 준다. 그래서, 이것도 횡령죄가 된다. 물론 종중과 배우자 명의신탁도 조세포탈의 목적이라든가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라든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 무효니까 일단 법적으로 무효. 그럼, 무효라도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횡령이나 배임에선 인정하니까 이것을 사실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느냐?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횡령죄로 처벌을 안 한다. 즉, 1번과 2번 사안. 상호명의신탁과 종중, 배우자의 명의신탁이 아닌 일반적인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불법이기 때문에. 4.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기에 명의신탁자체가 불법이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이 위탁을 보호를 안 한다. 위탁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여도 배신을 해도. 횡령죄로 처벌을 안 한다. 5. 판례변경.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다. 변제하게 되면. 변제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면, 채무자 것이 되버어린다. 채무자 것이 되었으면, 이게 어떻게 횡령죄가 되느냐. 자기것인데.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 지문 : 채권양도인(채무자)이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qq1044 Жыл бұрын
ㄱ(0) 맞는지문은 분석하지 않는다.
@jihyeonkim60872 жыл бұрын
ㅇㄷ
@goodgood82192 ай бұрын
240910(1)
@sunnam124223 күн бұрын
허위로 만들어서 문서를 위조변조 한 사실입니다
@heungmin922 жыл бұрын
ㅁ번 횡령아니에요?? 머지헷갈리네
@자민경크레마카라콜2 жыл бұрын
와드
@ifntstar Жыл бұрын
맛있다😮
@jk81766 Жыл бұрын
221221 (X) / 240112 (O)
@sunnam12424 күн бұрын
제가 채권을 발뢩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속이고 없는채권만들어서 허위입니다 큰 돈이 필요없고 연금과 월 3백오십만원 벌었다고 가처분소송에서 밝힌증거가 있습니다 사업자금도 아니고 첩 계약을 본처재산과는 무관하고 각서에도 여자관계가 있으며 보상토지 포기하겠다고 쓴 각서가 증거가 있습니다 34년결혼생활 재테크로 이룬재산 본처특유재산이고 횡령죄가 맞지요 가짜채권입니다
@user-cz8uc9eb3c Жыл бұрын
경특 주제에 어려운거 냈내요 정답률 47퍼 정도 나올듯
@성이름-k5l2 жыл бұрын
오늘도 감사합니다 광은쌤 건강 챙기면서 해주세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2010도11771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