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타 학원 강의듣는데 진짜 뭔소린지 하나도 몰라서 스트레스 왕왕 받고 엉엉 울었고든요....교수님 영상 보자마자 눈물 쏙들어갔어요......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여 하는건데ㅜㅜㅜㅜㅜㅜ감사합니다ㅜㅜ
@sunnam12422 ай бұрын
경합범을 보면 본처와첩의 관계인데 첩이 본처 호적에 본처가 죽지않했는데 행방불명으로 처리하여서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인데 본처는 첩을 본적이 없고 모두 다른방법으로 지문을스캔하고 신분증을 몰래훔처서 이용하고 고소를 몇번해도 각하당한경우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존재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철저하게 당할수밖에 없는일이 며 또한 성착지물로 만들어서 설자리를 없게 만들어 아주악질적인 지능범입니다
@accelerationshiny8 ай бұрын
①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끼여 있는 경우 그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습니다. 그럼 포괄일죄가 이렇게 쭈욱 ㅇ 있는데 이 중간에 ㅣ 금고확정판결이 있대잖아요. 이거 못 봐줍니다. 왜. 금이가고 나서의 일이 또 있잖아. 못 봐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 ②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자 사후적 경합범의 취지가 뭐라고 했죠? 원래 우리는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봐주는 것이다. 근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대잖아요. 그럼 봐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A죄 B죄 ㅡㅡㅡㅡㅡ B확정(금고 이상) ㅡㅡㅡㅡㅡ C죄 발견 ㅡㅡㅡㅡㅡ A확정(금고 이상)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A죄가 하나 있고 B죄가 있습니다. 근데 B죄가 먼저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C죄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A죄가 확정판결이 났어요. 자 여기서 봐보세요. B확정, A확정 둘 다 금고 이상이에요. 금이 두 군데 갔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확정 부분 이 금이 가기 전에 C 이게 사후적 경합범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A확정(금고) 금 가기 전에 있잖아요. C 이게 사후적경합범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후적 경합범이 되려면 금 가기 전에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둘이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있었어야 한다. 둘이 같이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B죄 확정판결 있죠. 이렇게 확졍판결이 나 버리면 A죄와 B죄는 B확정 때문에. 기판력을 받기 때문에 요 이후에 A죄는 B확정에 걸려버린다. 그래서 뒤의 C죄와는 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B확정이 있기 때문에 A죄는 B확정과 같이 재판을 같이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재판 끝나고 나서 C가 있기 때문에 A죄와 C죄는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없다. 아무리 A죄확정이 나중에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금 가기 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또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A확정 ㅡㅡㅡㅡㅡ 재심청구 ㅡㅡㅡㅡㅡ 재심 ㅡㅡㅡㅡㅡ B 발생 ㅡㅡㅡㅡㅡ 재심판결 선고 ㅡㅡㅡㅡㅡ 확정(금고) A라는 죄가 있고 이게 확정판결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B죄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재심이 쭈욱 진행이 됐고 재심판결이 나왔어요. 재심판결이 선고가 됐고 재신판결이 그 후에 확정이 됐거 금고이상으로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럼 또,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 금이 갔죠. 그럼 금이 가기 전까지의 범죄는 원래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후적 경합범이 또 아니라고 한다. 왜? 확정(금고)와 B발생 이 두 개는 같이 받을 수 있는 재판이 아니다. 재심의 특성. 재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없다. 재심은 그야말로 재심 있던 것을 다시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 없다. 그럼 A사건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재심청구')부터 여기서('확정(금고)')까지는 A사건밖에 재판 못 한다. A사건만 재판이 가능하지 얘를 넣어서 재판을 할 수 없어요. 왜 추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같이 받을 수 없으니까 사후적경합범 인정이 안 된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아무리 금가기 전에 있었어도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③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나,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이 사실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사면이 되면 원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죠. 그럼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냐. 사후적 경합범은요. 연인들이 잘 살다가 금이 딱 가버렸어요. 이 금간 기억이 없어질까요? 영원히 남아요. 요 금은 나중에 좋아져도 흔적은 계속 남는거야. 우리 사후적 경합범은 일반 사면으로 되어서 선고의 효력은 없어질지 몰라도 있었던 사실 자체는 안 없어진다. 사후적 경합범인 요 금 갖고 검토하죠. 우리 사후적경합범은 금이 가면 끝이야. 법적으로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지 몰라도 금이 갔었다는 사실 자체만 있으면 다 사후적 경합범으로 다 인정해요. 역사적 사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사후적 경합범 인정합니다. 사후적 경합범은 금이 간 적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이 된다. 나중에 회복이 됐든 안됐든 안 따진다. 금이 간적 있었으면 무조건 사후적 경합범 인정한다. ④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한다.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자 이건 동시적 경합범과 관련된 것인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한다가 무슨 얘기냐면 자 죄가 두 개 였었어요 A죄외 B죄가 있는데 A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죄고, B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죄에요. 어느게 더 중한 죄에요? 경합범 가중은 중한 죄에다가 1/2을 더하는 거에요. 중한 죄가 뭐인지 찾아야 해요. 중한 지는 대표선수만 나와서 하는 거에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센 게 나와요. A죄는 3년이 제일 세죠.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B죄는 뭐가 제일 세요? 10년 그럼 어느 게 더 중한 거에요? B죄. 1년 이상은 고려하지 않아요. 대표선수끼리 비교해서 B죄가 더 중한죄에요. B죄에 정한 형 10년 이하의 징역 + 1/2을 가중 하니까 10의 1/2은 5년. 그래서 15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근데 1/2을 더하되, A+B보다 더 크면 안 된다. 그럼 얘가 15년 이하 인데 얘를 더하면 10년 + 3년 이잖아요. 그럼 13년 이란말이에요. 이때는 1/2을 더한 게 더 중해져 버리니까 13년으로 해야 해요. 1/2을 더하더라도 실제로 두 개를 더 한 값보다 더 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13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그래서, 13년 이하의 징역은 원래 1달부터 13년까지죠. 근데 가만히 봣떠니 단기가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달로 하지 않고 1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부터 13년까지입니다. 가중이라는 건 뭐에요. 더 세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럼 1년 이상을 고려 안 해버리면 경합범 가중을 하고 1달이 되어버리면 가중이 아니라 감경이 되어버리죠. 낮은 쪽도 더 낮아져버리면 안 된다. 가중이지 봐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낮은 것은 가장 낮은 것. 1년 이상으로 가져오고 중한 거를 가중을 한다. 그래서, 단기가 중할 때. 다른 죄에 정한 형보다 단기가 중할 때.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인정을 합니다. 경합범 가중의 취지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가중인데 단기가 더 낮아져버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