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부분에 (9) 소방시설기준 적용특례 에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 개축 ~~~~~포함)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대상물에 신축이라는 의미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새로 짓는 신축과 다른 의미의 신축인가요? 이것은 변경전 기준을 적용하고 증측하는 경우는 증측당시 기준을 적용한다게 어패가 있는거 같기도 하고요 ㅠ
@dasan_chang9 ай бұрын
건축물을 신축했을 당시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의눈-v4e9 ай бұрын
방염성능검사에서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합판.목재류'를 왜 굳이 두개로 나누었을까요? 그냥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합판 목재류" 하나로 하면 안되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어려워 ㅠ