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사업자 자동차중개)를하고 있는 1인 일반 사업자입니다. 춭퇴근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수리비 유지비등 매입공제 대상이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eunice8504 жыл бұрын
뭔가 새롭다했는데 감사합니다!ㅎㅎ
@JohnLee-bn1wp3 жыл бұрын
만약에 1억짜리 차를 사면 2천만원씩 5년간 감가되게 되는건데, 운행기록지를 작성하면, 800이외의 나머지 1200은 추후로 이월시킬수 있으나, 운행기록지를 작성하지않으면 업무상사용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1200은 당해 소멸되어 5년동안 총 4천만원만 감가상각할수 이후로는 비용처리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업무사용비율계산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경우 : 1천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